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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하수도시설 이설 등 이행청구

요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배수관과 교회로 공급되는 상수도 급수관이 청구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매설되어 이설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산○○○-○번지(임야, 52,92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지나 ○○동 ○○마을로 연결되는 현황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배수관과 ○○마을에서 이 사건 토지 내 맹지에 건축된 △△△△교회로 공급되는 상수도 급수관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채 매설되었으므로 이설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내 맹지인 ○○동 ○○-○번지(전, 354㎡)에는 종교집회장 및 단독주택(이하‘△△△△교회’라 한다)이 1997. 3. 20. 건축신고 되어 1999. 6. 28. 사용승인 되었는데, 청구인은 △△△△교회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에 위치함에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용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2015. 12. 28. △△△△교회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행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중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산○○○-○번지의 소유자로서 지난 10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이 사건 토지에 불법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설 및 지료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동 산○○○-○번지 소유자가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아니고 ○○시장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마을 안길 진입로에 매설된 수도관에 대해 민원사항으로 이설 및 지료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산○○○-○번지 토지 소유자로서, 현재 사용 중인 ○○동 산○○○-○번지 상수도관에 대해 환경부의 질의를 통하여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현 시점부로 수도관을 이설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수도관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마을로 들어가는 배수관은 2001년도에 공익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당시 ○○시에서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동 산○○○-○번지 일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해 배수관을 매설하였고, 그 위치는 공유수면과 접해 있으며 설치 당시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던 현재의 매설지역이다. 설치 당시 시행중이던 「수도법」[시행 2000.3.8.l [법률 제 6021호] 제44조(토지동의 수용 및 사용)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시행 1999.2.8. 법률 제5909호] 제3조(공익사업) 제2호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수도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배수관의 설치공사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 및 보상을 통해 적법하게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마을에서 ○○동 ○○-○번지(△△교회)로 연결된 급수관은 ○○시에서 설치한 기록이 없으며, 당시 마을상수도 관리인 및 수도관 매설 업체의 의견으로는 마을상수도 설치 시 수도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용되는 시설로 추정된다. 공사당시 시행중이던 「○○시 급수 조례 시행규칙」(1999.12.23 규칙 제0569호)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급수관의 설치 시에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배수관과 급수관의 설치 후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는 않은 바, 수도관 매설 공사에 대한 정확한 측량문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곧 해당 수도관이 청구인 아버지 소유 토지(○○동 산○○○-○번지) 지하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5) 대법원이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올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두 수도관이 매설된 위치는 청구인의 부가 소유권을 취득한 1970년 이전에도 섬의 특성상 마을로 통하는 주된 통로 및 보조 통행로로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1995년 항공사진 참조), 토지 소유자의 매매시점 이전에도 ○○-○ 및 ○○-○번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점, 더 나아가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까지는 없다" 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손실보상금청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해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890 판결(부당이득금)에 따라 지하 부분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에 대한 이설 청구 및 지료 청구도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가사, 이 사건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대한 의사해석에 견해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동 ○○-○번지는 나대지로서 수도관은 어떤 경로라도 청구인 아버지 소유의 토지(○○동 산○○○-○번지)를 거치지 않고선 용수공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수용가와 청구인간에 민사적으로 지료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수십년 간 사용중인 건물의 수도관에 대한 이설은 불가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도관 이설 요청 및 지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수도법】[시행 2000.3.8.] [법률 제6021호, 1999.9.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1. "원수"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라 함은 원수를 음용·공업용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제44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2조제1항 및 제3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토지수용법】(약칭: 토지보상법)[시행 1999.2.8.] [법률 제5909호, 1999.2.8., 일부개정]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1.1.19.> ②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1.1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1971·1·19, 1981·12·31>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거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식에 관한 사업 제45조 (손실보상) ①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시 수도 급수 조례】[시행 2005.11.30.] [경기도○○시조례 제1231호, 2005.11.30., 일부개정] 6조(급수공사의 신청) <개정 2011.9.21.