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8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49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전쟁 중에 입대하여 ○○고지의 왼쪽에 있는 물명고지 계곡에서 전투 중 좌대퇴부 및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제대하였고, 제대 후 살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좌측 눈은 보이지 않고 다리마저 성하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평생을 한쪽눈으로 살아왔는 바, 평생소원인 국가유공자가 되어 하루를 살아도 여한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 상이가 전상임을 입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의결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명예제대증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따른 결과통보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2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 8. 20. ○○고지전투에서 적포탄에 의해 “좌 대퇴부 파편창,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1999. 3.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2. 8. 20. ○○고지전투에서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3. 5.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1999. 6. 28.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성숙 백내장 우안, 무수정체안 안구로 좌안”으로 되어 있다. (라) 1999. 6. 28. 청구인은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 25. 전쟁 당시 물명고지전투에서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