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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98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품(대표이사 신 ○ ○) 충청남도 ○○시 ○○면 ○○리 147-2 대 리 인 이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는 1999. 1.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호를 (주)○○식품에서 (주)▲▲로, 제품명을 명수○○에서 ▲▲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 및 제품명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1. 28.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른회사에서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6.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아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1996. 12. 10. 청구외 (주)○○음료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의 체결에 따라 청구인회사는 제품명을 이전의 ○○샘물에서 (주)○○음료의 제품명인 명수○○로 변경한다는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전량을 (주)○○음료와 같은 제품표기인 “▲▲”로 한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주)○○음료에게 공급하면 (주)○○음료가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청구인회사의 제품을 유통시켜 왔다. 나. 1997. 9. 1. 청구인의 ○○제품 전량에 대한 판매를 전담하였던 위 (주)○○음료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청구인회사는 위 회사로부터 ○○ 공급대금도 지불받지도 못하고 청구인회사제품의 판매 역시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는 하는 수 없이 1997. 12. 30.부터 1998. 10. 30.까지 피청구인에게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회사는 판매를 전담한 (주)○○음료의 부도로 스스로 청구인회사 제품을 유통하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잠시 휴업을 하였지만, 사업의 재개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여 왔던 제품명을 포장용기에 표기하였던 ▲▲로 보다 정확하게 변경하여 등록하고 상호 역시 이와 똑같은 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건 신고를 하였는데 관련법규정에서 상호 및 제품명을 단순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회사는 1997. 10. 22. 특허청에 ▲▲의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1998. 6. 24. 동 상표에 대한 출원공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1998. 11. 11. 법인등기부상에 청구인회사의 상호를 (주)○○식품에서 (주)▲▲로 변경등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호 및 제품명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제조시설과 공장부지가 각각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다른 업체에게 경락되어서 더 이상 ○○제조업을 할 수 없는 (주)○○음료의 제품명이자 포장용기 표기방식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마. 더구나 피청구인은 1998. 12. 15.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용기나 포장에 사용할 수 없고 그러하였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를 하였는 바, 이미 법인등기부상에 변경등록된 상호명에 대한 신고수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청구인회사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상호명과 제품명을 표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청구인회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상호 및 제품명 변경신고서반려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샘물의 제품명을 △△샘물에서 청구외 (주)○○음료의 제품명인 명수○○로 변경등록하고 (주)○○음료의 포장용기 표기인 “▲▲”을 청구인회사 제품용기에 그대로 표기하여 1996. 12. 10.부터 1999. 12. 9.까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품을 생산하기로 위 (주)○○음료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청구인에게 이전의 △△샘물에서 명수○○로 제품명변경신고를 하였기에 1996. 12. 26.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상호 및 제품명을 “▲▲”로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명은 위 변경신고 수리된 “명수○○”에 의하여도 그 표기가 가능한 것이고 동 신고 내용은 제품명의 사용을 한글로 하여야 한다는 ‘○○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과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며, 상호의 변경 역시 (주)○○음료가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과 같아 이를 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 회사가 굳이 제품명과 상호를 “▲▲”로 고집하는 것은 (주)○○음료로부터 입은 영업상의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수리를 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상의 부정경쟁행위에 조력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이 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다. 또한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6의3 행정처분개별기준 12호에 의하면, 다른업체의 표시가 있는 용기ㆍ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3월에서 허가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상호등이 신고사항이라 할 지라도 다른 업체가 이미 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을 다른 회사에서 상호 및 제품명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제품명을 도용하고자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신고를 반려하게 된 것이다. 라. (주)○○음료는 1997. 10. 30.부터 1999. 4. 30.까지 휴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고, 1999. 1. 18. 동회사의 공장부지와 건물등이 최종 경매결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나 (주)○○음료의 지위는 먹는물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일인 1999. 1. 18.부터 1월인 1999. 2. 18.까지 경매낙찰자에게 지위승계권이 있는 것이며 종전의 영업자는 1999. 2. 18.이후에 영업의 허가 및 등록의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변경신고를 할 당시는 이와 관련한 제반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건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게되면 충청북도지사에게 동일 제품명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여 변경등록한 청구외 (주)◎◎과 장차 (주)○○음료의 지위를 승계할 선의의 제3의 업체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마. 