>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5.2.3.] [경기도○○시규칙 제748호, 2005.2.3., 일부개정]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14.11.18.>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개정 2014.11.18.> ②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포함)로 해당 건물에 거주 사실이 확인 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고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통보하되 문서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민법】[시행 1991.1.1.] [법률 제4199호, 1990.1.13., 일부개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718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내용 및 답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공사진, 상수도관 현황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70. 2. 17. 이 사건 토지〔○○동 산○○○-○번지(임야, 52,928㎡)〕를 매입하였고, ○○동 ○○-○(전, 539㎡)와 ○○동 ○○-○번지(전, 354㎡)는 1965. 12. 13. 이전부터 독립된 필지로 존재하였다. 나) 1995년 항공사진을 보면 ○○동 산○○○-○번지(임야, 52,928㎡)의 북측 해변가로 현황도로가 존재하고, 피청구인의 상수도보급 사업에 따라 2001년경 이 현황도로 지하에 ○○마을로 연결되는 상수도 배수관이 매설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또 다른 현황도로를 통해 ○○마을에서 △△△△교회로 연결되는 상수도 급수관이 매설되었으나, 현재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토지 사용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승낙 여부는 불분명하며, 위 상수도 배수관이 청구인의 토지를 얼마만큼 침범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앙부분 현황도로에서 ○○동 ○○-○번지 △△△△교회까지의 상수도 급수관 연결공사는 2002. 4. 24.부터 2002. 5. 8. 기간에 시행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 10.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내 상하수도 시설은 청구인의 사용승낙 없이 설치된 것이므로 이설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토지이용에 저해되는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적정한 토지사용료를 책정할 수 없고 토지사용료 임대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교회는 이 사건 토지 내 중앙부를 관통하는 현황도로에서 약10미터 가량 이격된 맹지인 ○○동 ○○-○번지(전, 354㎡)에 건축되었는데, 1997. 3. 20. 건축신고 당시 △△△△교회에서 현황도로에 이르는 길이 10미터 가량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 바) ○○동 ○○-○번지의 건축신고는 1997. 3. 20.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1999. 6. 28.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고, 위 토지상 급수공사는 2002. 4. 24. 착공되어 같은 해 5. 8. 준공되었다. 사) 청구인과 △△△△교회는 2014. 5. 11. ‘교회 앞 부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2014. 1월부터 소급하여 월 30,000원의 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 10. 5. 위 도로사용료 지급계약을 파기하고 진출입로 사용에 부동의 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교회에 발송한 후 2015. 12. 28. △△△△교회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행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중이다. 아) 한편, 청구인은 △△△△교회와 연접한 ○○-○번지 건축주 ○○○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합10074 「통행금지 및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에서 2015. 11. 2. 패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다. 자) 청구인과 ○○○의 2015카합10074 「통행금지 및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채권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손해는 토지사용료 청구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수도법」 제44조,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제45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배수관(청구인 소유 ○○동 산○○○-○번지에 매설한 상하수도 시설)은 청구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설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도법」 제44조,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제45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상수도 매설공사는 단지 ○○마을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써, 「수도법」 제44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인가 등 행정처분이 있었다거나,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3조, 제45조에 따른 토지의 수용, 사용 또는 이에 따른 보상절차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법」 및 「공익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의 실행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도시설은 마을 주민의 요구로 피청구인이 시설하게 된 것으로, 이미 ○○마을 주민들과 ○○동 ○○-○번지 건물이 10년 이상 이 사건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수도시설을 이 사건 토지에서 철거함으로써 얻는 사익보다 이 사건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될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배수관의 철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나아가 이 사건 토지내 중앙부를 관통하는 현황도로에 설치된 급수시설(○○동 ○○-○토지로 연결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교회건물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맹지인 ○○-○번지 토지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민법」 제218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청구인은 ○○동 ○○-○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위 급수시설 역시 2002년에 매설된 후 13년 이상 ○○동 ○○-○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급수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지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 역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함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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