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5. 10. OO시 OO로 00에 위치한 OO학교에 2022. 2. 28.부터 2022. 4. 27.까지 상하수도 사용에 대한 사용료 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O학교의 설립주체로서, OO학교에서 위 사용료 상당의 수도를 사용하거나 누수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계량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사용료 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OO학교는 상수도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며, 상수도 과다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OO학교에게 있다고 한다. 첫째, 학교 수도시설의 파손, 누수 또는 관리 문제(자연배수)이다. 둘째, 이 사건 처분 이후 계량기 오작동 확인을 위해 실시한 전자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검침 결과대로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셋째, 통신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았기에 원격수도검침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 2) OO학교에 수도시설의 파손 및 누수 현상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첫째, 비정상적인 수도사용량 증가기간(2022. 2. 28. ∼ 2022. 4. 15.) 중인 2022. 3. 23. 오전 9시경, 동파로 인하여 화단 벽돌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다음날인 2022. 3. 24. 오전 화단 내 누수 배관 교체를 완료하였다. 또한 2022. 4. 4. 화장실 내 오래된 양변기 및 소변기의 밸브를 교체하는 등 작은 누수 현상까지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둘째, 운동장을 지나가는 상수도 배관이 파손되었을 경우 대개 운동장이 침하되지만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사동 건물 내부에서 수도관 파열이나 물이 넘쳤을 경우 발생하는 물소리 또는 배수펌프 작동 소리도 없었으며 건물 내에 누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집수정 누수감지시스템 신호내역에도 누수신호는 없었다. 셋째, OO학교에서는 ‘2022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2022. 3.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월 4일 학교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업체와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안전점검 및 전문업체 조사 결과, 수도시설 파손 및 누수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누수에 의한 수도사용량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비정상적인 수도사용량 증가기간에 관리 문제(자연배수)는 없었던 점에 대하여 첫째, 위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이전인 2022. 2. 25. 오후 7시 25분경, 다목적동 앞 실외음수대 급퇴수밸브함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 오후 8시 20분경 퇴수밸브를 잠궈 조치를 완료하였다. 둘째, 위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중인 2022. 3. 14. 저수조(물탱크) 위생점검 기준표에 따라 점검하였으며, 2022. 4. 4. 오후 생활용수 물탱크청소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2022. 3. 17., 3. 29., 4. 6., 4. 8. 점검시에도 기계실 바닥, 물탱크, 집수정, 배수펌프 등에서 이상이 없었다. 셋째, 자연배수(퇴수) 등의 내부 문제로 물이 샌 경우를 가정하면, 하루에 개수대 구경 40mm 수전 2개에서 24시간 동안 약 300톤의 물이 샌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큰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인지할 수 밖에 없으나, 상주 임직원의 수시 점검 등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넷째, 다목적동은 직수(상수도)를 각 사용처로 바로 보내는 구조이며, 퇴수밸브는 1층 급식실 내 보일러실에 있다. 만약 퇴수밸브(자연배수)가 열렸을 경우, 급식실 내 보일러실에 물이 가득 찼을 것이나, 수시점검에도 자연배수 현상을 인지하지 못했다. 4) 전자수도계량기 및 원격수도검침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큰 점에 대하여 첫째, 위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동안 평소 사용량의 몇 배가 되는 사용량이 47일간 기록되다가 위 기간 동안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 조작이 없었음에도 2022. 4. 15. 오후 5시경부터 수도사용량이 정상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전자수도계량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자수도계량기에 대한 시험 검사결과는 위 수도사용량 증가기간이 아닌, 정상적인 수도사용량이 기록된 2022. 4. 15. 17시경부터 같은 해 5. 4.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검사를 통해 받은 결과이므로 위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중 오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셋째, 피청구인은 전자수도계량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신기에 오류메시지가 뜨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OO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수도계량기에서는 오류메시지가 뜨지 않았으므로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OO시 스마트검침 오작동 비율은 4% 정도라고 하고, 스마트 검침기계는 온도·습도에 민감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원격 수도검침시스템이 있으면 실시간 누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OO학교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볼 때, 전자수도계량기를 통해 검침된 수도사용량을 인정하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OO학교에서는 위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동안 수도를 과다하게 사용한 일이 없으며, 교직원들의 일상적인 시설관리업무 수행 활동과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한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서 건물과 시설물의 이상이 없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전자수도계량기 및 원격수도검침시스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OO학교 기본운영비의 5% 및 평상시 수도요금 2년 분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피해는 OO학교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OO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비정상적인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이 2022. 