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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9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4-8 대리인 변리사 박 ○ ○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9.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5. 상표등록출원 제98-16892호의 설정등록료 633,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족납부를 이유로 1999.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사정서를 송달받고 납부마감일인 1999. 7. 24.자로 상표등록료납부서를 제출하고, 그 익일에 해당하는 1999. 7. 26.자로 633,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납부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납부기간의 마지막날 상표등록료 납부절차를 밟게 된 점과 대리인의 수수료 계산과정에서의 오류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유발시킨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족납부시에 납부금액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납한 과실 및 피청구인이 정한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납부하였다는 사실을 기간내에 지체없이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과실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일상의 부동산, 동산취득과 관련된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소득세 등의 납부의 경우에도 전산처리되고 있으면서도 미납이나 과오납시 과태료부과 등으로 극단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금액부족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부당한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등록료의 납부는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출원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납부하는 것인 반면, 등록세, 취득세 등의 조세는 강제징수의 대상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부족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납부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 ○○회에서 피청구인에게 특허료 등의 부족 납부시 이에 대한 보정명령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결과 피청구인이 1999. 8. 3. 회신을 통하여 특허(등록)료 등의 부족납부시 보정명령에 의하여 부족액을 추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서 협의 및 관련법령 개정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한 사실을 보더라도 금액부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여 상표등록출원의 포기간주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표등록받을 권리를 임의로 박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상표권설정등록료는 698,000원으로 피청구인은 상표등록사정서의 상표등록료 납부안내란에 등록료 납부방법과 납부예정금액을 정확히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의 불성실한 대리행위로 인하여 납부기간 마지막날에 65,000원이 부족한 633,000원만을 납부한 결과 피청구인은 상표권설정등록을 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상표등록령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청구인은 등록의 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고, 흠결의 보정도 신청 당일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등록료를 부족납부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납부한 경우에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바, 피청구인은 최근 ○○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등록료를 부족납부한 경우의 보정명령에 관한 제도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의 협의 및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료 부족납부시에 불수리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정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상표법 제34조, 제36조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7조제1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출원 제○○호 공보, 상표등록사정서, 상표등록료납부서, 특허청 불수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24. 상표등록출원 제○○호에 대한 상표등록사정서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상표권설정을 위한 상표설정등록료납부기간 만료일은 1999. 7. 24.이며, 청구인은 납부기간을 연장신청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납부기간 만료일인 1999. 7. 24.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를 특허청 등록과에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28.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료부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 설정등록을 위한 상표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청구인의 상표설정등록료불수리통지는 상표등록출원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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