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8. 12.부터 2010. 8. 4.까지 경기도 ○○시 ○○동 일원의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ㆍ업무시설(오피스텔)ㆍ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자들이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20. 4. 13.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757,050원을, 같은 해 4. 20.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1,630,000원을 부과(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4조(원인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보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안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증가시켜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안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에 소요된 경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반월특수지역 내 시화지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개발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한 개발사업 2. 주거시설 : 건축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공동주택 3.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 4. 교육연구 및 수련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대학(교), 교육원,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5.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6. 판매ㆍ영업ㆍ근린생활ㆍ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7.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8. 그 밖의 시설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세부 용도상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차시설, 창고시설, 발전실, 통신실, 기계ㆍ전기실, 물탱크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의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⑦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립 또는 관리하는 비영리 공공용 건축물인 경우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인 경우 3.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관경으로 상호 간 전환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인 경우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구경13밀리미터)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고, 직원경비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으로만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불로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은 분할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산정 시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에서 철거된 기존 건축물에서 납부한 오수발생량을 제외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1일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인ㆍ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다.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및 설계비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년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흥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도공고 제92-212호ㆍ제2003-686호, 시흥시고시 제2004-64호, 건축물대장, 납부협약 요청서, 산정내역서, 이 사건 각 처분서,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지사는 1992. 4. 1. 경기도공고 제92-212호로 시흥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어 1992.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결정조서(258,262㎡, 일반주거지역)를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사업면적: 376,816㎡, 사업기간: 1992. 5. 14. ~ 2003. 12. 30.)을 시행하던 중에, 2003. 12. 20. 경기도공고 제2003-686호로 사업비(11,577백만원→23,713백만원)와 사업면적을 변경(376,816㎡→378,740㎡)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거지역ㆍ도로ㆍ공원ㆍ주차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도면을 공고하였고, 2004. 12. 15. 시흥시고시 제2004-64호로 도로와 공원 등 지역 일부 위치표시를 변경하는 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거모동 1727-3번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19. 7. 3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 6층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축물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자들이다. 라) 피청구인이 2020. 4. 13. 청구인들에게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757,0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4. 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20. 4. 20. 청구인들에게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1,63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4. 28.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위 라)항과 마)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2020. 5. 15.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사건 건축물[지상 6층(지하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ㆍ업무시설(오피스텔)ㆍ다세대주택(9세대), 연면적: 1,297.57㎡, 건축면적: 297.61㎡]의 경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226.95%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사업시행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위 각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수돗물사용량은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개발사업 완료 당시에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을 상정하여 산정된 것인 점, ② 수돗물사용량은 인구의 증가로 인한 토지 이용의 과밀화, 생활환경의 개선, 위생에 대한 인식 변화, 가구원 수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사업 완료일인 2003. 12. 30.로부터 약 16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 점, ④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수돗물사용량에는 이 사건 사업 완료 이후의 위와 같은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개발사업 이외의 요소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⑤ 청구인들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개발사업 완료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이내에 건축허가가 있었던 사안들로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취지의 판례로,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10. 선고 2023나10407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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