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장은 1998. 8. 12.부터 2010. 8. 4.까지 경기도 ○○시 ○○○동 ○○○번지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을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에게 이 사건 제1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20. 8. 20.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3,909,490원을, 같은 해 11. 12.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6,841,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법인이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 ㈜○○○○○건설에게 이 사건 제2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19. 5. 16.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9,728,560원을, 2020. 2. 26.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272,040원을 부과(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 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4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기타 8.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 1,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모든 부대비용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하고,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급양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 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거나 시장과 납부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하수발생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하수발생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으로 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후 부과하여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도녹지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보한다. 【○○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 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 1998. 1. 9.] [경기도○○시조례 제506호, 1998.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사업은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금정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지구) 본 사업의 사업 지구별 명칭, 위치, 면적, 고시번호는 별표와 같다. ■ ○○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별표] <신설 1998. 1. 9.> 사업지구의 명칭 및 면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15"></img>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12조(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0. 6. 30.] [법률 제9861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7. 13.]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도고시 제1996-○○○호ㆍ제2005-○○○호, ○○시공고 제2010 -○○○호, 건축허가통지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각 처분서, 영수필통지서, 납부통지서, 은행거래내역확인서, 건축물사용승인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지사는 1996. 7. 1. 경기도고시 제1996-○○○호로 ○○ 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구 「도시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결정(변경)조서(258,262㎡, 일반주거지역)를 고시하였고, 2005. 5. 14. 경기도고시 제2005-○○○호로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일부 도로구간과 시설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 나) ○○시장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면적: 257,319㎡, 사업기간: 1998. 8. 12. ~ 2005. 12. 31.)을 시행하던 중에, 2005. 6. 27. ○○시공고 제2005-○○○호로 사업기간을 2006. 12. 31.까지 1년 연장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결정사항을 변경하는 도면을 공고하였다. 다) ○○시장은 2009. 8. 11. 관내 행정기관에 ○○동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에 대하여 같은 해 8. 20. 이후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안내한 후, 같은 해 8. 19. ○○시공고 제2009-○호로 ○○물말끔터(하수처리장)의 운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및 인접건축물 소재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으며, 2010. 8. 4. ○○시공고 제2010-○○○호로 이 사건 사업의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전 소유자 김○○는 2018. 6. 7. 건축주로서 ○○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인 이 사건 제1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인 ㈜○○은 2019. 3. 5.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1건축물을 신축한 자이며, 청구인 ㈜○○○○○건설은 같은 해 2. 1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과 공동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4. 5.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인 이 사건 제2건축물을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자이다. 마) 피청구인이 2019. 5. 16. 청구인 ㈜○○○○○건설에게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9,728,5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 ㈜○○○○○건설은 같은 해 5. 22.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 ㈜○○○○○건설에게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272,0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 ㈜○○○○○건설은 같은 날 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시장은 같은 해 3. 6. 이 사건 제2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20. 8. 20. 청구인 ㈜○○에게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3,909,4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 ㈜○○은 같은 날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 12. 청구인 ㈜○○에게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6,841,5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 ㈜○○은 같은 해 11. 16. 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군포시장은 같은 해 11. 27. 이 사건 제1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 ㈜○○이 소유한 이 사건 제1건축물(명칭: ○○○○○, 연면적: 5,178.01㎡, 건축면적: 753.71㎡)의 경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69.56%, 용적률이 464.58%이고, 청구인 ㈜○○○○○건설이 소유한 이 사건 제2건축물(명칭: ○○○○○아파트, 연면적: 3,225.99㎡, 건축면적: 450.66㎡)의 경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제2종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37.98%, 용적률이 229.84%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제1항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등 참조).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제6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즉 ‘타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위의 법리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제1건축물과 이 사건 제2건축물이 이 사건 사업에서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피청구인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함에도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조서 및 관계도면상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발생할 수도사용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시행되던 구 「수도법」상 위임에 따라 조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 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고(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이를 통해 예상 수도량 및 하수량이 산정되며, 이 사건 사업의 경우에도 같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건축물과 제2건축물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조서 및 관계도면상 허용되는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초과하여 건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이 당초 고시된 이후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이 사건의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 등은 이 사건 사업가 완료된 시점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 완료 당시 구 「○○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2. 3. 5. 조례 제11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가 시행되고 있었고, 위 조례는 제4조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서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한 후, 각 별표에서 구체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구 「○○시 하수도 사용조례」(2011. 4. 12.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역시 제19조, 제21조 [별표 6]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상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이후 상수도시설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토지상 이 사건 제1, 2건축물에 관한 각 건축허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청구인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변경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적률 변화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현저한 증가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건물의 경우 당초 오피스텔 비율이 20% 이상 ~ 30%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되었다가 이 사건 사업 완료 후인 2016. 12. 12. ○○시고시 제2016-○○호로 오피스텔 비율이 65% 이상 ~ 75%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제1, 2건축물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에서 예정된 상ㆍ하수도 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계획 변경은 이 사건 사업 완료 전에 있었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제1건축물과 제2건축물은 모두 위 사업계획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준공되었고, 피청구인은 달리 이 사건 사업 당시 계획급수량과 각 건축물의 상수도 급수량 규모의 차이 등 이 사건 사업에서의 예정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오피스텔의 경우 오수발생량은 현저히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오피스텔 허용 비율이 늘어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일부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 사업시행 완료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감보율에 따라 감보된 토지를 환지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이에 이 사건 사업의 개발비용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계상되지 않은 채 최초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인가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청구인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방법이나 이 사건 사업의 개발비용 산정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확정된 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수도법」 및 「하수도법」이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별 건축물 소유자가 상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이후 하수처리장 건설 및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에 따른 하수도 비용의 발생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사후적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정도의 타행위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09. 8. 11.‘○○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하수처리장’가동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내부 행정기관들에 위 하수처리장 지역 내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계획을 알린 사실이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 알림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행정기관 내부 알림을 통하여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변경될 수 없다. (6) 그 밖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상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청구인들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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