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임명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1. OO. A대학교병원 상임감사(이하 ‘A대병원 상임감사’라 한다)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청구인에게 ‘병원 경영과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A대병원 상임감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병원 경영과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영학과 행정학을 학부 및 대학원에서 전공하였고, 여러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였으며, 6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을 하면서 324세대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집행·결산하였고, 정당(OOOOO B도당 부위원장 역임) 및 사회단체(현 OOOO위원회 위원 등) 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체득하였으며, A대병원과 유사하게 정부 보조금 등을 받는 사단법인의 감사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하였으므로 A대병원 상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덕목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A대병원 상임감사 모집공고에서 임용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을 제시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내용을 신뢰하고 응모하였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모집공고의 자격요건에 제시되지 않은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임명된 다른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5명의 경력을 보더라도 모두 병원 행정 경험과는 관계 없는 정당·노동계·체육계·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유독 청구인에게만 병원 경영과 행정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A대병원 상임감사 임용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문, A대병원 제63차 이사회의사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대병원 이사장은 2024. 7. 22. A대병원 홈페이지(채용공고)에 A대병원 상임감사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4143"></img> 나. A대병원 이사회는 2024. 8. 28. 14:00에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A대병원 상임감사 후보로 청구인과 김OO을 피청구인에게 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복수추천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해 9. 3. 청구인 등 두 후보를 피청구인에게 추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21. A대병원 상임감사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두 명에 대해 모두 상임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 청구인의 주요 경력과 청구인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았고, 피청구인은 향후 A대병원 이사회에 상임감사 후보자를 재추천 요청하기로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4537"></img> 라. 피청구인은 2024. 11. OO. 청구인에게 ‘병원 경영과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A대병원 상임감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A대학교병원정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감사는 위 인정사실 ‘가항’에 기재된 주요업무내용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사회와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일, 병원 재산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4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두고(제10조제1항), 이 중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제12조제4항),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데(제10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제10조제4항).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신의 전공, 사업체 경영 경력, 사회단체에서의 감사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면 A대병원 상임감사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고, 결격사유도 없으며, 최근 임명된 다른 대학병원의 상임감사가 모두 병원 행정 경험과는 관계 없는 인사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A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 재산상황과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병원 재산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그 상임감사의 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상임감사를 임용하지 않은 행위가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처분청의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A대병원 상임감사로 임명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청구인의 경력과 상임감사 수행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그 직위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A대병원 상임감사의 임용근거 법령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제3항·제4항과 A대학교병원정관 제10조제1항에서, A대병원 상임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피청구인이 임명하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A대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과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A대병원 상임감사로 추천받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력과 능력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병원 경영과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경력 등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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