5. 11. 피청구인 상수도행정과에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담당 주무관 1인당 2천 가구 정도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므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가구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사용량 증가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된 점에 대하여 사과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연락한 2022. 2. 25., 2022. 4. 26.은 각 수도사용량 검침일자이고 누수경보 안내가 아니었다. 피청구인은 다른 달보다 사용량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해주는 날이라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답변과 달리 업무량 과다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7) 2022. 2. 25. 피청구인의 통보일에는 신축한 다목적관 실내청소와 급식실 청소기간이 있어 겨울방학이었던 1월보다 사용량이 급격히 많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려준 것이다. 또한 같은 날 통보 후인 오후 7시경에는 외부 음수대 누수를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시설물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8) 피청구인은 2022. 2. 25. 사용량과 사용량 증가기간(2022. 2. 28. ~ 2022. 4. 15.)의 시간당 사용량을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면 2022. 2. 25. 누수를 발견한 것과 같이 사용량 증가기간동안에도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어야 함에도 누수 또는 누수의 흔적이 없었다. 한편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 상수도과에게 2022. 2. 25. 9시부터 2022. 2. 28.까지 수도사용량에 이상현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9) 계량기 결함에 대한 검사는 사용량 증가기간이 아닌,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도 정상적 사용량을 나타내기 시작한 후 19일이 지난 2022. 5. 4. 17:00경에 계량기를 수거하여 실시되었다. OO학교의 계량기 설치장소는 실험실이 아니므로 계량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 전자계량기 또한 전자기기이므로 오작동 가능성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2022. 4. 15. 17:00경을 기점으로 정상작동한 것은 기계 오작동일 수밖에 없다. 10) 2022. 3. 24. 화단에서 누수흔적을 발견하여 배관을 교체하고, 2022. 4. 4. 화장실 소모품 밸브를 교체한 것은, 작은 누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한 시설관리활동으로 청구인이 관리의무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11) OO업체는 OO시 및 인근 시의 학교·공공기관에 시설물 유지보수, 건물관리용역 등으로 공사하는 업체이고, 또한 OO구조기술사 사무소 주식회사는 건축구조 설계, 보수, 보강설계,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구조전문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로 누수(흔적)이나 동파 피해 등이 있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12) 피청구인은 누수감면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시설물관리활동 중 누수 관련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누수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과다청구된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OO학교의 기본 교육활동비에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1,120여 명 학생들의 2학기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OO학교에서 2022. 2. 28.부터 2022. 4. 27.까지 수도를 18,619㎥ 사용하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인 31,774,840원을 납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98 판결은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수도계량기와 옥내배수관에 아무런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면 일응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점에 대하여 가) OO학교가 2022. 5. 20.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의뢰를 하여, 2022. 6. 7. 수도계량기가 정상이라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므로 수도계량기에는 결함이 없다. 나) 「OO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OO학교 내 배수관의 관리 주체는 OO학교이다. OO학교 내 배수관의 결함 여부는 피청구인과 관련이 없고 결함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OO학교에게 있다. 다) 이 사건 기간동안 사용량이 평소보다 약 5배 많이 기록된 이유는 자연배수량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경우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은 1일 평균 5.5시간이므로 1일 최대 500.5㎥(=91㎥×5.5시간)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OO학교의 상수도관은 75mm구경으로 시간당 91㎥의 양을 출수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사용량 18,619㎥를 사용기간(2022. 2. 28.부터 2022. 4. 27까지 59일)으로 평균하여 계산하면 1일 평균 315㎥가 되는데 이는 관리 부주의로 인한 자연배수로 가능한 배출량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기간동안 사용량이 평소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은 부주의로 인한 자연배수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량만큼 수도요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에 피청구인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경위와 무관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이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① 이 사건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바로 전에 원격검침수도계량기 상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2022. 