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9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29-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복부좌족장골부총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양측귀신경성난청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8.경 인민군고지를 점령한 후 제일 전방으로 배치되어 철야사수를 하던 새벽녘에 인민군의 공격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포성, 총성 등으로 인하여 생지옥같은 상황에서 버릇처럼 손으로 귀를 막는 순간 적탄이 청구인의 손을 지나 광대뼈를 스친 후 귓바퀴를 관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전사하지 아니하고 살아나 제○○육군병원의 군의관에게 부상부위를 알려 그 부위가 기록되었고, 현재까지도 손바닥의 흉터는 남아 있으나 귓바퀴의 흉터는 1980년 이후 육안으로 흉터를 판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찾았으나 그와 같은 자료가 없었고, 사정이 그러함에도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상이처인 양측귀 신경성 난청이 6.25당시 입은 전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2. 국가보훈처장에게 발송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공문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을 신청한 양측귀 신경성 난청은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은 전공상비해당자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정○○(면허번호 : ○○호, 1999. 10. 7. 발행)의 진단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는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9. 9. 3. 의결)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9. 입대하여 복무중 1951. 9. 6. 양구지구 전투중 적탄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51. 12. 15. 명예전역한 자로서 복부 좌족 장골부 총상은 전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된 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양측귀 신경성 난청은 군기록상 전공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0.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측귀 신경성 난청이 전상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추가로 신청한 청구인의 상이가 군기록상 전공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