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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표등록출원인명의변경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1383 상표등록출원인명의변경신고수리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9 ○○아파트 416-509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9.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9. 20. (주)◆◆(대표이사 박○○)가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CD"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1997. 2. 17. 위 (주)◆◆와 위 손○○이 상표등록출원인명의를 위 손○○으로 하여 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2. 19. 상표등록출원인명의변경신고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가 1996. 9. 20.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CD"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1997. 2. 17. 위 (주)◆◆와 위 손○○이 상표등록출원인명의를 위 손○○으로 하여 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2. 19.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표권출원인명의변경신고의 수리는 그 신고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와 명의변경신청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양도증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는 경우에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위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청구인은 종전에 위 (주)◆◆의 에이전트였고, 1998. 6월 이스라엘의 □□사와 위 CD를 독점계약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CD에 대하여 상표등록명의변경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청구인이 위 손○○에게 거액의 로열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위 (주)◆◆와 위 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제3자로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변경신고서상의 인감과 양도증의 인감이 다르더라도 양수인과 양도인이 공동으로 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양자가 이에 대하여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함으로 이 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서, 인감증명서, 양도증, 상표등록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특허청 출원공고결정서, 특허청상표등록사정서, 상표등록료납부서, 상표등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20. (주)◆◆(대표이사 박○○)가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CD"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1997. 2. 17. 위 (주)◆◆와 위 손○○이 상표등록출원인명의를 위 손○○으로 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7. 2. 19. 이 건 처분을 하였고, 1997.10. 6. 출원공고결정을 하였으며, 1997. 12. 16. 상표등록사정을 하고, 1998. 2. 14.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CD"에 대하여 위 손○○이 상표권자로 상표등록을 하였다. (나) 위 (주)◆◆와 위 손○○이 상표등록출원인명의변경 신고시 양도증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다르다. (다) 청구인은 이스라엘의 □□사의 CD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1998. 11. 11. 체결하였고, 1998. 12. 8. 위 손○○에게 상표(◎◎, ▲▲, □□)권 사용료(로열티)를 총매출액의 30%를 지불할 것을 합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확인 등 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명의변경신고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상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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