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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길 ○○-4에 거주하며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사업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급수를 받아 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2013. 10. 2. 피청구인으로부터 누수 사실을 연락받고 2013. 8., 2013. 9. 수도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을 인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 10. 24. 2013년 8월분 수도 사용료 306,910원의 일부와 2013년 9월분 수도사용료 1,523,860원 전액(이하 ‘이 사건 수도 요금’이라 한다)이 누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그리고 「○○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13년 8월분 및 9월분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3. 10. 2. 청구인은 수도검침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2013. 9. 수도 사용료가 비정상적으로 150만 원에 가까운 액수가 고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누수가 의심되어 확인해본 결과 휴가철인 8월부터 청구인의 친척들이 청구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수도계량기 뚜껑과 밸브를 열어 놓았고, 급수시설로부터 청구인의 집과 붙어있는 ○○군 ○○리 ○○○번지의 매밀 밭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통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었으며, 호스의 끝이 잡초가 1m 가량 자라난 곳에 있어서 물이 새고 있는 줄 몰랐다. 2) 「○○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르면 누수지점이 지하, 벽채 속이거나 발견이 곤란하였을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를 요금 감면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예시주의에 의해서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되지만, 외부인들이 집을 잠시 빌려 쓰면서 수도계량기를 열어 놓은 것을 청구인이 인지 못한 점, 이 사건 누수가 일어난 시점이 8~9월이어서 호스가 끝나는 지점이 잡초로 덮여 발견이 힘들었던 점, 이 사건 누수에 대해 8월에 검침원의 고지가 없었고 10월에 고지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상수도 사용자로서 발견이 곤란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광의적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수도요금산정의 근거가 된 수도 사용량의 100분의 50만큼 그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 사용량이 연계되어 하수도 사용금액이 고지되었는데 이 사건 누수로 인한 물은 밭으로 흐르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량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수 감면은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이거나 발견인 곤란하였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누수의 경우 지상누수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척 중 누군가가 청구인의 집에 휴가차 왔다가 청구인이 잠가 놓은 급수시설을 열어 놓아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밸브를 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도계량기 뚜껑을 한 번만 열어 보았다면 이 사건 누수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관리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2013. 7.경 밭이 가물어 메밀밭에 물을 주려고 상수도를 사용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누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군민의 식수인 수돗물을 다량으로 낭비한 것이고,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사용료 감면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누수로 인해 땅으로 스며든 물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 하수도사용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도 배출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는 「○○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에 따라 감면된 자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누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1.7.28. > ②~③ 생략 【○○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11.3.16>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수용가 [신설 2012.10.15] 5. 군정 시책상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0.15>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6> 【○○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옥내누수의 감면) ①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량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사용량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이거나 발견이 곤란하였을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 2.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닐 경우 ② 계량기보호통 안에서 발생한 누수와 계량기 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 급수공사 하자로 발생한 누수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월분 월평균에 해당하는 사용량으로 부과하고 남은 사용량은 감면한다.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이를 보수 및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옥내누수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옥내누수 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 【○○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4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8.6> 1.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 「○○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에 따라 감면된 자 3.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족 [신설 2012.8.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2.8.6> ②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8.6> 【○○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 전액 2.「○○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수도요금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자 : 감면요율은 수도요금 감면과 동일 적용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100분의20 4.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00분의30 5. 그 밖에 군 정책상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100분의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 사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길 ○○-4에 거주하며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사업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급수를 받아 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2013. 10. 2. 피청구인으로부터 누수 사실을 연락받고 2013. 8., 2013. 9. 수도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0. 24. 2013년 8월분 수도 사용료 306,910원의 일부와 2013년9월분 수도사용료 1,523,860원 전액이 누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과 「○○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13년 8월분과 9월분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누수는 청구인의 급수시설에서 연결된 호스에서 일어났고 그 호스의 끝은 ○○군 ○○리 ○○○번지의 메밀밭 안의 갈대가 무성한 곳에 있었다. 2) 「○○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 및 「○○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이거나 발견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용가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누수기간 중 부과된 사용량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사용량을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하고 있고, 「○○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에 따르면 하수 배출량은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에 따라 감면된 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누수가 「○○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견이 곤란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 2013년 8월분 및 9월분의 수도사용료가 감면되어야 하고, 땅으로 스며든 누수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우선,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하수도요금 감면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 것은 아니어서 위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취지 중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5)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급수시설로부터 연결된 긴 호스가 잡초로 덮인 메밀밭 속에 있었고 이 사건 누수에 의해 이 호스 끝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만큼 청구인이 발견하기 힘들어 「○○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칙 제24조에서 누수지점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누수는 메밀밭이라는 지상에서 발생한 만큼 갈대로 뒤덮여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수도법」제38조가 수돗물의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 수도 급수조례」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사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사용량 감면요건으로 누수지점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지상누수를 제외하고 있는 「○○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4조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구체적.명시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그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위헌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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