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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09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강원도 ○○시 ○○동 388번지(3/5)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하퇴부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치아상실, 경추신경근병증, 우측견관절유착성관절막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20. 1:00경에 ○○전투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고 영주역에 도착하여 실탄을 보급받고 G.M.C.를 타고 ○○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6:30경에 ○○ 근처에서 전복되었고, 뒤따라오던 소대가 이를 발견하고 구해주었다. 그 후 청구인은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1954. 7. 1. 제대하였으며, 제대 후 위 부상부위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여 ○○치과에서 이 4대를 해 넣었으며 그 이후 ○○대학한방병원 등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사단이나 중대사정으로 볼 때 한 명의 병사라도 더 필요한 시기이어서 후송되지 못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상이처인 치아상실, 경추신경근병증, 우측견관절유착증관절막염이 전투 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9. 30. 의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2. 19.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2년 2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하퇴부파편창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 등에 입원 치료후 1954. 7. 7. 전역한 자로서 위 상이는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2. 국가보훈처장에게 발송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을 신청한 치아상실, 경추신경근병증, 우측견관절유착증관절막염은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은 전공상비해당자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 ○○병원의 의사 박○○(면허번호 ○○호), 송○○(면허번호 ○○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상실, 경추신경근병증, 우측견관절유착증관절막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9. 11. 23. 의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아상실, 경추신경근병증, 우측견관절유착증관절막염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동 상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군 동기생인 청구외 이○○, 최○○는 청구인이 1950. 7. 20. ○○전투에 출동도중 자동차 전복사고로 치아상실, 팔ㆍ다리ㆍ목 등 전신부상으로 입원한 내용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아상실, 경추신경근병증, 우측견관절유착증관절막염이 전상임을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동 상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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