2. 25. OO학교에 누수의심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학교는 실외음수대 급퇴수밸브 잠금 조치를 하였고, ② 2022. 4. 26. OO학교에 수도 과다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 전에 피청구인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관 교체작업 및 밸브 교체작업은 이 사건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동안 누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충되며, 안전 점검 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누수 전문업체에 의하여 실시된 점검이 아니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동안 누수 현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OO학교 내 배수관의 관리 주체는 OO학교이므로 배수관 결함으로 누수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OO학교에게 있다. 다) OO학교 내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상 부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2. 2. 25. 실외음수대 급퇴수밸브 잠금 조치를 하였던 사실은 이 사건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동안에도 관리상 부주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고, 상술한 바와 같이 부주의로 인한 자연배수로 가능한 배출량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전자수도계량기 및 원격수도검침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원격수도검침기를 활용하여 수도사용자가 수도를 48시간 연속 10L 이상 사용하는 경우 누수경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2. 6.까지 230건의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 완료하였다. OO학교는 2021. 12. 21. 원격수도검침기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부터 수도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으로 인하여 2022. 2. 25. 누수경보가 감지되었기에 피청구인은 당일 OO학교 행정실에 시설점검을 안내하였으며, 2022. 2. 25. 누수 안내 시 시간당 13.7㎥ 누수량이었고 이 사건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동안에도 시간당 13.7㎥의 누수량으로 비슷한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학교의 요구에 의해 전자수도계량기에 대한 시험을 위해 전자수도계량기를 철거한 시점인 2022. 5. 4.의 마지막 계량지침 19,379㎥와 원격수도검침기로 모니터링된 검침값 19,379㎥가 일치하고, 철거한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오차범위 내로 적합 판정받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격검침시스템의 오류는 수도사용량 검침값과는 관계가 없는 전자수도계량기의 전력 부족으로 검침이 안 되거나, 단말기의 전력 부족으로 통신 신호가 없는 등의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검침값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2019년에 구축했었던 초기 전자수도계량기 및 통신단말기의 방전 및 통신선 단절로 인하여 작동이 안 되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며, 검침값과는 관련이 없는 오작동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수도계량기 및 원격수도검침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6)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원격수도검침기가 설치된 30,198전의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돗물을 48시간 연속 시간당 10L 이상 사용하는 경우 누수경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누수경보가 표시되는 수용가를 중심으로 누수의심 안내를 하여 2022. 8. 현재 2,176건을 안내하여 284건 누수를 조기에 조치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1인당 2천 가구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설치된 30,198전의 수도계량기를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수용가를 매일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실제로는 모니터링 현황은 위와 같다. OO학교의 계량기는 2021. 12. 21. 원격수도검침기로 변경하였고 이후 수도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2. 2. 25. 누수 안내 시 시간당 13.7㎥ 누수량이었고, 점검 후인 2022. 2. 28. 오전에는 정상적인 사용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조치한 내용 및 그 이후 다시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OO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피청구인은 알 수 없다. 그 이후 수도사용량 증가기간 동안에는 동일 건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2. 4. 26.에 검침값을 확인하고 누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OO학교 행정실에 유선 연락을 하였다. 7) 청구인은 계량기가 전자제품 또는 전자기기이므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든 제품의 오류 여부는 설정된 오차범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100%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OO학교 계량기가 정상적인 사용량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후, 2022. 5. 4. 