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49 4통6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요추) 및 간경화”에 대하여 1999. 2. 11.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량리경찰서 제○○기동대에 근무중이던 1979. 7. 19. 특별 주간방범근무중 흉기를 소지한 폭력 피의자 진광훈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과도에 우측 팔을 찔리고 우측 무릎 관절 부위를 부상당하여 경찰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의병제대하라는 상부의 제의도 거절한 채 만기 복무후 전역하였는 바, 후유증이 심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우전박 심부열상”과 “우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6급 판정을 받고 연금을 수령중이나, 당시의 수술 후유증으로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 생기고 그 병이 현재는 간경변증으로 악화되었고, 범인과 격투시 부상당한 허리가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악화되어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수술했던 경찰병원의 진찰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수혈사실과 허리부상 치료기록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를 검토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당시 ○○병원 입원치료시 수혈이 원인이 되어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 전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통상 반월상 연골절제술시 수혈을 하지 않고 있으며 2회에 걸친 입원수술 중에 수혈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허리 부위도 부상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병원 진료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비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술서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통보한 내용과 달라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 심사자료보완 통보,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추가확인 결과통보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10. 6.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7. 19. 16:45경 ○○구 ○○동 쌍굴다리앞 노상에서 폭력 피의자 진○○을 검거ㆍ연행중 피의자 진○○이 과도를 꺼내 신청인의 우측 팔 하박부를 찌르고 도주하자 이를 검거하기 위해 격투하다가 부상을 입고 서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부상으로 “우전박 심부열상”과 “우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어 1989. 12. 19. 신체검사시 6급2항53호 판정을 받았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자료 보완 통보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회에 걸친 입원수술 중에 수혈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며, 허리 부위 부상을 진료한 기록도 없다. (다) 2000. 2. 1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본원에서 B형간염항원이 양성인 상태로 치료중이던 자로 현재는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0. 1. 3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국립○○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2. 11. 청구인은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요추)”과 “간경화”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1999. 12. 3.자로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범인 검거 당시의 격투 후유증인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과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간경변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 동료들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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