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취하서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2. 7. 3. 피청구인에게 ‘Superfly’라는 상표등록 출원 3건(출원번호 40-2012-○○○, 40-2012-○○○, 40-2012-○○○, 상품분류 제9류, 제12류, 제25류, 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심사절차 진행 중이던 2014. 1.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상표등록 출원 취하서가 접수되자 서식심사를 거쳐 2014. 1. 6.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라고 한다)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14. 3.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출원 취하서 제출은 청구인이 아니라 김○○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취하서를 가지고 청구인인양 가장해 제출한 것이므로 그 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출원 취하서의 반려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2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수리된 이 사건 출원 취하서를 반려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사건 수리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제34조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 취하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이 작성명의인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서식의 적격심사를 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뿐인데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이 사건 출원 취하서에 날인된 제출인(출원인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인장의 동일성 여부를 비교하고 제출인 본인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수리하였다면, 수리단계에서 요하는 방식심사 절차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취하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로서 작성된 취하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위임장 등을 확인하도록 한 수리업무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 취하서가 방식심사 결과 적법하다고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리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 취하서 반려요청에 대해 적법하게 수리된 출원 취하서를 반려할 근거가 없다고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3. 피청구인에게 ‘Superfly’라는 상표등록 출원 3건(출원번호 40-2012-○○○, 40-2012-○○○, 40-2012-○○○, 상품분류 제9류, 제12류, 제25류, 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심사절차 진행 중이던 2014. 1.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상표등록 출원 취하서가 접수되자 서식심사를 거쳐 2014. 1. 6.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라고 한다)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14. 3.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출원 취하서 제출은 청구인이 아니라 김○○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취하서를 가지고 청구인인양 가장해 제출한 것이므로 그 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출원 취하서의 반려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2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수리된 이 사건 출원 취하서를 반려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사건 수리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대리를 맡고 있던 ○○ 법률사무소 직원이 청구인을 찾아와서 이 사건 출원 취하서에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받아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잠시 판단력을 상실해 당시 위 취하서를 김○○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취하서 접수까지 위임한 사실은 없고, 김○○ 법률사무소 직원은 청구인 본인의 적법한 위임도 받지 않고 청구인 본인인양 가장하여 임의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출원취하서를 받고 이를 수리한 것은 적법한 수리가 될 수 없다. 나. 출원 취하의 의사표시는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출원 취하의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취하서를 제출한 자가 출원인 본인이 아님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위임장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건 출원 취하서를 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업무과실로 된 이 사건 수리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 취하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제출서류에 대한 본인의사 유무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적 증명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이 사건 출원 취하서에 제출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3자 등에 의한 제출 여부 판단은 필요하지 않고, 청구인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위 취하서에 날인되어 있어 제출자에게 별도의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출원 취하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감을 날인한 후 김○○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위 취하서가 작성된 것이 명백한 이상 제출자가 제3자라거나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통해 제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방식심사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 주장대로 민원서류 접수시마다 제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서류는 본인임을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모두 반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대리인 명의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대리인이 매번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상표법 제5조의25, 제9조, 제13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4조, 제34조 5. 인정사실 접수증, 취하서, 상표출원취하접수 반려요청의 건,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출원 신청을 하였다. 나. 김○○ 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는 2013. 1. 15. 청구인에게 미국 회사인 ○○ Bicycle Corporation(이하 ‘미국회사’라고 한다)이 ‘Superfly’ 상표를 미국에서 제12류 자전거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자이고, 이 사건 출원이 미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회사의 사업분야와 유사한 분야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 사건 출원의 지정상품에서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을 삭제하는 등 침해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3. 1. 31, 2013. 12. 17.에도 청구인에게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출원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출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취하서 하단의 제출인란에 청구인이 기재한 서명이 되어 있고, 서명 옆에는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다 음 - 【구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제출인】 【성명】 송○○ 【출원인코드】 4-2012-○○○-6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생략) 【취하내용】 【취하대상】 출원 【접수번호】 (생략)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 송○○ o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라. 청구인은 2014. 3.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고 질환에 시달리던 중 잠시 판단착오를 일으켜 2013. 12. 30. ○○ 법률사무소에서 보내온 취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즉시 그 결정을 번복하였으나 송부한 서류 중에 위임장이 없어 취하서가 바로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던 중 ○○ 법률사무소에서 임의로 취하서를 접수해 버렸으며, 본인의 위임장도 없이 법률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제출한 취하서는 반려되어야 하고 이 사건 출원에 대해 정상적인 등록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출원 취하서 반려요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3.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출원 취하서는 제출인이 대리인이 아닌 출원인으로 되어 있어 접수담당자가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취하서의 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였고, 특허청 출원과에서는 방식심사 단계에서 전자화된 서류를 기초로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위 취하서의 기재내용 및 인감 등 방식심사 사항에 어떠한 하자도 없어 동 서류를 수리한 것으로 적법하게 수리된 출원취하서를 추후 반려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14. 1. 29. 청구인의 아들과 ○○ 법률사무소 이○○ 변리사와의 통화내용 중 이승희 변리사가 “그런데 아버님 몸 불편하시고 이래서 출원 취하해주신다고 했고 서류 보내주신다고 했고 오시기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차원으로 해서 서류 받아가지고 제출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병원에서 2014. 1. 14.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만 74세)의 병명이 ‘Parkinsonism Dementia’로, 발병일이 공란으로, 향후치료의견이 ‘2013년초부터 서서히 발생한 보행장애로 내원한 환자이고, 파킨슨 증후군 의심하에 진료 중이며, 현재 기억력, 판단력 저하 및 불면증, 불안증도 함께 동반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출원 취하에 관한 특허청 접수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접수일자 : 2014. 1. 2. o 서류제출자 : 송○○ (출원인코드) (4-2012-○○○-6) o 지역구분 : 서울 o 제출방법 : 서면/방문 o 접수서류 목록 (생략)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상표법」 제5조의25제1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다음 자는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호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3항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위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인 취하(포기)서 뒤쪽에는 2. 처리절차에서 ‘취하ㆍ포기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서식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서식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출원 취하서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하여 이를 김○○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김○○ 법률사무소 직원이 위 취하서를 2014. 1.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위 취하서의 제출인란에 청구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제출인인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위 취하서에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상 인장의 인영이 취하서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표법 시행규칙」제34조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 취하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이 작성명의인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서식의 적격심사를 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뿐인데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이 사건 출원 취하서에 날인된 제출인(출원인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인장의 동일성 여부를 비교하고 제출인 본인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수리하였다면, 수리단계에서 요하는 방식심사 절차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취하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로서 작성된 취하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위임장 등을 확인하도록 한 수리업무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 취하서가 방식심사 결과 적법하다고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리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 취하서 반려요청에 대해 적법하게 수리된 출원 취하서를 반려할 근거가 없다고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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