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31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44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1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양측 견관절 타박골절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을 이유로 1999.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9. 6. 17. 사단본부의 작전지시로 식량을 군용차량에 실어 중대본부로 수송하던 중 백마고지 앞 팔봉산 오름길에서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여 양측 귀고막 파열, 양측 어깨 골절부상, 배꼽부위를 다쳤고, 1959. 11. 1. 제대하여 공상군경(상이등급 3급17호)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위 상이로 전공상이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를 할 때 양측 어깨 골절부상과 배꼽부상은 누락된 채 양측 귀고막 파열만으로 3급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 당시 다쳤던 양측 어깨 골절의 후유증으로 전주예수병원ㆍ광주보훈병원ㆍ한국보훈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시 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위문한 전우들의 진술서ㆍ메모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은 군기록 확인불가라는 이유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의 보존ㆍ관리책임은 군 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미보관이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추가 상이처로 신청한 양측 견관절 타박골절은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서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군관련기록이 없고 군복무중 부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공상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비해당통지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59. 7. 20. 포천에서 기상시에 귀에서 농이 나오고 말이 안들려 1959. 8. 17. ○○외과병원에 입원, 1959. 8. 19. ○○야전병원에 전원, 1959. 9. 21. 퇴원. 1959. 11. 1.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3. 5.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7. 20. 군복무중 상이(중이염 화농성 천공성 만성 양측)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3. 6.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3급17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3.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양측 견관절 타박골절”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1999. 5. 1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양측 견관절 타박골절”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마) 1999. 6. 1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양측 견관절 타박골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1999. 3. 17.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사단○○부대 의무실 선임하사였던 청구외 최○○외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9. 6. 17. 식량보급수송 도중 양측 고막파열, 어깨부상 및 배까지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골절”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곤란하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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