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13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61-1 ○○아파트 109-501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 상표등록출원 제96-45483호의 설정등록료 21만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족납부를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9. 29.자의 등록사정서를 송달받고 1999. 11. 29.자로 등록료 21만1,000원과 등록세 4,650원의 납부영수증을 상표등록료납부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등기우편으로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상표지정상품등록료 1개 초과분 6,5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상표출원 후 3년 이상 기울여온 정성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횡포이다. 나.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인 상표등록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및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족납부한 경우까지 불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정상품 1개 초과분을 착오로 납부하지 아니한 정도는 보정하여 추가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오인 내지는 확대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는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정신적ㆍ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표등록령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청구인은 등록의 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고, 흠결의 보정도 신청 당일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등록료를 부족납부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납부한 경우에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바,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료 부족납부시에 불수리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정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상표권설정등록료는 21만7,500원으로 피청구인은 상표등록사정서의 상표등록료 납부안내란에 등록료 납부방법과 납부예정금액을 정확히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납부기간 마지막날에 6,500원이 부족한 21만1,000원을 납부한 결과 피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게으름과 착오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상표법 제34조, 제36조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7조제1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사정서, 상표등록료납부서, 특허청 불수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9. 29. 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제96-45483호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한 사실, 1999. 12. 2. 청구인의 21만1,000원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를 접수한 사실,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6,500원의 등록료부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 설정등록을 위한 상표설정등록료를 부족납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청구인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는 상표등록출원이 포기되었음을 확인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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