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에 소재한 복합건축물(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복합건축물’이라 한다)의 1층을 임차하여 ‘○○○○ ○○점’(134.3㎡,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6. 18. 위 복합건축물의 소유자인 ○○○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015년 6월분(사용기간 : 2015. 4. 23. ~ 5. 21.) 상하수도요금 737,09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2012. 8. 10.부터 2015년 1월까지는 검침원들이 수도계량기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임의로 월평균 사용량을 55톤 정도로 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2015년 2월 새 검침원이 이 사건 업소 전면에 설치된 테라스(이 사건 업소 소재지에 있던 주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음) 밑에 계량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테라스 일부분을 제거하여 계량기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2) 그런데, 계량기를 검침한 결과, 그동안 임의로 산정해온 사용량 보다 580톤 정도가 더 많은 2,415톤으로 사용량이 계량되었고, 이에 검침원 및 옥외검침시스템 담당 실무관과 협의하여 3개월 정도 실사용량을 측정하여 월평균 사용량을 도출하여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후, 실사용량 측정 결과, 2015년 3월에는 33톤, 4월에는 42톤, 5월에는 33톤, 6월에는 32톤, 월평균 35톤 정도의 실사용한 것으로 나왔고, 청구인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과부과된 월 20톤 가량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2015년 6월 고지서를 받아 보니 무려 553톤의 사용량에, 737,090원의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월평균 35톤을 쓰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해 무려 16개월분이나 되는 사용량의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사용수량의 인정에 대하여는 「○○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2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상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지침 확인 후 더 돌아간 580톤에 대하여 검침원 등과 전화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3개월 사용량을 지켜본 후 요금부과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검침원의 말을 청구인이 오해한 것이고, 그간 검침원이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여 청구인의 오해가 풀렸던 사항이다. 3) 검침된 사용량을 무시하고 최근 3개월의 사용량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012년 11월분까지의 상하수도 요금은 원격으로 검침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되었었는데, 담당 검침원이 퇴직한 이후 원격검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원격검침이 중단되었던 것이며, 최근 계량기 검침으로 확인된 553톤의 사용량은 2012년 8월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청구인의 온전한 사용량인 것이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건물의 매매 및 처분 등에 부수하므로, 설사 이 사건 업소 전면의 데크를 이전 세입자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현 소유자인 ○○○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것에는 부당함이 없다. 5) 피청구인은 2012년 11월 이후 정확한 월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계량기 검침으로 확인된 553톤의 사용량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고, ○○○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므로, 정확한 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시 수도 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 1.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급수설비”란「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3.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시설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4. 5. 2〉 ②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 중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단서삭제 2010. 12. 17〉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허가 등은 신청인이 사전에 이행하고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5. 2〉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 5. 2〉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계약 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지정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으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지정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14. 5. 2〉 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수전분리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요금을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2014. 5. 2〉 ③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개정 2014. 5. 2〉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은 총 사용량을 거주하고 있는 방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개정 2014. 5. 2〉 ⑤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율로 산정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다른 업종의 요율로 산정한다.〈개정 2014. 5. 2〉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14. 5. 2〉 제38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지하 급수관 또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및 감면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사용량의 인정)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14. 8. 11〉 1. 직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 2.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변동으로 제1호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 11. 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업종과 하수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되, 업종 구분은 급수 조례 별표3을 준용하고 하수도사용료 요율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하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하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수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9. 4. 24, 개정 2013. 11. 1〉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부과내역, 부동산종합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년 8월부터 이 사건 복합건축물의 1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6. 18. 이 사건 복합건축물의 소유자인 ○○○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015년 6월분(사용기간 : 2015. 4. 23. ~ 5. 21.) 상하수도요금 737,090원을 부과하였는데, 처분서에는 “계량기 위치파악불가로 검침을 못하여 사용량이 인정부과된 시점을 확인한 결과 2012년 12월분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월별로 균등 사용한 것으로 적용하여 6월분 요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9. 12. 23.이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009년 11월분 ~ 2015년 9월분의 요금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87"></img>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이상 시험을 신청한바 없다. 2)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한편, 「○○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 수도급수 조례」 제22조제1항에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는 시장은 매월 지정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으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는데,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되, 다만,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제1호),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제2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제3호),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제4호)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직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하되,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변동으로 제1호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계량기를 덮고 있던 데크를 설치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바,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인정부과에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월평균 35톤을 쓰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해 무려 553톤이나 되는 사용량의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2012년 12월분부터 2015년 5월분까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월 수도 사용량은 「○○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된 사용수량이 아닌, 「○○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계량된 사용량인 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015년 7월·8월·9월분의 검침 수도사용량이 모두 40톤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015년 6월분 수도 사용량이 누수 또는 계량기 고장 등으로 과다하게 검침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2015년 5월분까지 이 사건 업소에 대해 인정계량된 월평균 수도 사용량보다 2015년 6월분의 검침된 사용량이 10배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수도법」 및 「○○시 수도급수 조례」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업소의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청구한 바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누수 또는 계량기 이상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수도요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아울러, 「○○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3항에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제1항에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 급수설비의 관리상 책임은 현 영업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계량기를 덮고 있던 데크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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