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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48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42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척추원판탈출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뇌경색, 심근경색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1. 8. 27. 낙하산투하훈련을 하다가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 비상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근무를 하다가 1977. 6. 30. 제대를 하였는 바, 사고직후 입원치료를 받은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허리, 뇌, 가슴 등을 치료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사고 1년후인 1972년 당시 제○○야전병원, 제△△야전병원 및제△△육군병원에 있는 일부 병상일지만을 기초하여 판단함으로써 뇌경색, 심근경색의 상이를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뇌경색 및 심근경색)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추가상이처를 청구인이 28년전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병상일지,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3.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척추원판탈출증의 상이가 전공상으로 확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2. 9. 21. 공수훈련을 하다가 비행기추락사고로 척추원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9.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3. 27. 및 1998. 11. 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심근경색증, 뇌경색(경도), 추간판탈출증(L5-S1경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흉부통과 양고관절통을 호소”한 기록은 있으나, 진단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원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군동료였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사고 다음날인 1971. 8. 28. 제○○육군병원에 위문차 방문할 당시 머리부분에 붕대를 감고 좌측팔, 허리타박상으로 꿈짝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제○○육군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다는 청구외 김○○는 “청구인의 가슴부위, 머리, 좌측팔, 허리의 상이를 목격하였고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등으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1999. 3. 15.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추가병명인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추가상이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8. 12. 1. 피청구인에 대하여 뇌경색, 심근경색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1. 8. 27. 낙하산투하훈련을 하다가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 비상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뇌경색, 심근경색)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진단병명이 척추원판탈출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척추원판탈출증의 상이만을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군동료의 인우보증, 진단서 등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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