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93-99 (2/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변형치유 상박골 좌측, 황반부 변성 양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안면부파편창, 양쪽 청각장애(난청)”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위 상이처중 “안면부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양쪽 청각장애(난청)”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월남파병을 위한 ○○교육대에서 훈련중 로케트탄이 폭발하여 좌측팔과 양쪽눈 파편창 및 안면부 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었는데, 당시 호흡과 청각장애도 있었으나 눈과 팔의 통증이 심해 눈과 팔의 치료에만 신경을 쓰면서 진통제를 먹으며 병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명령을 받아 제대를 하였는바, 현재 좌측팔과 양쪽눈 파편창으로 6급1항의 급수를 받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갑자기 제대를 하는 바람에 양쪽 귀 등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역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양쪽청각장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해군본부에서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현상병명을 “양쪽 청각장애(난청), 안면부 파편창”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중 “안면부파편창”의 경우 병상일지기록과 파편창임을 감안하여 원상병명으로 추가인정하나, “양쪽 청각장애(난청)”의 경우 군복무중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관련서류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확인증, 전공사상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1967. 4. 26. 해병○○교육대 소속으로 ○○(○○)에서 로케트탄 폭발에 의한 상이를 입고, 1968. 11. 30.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6. 14. 청구인의 원상병명(변형치유 상박골 좌측, 황반부 변성 양안)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지방공사 강원도춘천의료원에서 1999. 6.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력검사상 우측 90데시벨, 좌측 60데시벨로 측정됨.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1999. 6. 14. “양쪽 청각장애(난청),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 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1999. 9. 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변형치유 상박골 좌측, 황반부 변성 양안”으로, 현상병명을 “양쪽 청각장애(난청), 안면부 파편창”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5.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중 “안면부파편창”은 병상일지기록과 파편창임을 감안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양쪽 청각장애(난청)”는 군복무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67. 4. 26. 지하에 매몰된 로케트탄이 폭발하여 상이(변형치유 상박골 좌측, 황반부 변성 양안, 안면부파편창)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현상병명중 “양쪽 청각장애(난청)”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