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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사 건 명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2010-6 재 결 일 자 2010.3.17. 재 결 결 과 각하 수도요금의 납부 등과 관련하여 쟁송대상은 부과나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① 매달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원처분) ② 미납시 2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독촉(체납)처분 ③ 징수(압류)처분(2009. 7. 31.자로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9.15.자로 한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 11,388,2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2009. 9.15.자 행위는 압류 이후의 체납 고지서 재발행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된 다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이의신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절차 및 행정소송을 거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건은 행정심판을 구할 것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337-5번지 “○○사우나” 목욕장업을 운영하면서, 2009. 4월부터 2009. 7월까지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이하 “상·하수도 요금”)을 미납하자, 피청구인은 상·하수도 요금 11,388,260원을 납부 독촉 후, 2009.9.15.일자로 체납고지서를 재발행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07.1.8. 사건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목욕탕 및 여관으로 운영 중, 2009.2.13. 나○○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사업자 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그 사유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미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의 직원들이 검침 및 고지서 교부를 하면서, 나○○이 목욕장업을 운영하였던 점은 잘 알고 있고, 나○○의 배우자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영자가 나○○이라고 하였는데도, 실제 사용자인 나○○에게 부과하지 않고, 공부상에 목욕장업 영업허가 대표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사용자로 보고 체납처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09. 4월부터 7월까지의 상하수도 요금은 사업자 등록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나○○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체납된 사건 건물의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사용기간은 ’09.2.11.부터 ’09.6.10.까지이며 청구인이 이사건 건물 목욕장업 대표자로 등록된 기간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건물을 ’09.2.13.자로 나○○에게 이전 등기하였으며, 나○○이 실제 목욕장업의 사용자인데, 청구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건물은 등기부등본상에는 2009.2.13. 청구인이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것이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건건물의 실제 운영자를 관할구청(○○구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07.11.23.~’09.6.17.까지 목욕장업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 따라서 사건건물의 목욕장업 대표자가 공부상 등재된 청구인을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여 ○○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고지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40조 ○ OO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473호, 07.3.31) 제2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 제51조, 제53조 5. 판 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수도요금의 납부 등과 관련하여 쟁송대상은 부과나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① 매달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원처분) ② 미납시 2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독촉(체납)처분 ③ 징수(압류)처분(2009. 7. 31.자로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9.15.자로 한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 11,388,2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2009. 9.15.자 행위는 압류 이후의 체납 고지서 재발행이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된 다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이의신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절차 및 행정소송을 거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건은 행정심판을 구할 것이 아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청구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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