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92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852 ○○마을 ○○아파트 604동 602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822-4 ○○빌딩 401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 가부시키○○(이하 ○○회사라한다)의 대리인으로서 2002. 10. 17. 출원회사를 위하여 상표권(상표등록출원번호 : 제40-2001-0028468호)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설정등록료 21만 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족납부를 이유로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표등록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및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등록세 4,560원의 100퍼센트를, 등록료 217,500원의 97퍼센트(211,000원)를 각각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특허청 훈령인 등록사무취급규정에 근거하여 부족납부한 경우까지 즉, 등록료 6,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위 훈령의 관련규정(부족납부한 경우에도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상표등록령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허등록령의 규정과 맞지 아니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2. 10. 30.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이유 통지서를 받고, 부족한 등록료 6,500원을 2002. 11. 4. 납부한 후 추가로 납부한 위 등록료를 피청구인이 수리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지정상품 1개에 대한 등록을 포기한다는 일부지정상품 포기서를 상표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2. 11. 20. 제출하여 등록료 6,500원이 부족해진 원인을 제거하여 보정하였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2. 10. 30.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이유 통지서를 받은 후 보정을 한 점, 피청구인은 등록료와 수수료가 다르고 또한, 등록료의 경우에는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위 규정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 점, 2002. 12. 11. 법률 제6765호로 개정된 상표법(시행일 : 공포 후 5월이 경과한 날)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위 법률 제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36조에서는 동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등의 납부기간(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이 경과되면 바로 상표등록출원 등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던 것이, 법률 제6765호로 개정된 상표법 제36조(개정) 및 제36조2(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동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등의 납부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바로 상표등록출원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하여 이를 1월 이내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참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출원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료 등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를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이 아니고 6,5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도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출원번호 제○○호의 상표등록출원자는 ○○ 가부시키○○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표등록령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청구인은 등록의 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고, 흠결의 보정도 신청 당일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등록료를 부족납부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납부한 경우에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바,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료 부족납부 시에 불수리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록결정서의 하단에 있는 상표등록료 납부안내란에서 등록료(21만7,500원) 및 납부기간(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납부기간 마지막날(2002. 10. 17.)에 6,500원이 부족한 21만1,000원을 납부하였고, 부족분 6,500원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2002. 11. 4.에 납부한 결과 피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게으름과 착오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상표법(2002. 12. 11. 법률 제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 제35조 및 제36조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2002. 11. 16. 산업자원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 등록결정서, 상표등록료 납부서, 영수증, 불수리이유통지서, 소명서, 일부지정상품 포기서, 불수리통지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2. 8. 14.자 등록결정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출원번호 제○○호의 출원인은 ○○ 가부시키 ○○(주소 : 일본국 ○○도 ○○ 1쵸메 11반 13고 ○○빌딩 3층)�이고, 청구인은 위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출원 등에 대한 권리를 2001. 6. 25.자로 위임받은 자이다. (나) 상표등록료 납부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2002. 10. 16. 등록세 4,560원을, 2002. 10. 17. 등록료 211,00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6,500원의 등록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의 불수리이유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청구인이 2002. 11. 4. 6,500원의 상표등록료(추가분)를 납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2. 11. 20.에는 일부지정상품 포기서를, 2002. 11. 25.에는 위 불수리이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2. 12. 3.자 불수리통지서에 의하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납부한 경우에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상표등록령 등의 현행법령에 없기 때문에, 등록료 부족 시에는 불수리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설정등록료 납부서를 불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출원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며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대리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대리인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해 처분의 직접대상자와 공동의 의무 또는 밀접한 권리를 가졌다거나 근거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있다거나 등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 가부시키○○의 대리인일 뿐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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