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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906-2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하지, 우전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감각 신경성 난청(좌)”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 중에 군입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인민군 곡사포의 폭음으로 좌측 귀의 고막이 손상되었으나, 제대 당시에 군의관이 파편창의 상이로 명예제대가 가능하다고 하여 미처 고막손상부분을 확인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군제대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구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동안 아무런 보훈혜택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막손상부분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우하지, 우전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감각 신경성 난청(좌)”의 질병에 대하여는 군기록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심의ㆍ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2. 27.)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49. 8. 4. 황해도 ○○전투에서 적포탄에 의하여 “우하지, 우전박부 파편창”의 전상을 입었고, 1950. 6. 15. 명예제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4. 27. 청구인이 1949. 8. 4. 황해도 ○○전투에서 “우하지, 우전박부 파편창”의 전상을 입은 자라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서(1999. 10. 19.)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감각 신경성 난청(좌)”의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추가상이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ㆍ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음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8. 24. 피청구인에게 “감각 신경성 난청(좌)”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위 상이에 대하여 군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49년경 인민군과의 전투중에 “감각 신경성 난청(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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