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69-20 ○○아파트 103-15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간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당뇨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당뇨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4. 11.경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청구인은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병명확인을 위하여 육군병원으로 전원을 추진하였으나, 1984. 11. 30. 전역하게 되어 육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간염과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미진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망막, 결정체 및 시력에도 문제가 있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당뇨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뇨병에 대하여 육군본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치료받았다는 병원의 원무과장의 확인서에도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확인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통보서, 심의의결서, 추가확인결과통보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서, 추가상이심의의결서, 연명부, 신청서, 탄원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1. 30. 준위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4. 11. 국군△△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서 간염의 진단을 받고, 1998. 8.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1999. 7. 5. 신규 신체검사를 받고 1999. 11. 30.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0. 3. 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상기질환으로 인하여 요양 및 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8. 10. “당뇨병”에 대하여 전공추가상이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에서는 1999. 9. 29. 청구인의 추가상이는 군기록상 추가상이처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고, 1999. 10. 19.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1999. 12.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당뇨병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료기관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당뇨병”으로 진단하였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는 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확인심의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