17:00에 수거 시험한 결과 계량기가 정상이라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므로 계량기 오작동은 아니다. 8) OO학교는 「OO시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사용자로서 파손된 배관 작업이나, 소모품 교체작업을 하면서 수도계량기가 정확하게 장착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2차 누수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시설 보수·유지만 하는 등 수도사용자로서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9) 청구인은 OO학교의 시설유지보수업체와 건물관리업체가 누수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업체라고 주장하나, 위 업체들은 계약한 사항만을 유지 관리하며, 특정 부분에 대한 점검·보수 시에는 별도의 특약이 필요함에도 상수도 누수 또는 계량기 동파 관리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업체들이 계약대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아닌, 상수도 누수 및 동파 등 계약사항이 아닌 부분까지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OO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③ 급수설비 중에서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를 말한다)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05.21>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05.21> ⑤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설비까지의 시설에 대한 피해 및 동파 예방 등의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12.05.21.>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해진 날(다음부터 “정례일”이라 한다)에 계량한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⑥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31조(수돗물 사용량의 인정) ① 수돗물 사용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수돗물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수돗물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개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수돗물 사용량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차기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3.09.30> ④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은 청구인의 뜻에 따라 국가기관(공인기관을 포함한다)에 의뢰하거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25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OO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0.07.12.>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2022. 4. 29. 물사용량 자료요청회신, 2022. 6. 7. 시험성적서, OO학교 지출실적조회자료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학교에 대한 원격검침수도계량기 사용량에 따르면, 2022. 2. 25. 수도사용량이 급격히 증가(시간당 약 13.7톤)하였다가 평상시 수준으로 떨어진 후 같은 달 28일부터 다시 사용량이 증가하여 2022. 4. 15.까지 증가된 상태(시간당 약 13.7톤)를 유지하고 있다. 나) OO학교는 2022. 3. 24. 화단 내 배관교체공사를 하고, 같은 해 4. 4. 화장실 밸브 수리공사를 하였다. 다) 2022. 5. 4. 현재 OO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스마트계량기 상 사용량 수치는 19,379. 8039㎥이고, 같은 날 14시경 원격검침수도계량기 상 사용량 수치는 19,379.68㎥이다. 라)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은 2022. 6. 7. 위 스마트계량기에 대한 시험결과, 최대유량, 전이유량, 최소유량이 최대허용오차 내에 있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5. 10. OO학교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나, 한편 부과된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도공급자인 피고가 수요자의 수도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계적 시설인 계량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이 계량기에 연결된 옥내배수관에도 누수 등 결함이 없음을 입증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계량기에 표시된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수도요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검정이 검정 당시의 계량기 기능을 검사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용기간 중의 기능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검정 당시 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사용기간 중에도 정상적이었으리라고 추정함이 타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98 판결 참조). 3) ① OO학교가 2022. 5. 20.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를 의뢰하여 2022. 6. 7. 수도계량기가 정상이라는 시험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기간 중에 수도계량기에 명백한 이상이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OO학교 수도사용량의 증가 시기는 2022. 2. 28. 부터 2022. 4. 15.이었고, 비슷한 시기인 2022. 2. 25.에도 OO학교의 원격검침수도계량기상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누수의심 경고를 통보하였고, 실제로 2022. 2. 25. 당일에 OO학교 다목적동 앞 실외음수대 급퇴수밸브함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는 점 등에 의할 때 그 당시 수도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경험칙상 그로부터 3일 뒤인 2022. 2. 28.부터 갑작스럽게 오작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 실제 누수가 확인된 2022. 2. 25. 당시 시간당 수도사용량이 약 13.7톤이었고, 위 급격한 수도사용량 증가시기 동안에도 시간당 수도사용량이 약 13.7톤에 가까웠다는 점, ④ 청구인은 예방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도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시기 중이었던 2022. 3. 24.경 놀이터 방면 화단 내 파손된 누수 배관교체 작업을 하였고, 2022. 4. 4.경 화장실 내 양변기 및 소변기 밸브 교체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각 사용기간 중의 계량기 측정결과가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측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