청구인은 자신이 특허청에 대하여 “▲▲”로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특허청의 출원공고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상표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상표등록심사가 계류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이에 대한 적법한 상표권자가 아니고 피청구인은 여러 유관 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먹는물 소비자인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와 제품선택을 함에 있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17조ㆍ제18조제1항ㆍ제6항, 제19조ㆍ제22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2조, 제40조제1항제9호, 제45조, 상법 제21조제1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9조제3호ㆍ제9호ㆍ제11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28조, 제33조제1항 별표6의3 개별기준 ○○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고시 별표2 ○○의 표시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허가또는등록사항(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서,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서반려공문서, ○○회사명칭에대한회신문, ○○제조업체의상호및제품명사용과관련한질의회신문,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등록공고결정문, 특허청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제조업허가증, ○○거래계약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업휴업신고수리공문서, ○○제조업변경및허가서류, (주)○○음료경매결정일통지서, 상표등록과관련한조회회신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시 ○○면 ○○리 144번지와 147번지상에 취수정시설을 설치하고 1996. 11. 8. ○○제조업체인 (주)◆◆으로부터 먹는물 제조업을 승계하여 (주)○○식품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제품명을 △△샘물로, 일일취수한도를 130톤으로 하여 이를 등록하였다(허가기간 1996. 9. 18.~1999. 9. 17.). (나) 1996. 7. 18. (주)○○음료는 충청남도 ○○군 ○○면 ○○리 492번지에 취수정을 설치하고 제품명을 명수○○로, 일일취수한도를 67톤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고(허가기간 1996. 7. 18.~1999. 7. 17.) 제품포장용기에는 “▲▲”이라고 표기하여 이를 유통시켰다. (다) 1996. 12. 10. 청구인회사는 (주)○○음료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은 계약기간을 1996. 12. 10.부터 1999. 12. 9.까지 3년으로하며 계약만료 3개월전 쌍방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씩 연장할 것과 청구인회사가 월 10만 박스의 ○○제품을 (주)○○음료에 공급하도록 하며, 제품명은 (주)○○음료의 제품명인 명수○○로 하고 제품의 포장용기에 (주)○○음료와 마찬가지로 “▲▲”로 표기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청구인회사는 위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제품명을 △△샘물에서 명수○○로 변경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2. 26.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여 동 사항을 변경등록 하였다. (마) 1997. 9. 1. 부도가 난 (주)○○음료는 1997. 10. 30.부터 1999. 4. 30.까지 휴업하겠다는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1997. 10. 22. 청구인회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다. (사) 1997. 10. 25. (주)○○음료는 (주)◎◎에게 제품명을 명수○○로 하고 포장용기에 “▲▲”로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의 체결에 따라 (주)◎◎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제품명을 진로석수에서 명수○○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으며 1997. 10. 28. 충청북도지사는 이를 수리하여 변경등록 하였다. (아) 1997. 11. 3. 청구인회사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회사에서 제조하는 ○○의 제품명을 명수○○에서 ▲▲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1997. 11. 14. 피청구인은 위 ▲▲이라는 표기는 (주)○○음료가 허가를 받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인 명수○○과 비슷하며, 포장용기에는 이와 똑같이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간의 분쟁의 우려 및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반려하였다. (자) 1997. 12. 청구인회사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호를 (주) ○○음료에서 (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2. 24. 위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다. (차) 1998. 6. 24. 특허청은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업자의 이의신청제기로 등록심사가 계류중에 있다. (카) 1998. 11.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호변경신고를 재차 하였으나 1998. 11. 24.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였고 1998. 12.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반려사실에 대한 통지와 더불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용기나 포장에 사용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하였을 경우 불이익처분을 받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타) 청구인회사는 1998. 11. 11. 법인등기부상에 상호를 (주)▲▲로 변경하여 등록하였다. (파) 피청구인이 질의한 ‘다른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으로 상호 및 제품명을 변경하겠다고 신고한 ○○제조업체의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환경부의 1997. 11. 11.자 및 1998. 12. 26.자 회신에서는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품명의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고, 1999. 1. 19.자 회신에서도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면 제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하) (주)○○음료의 파산에 따른 법원의 경매에 의해 1998. 8. 7. 동회사의 시설기계가 (주)■■이라는 회사에 경락되었고, 1999. 1. 18. 동회사의 공장 및 공장부지가 (주)●●에 경락되었으며 동 회사들은 1999. 3. 10.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현재 동 경락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진행중에 있다. (거) 1999. 1. 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호 및 제품명을 (주)○○식품과 명수○○에서 각각 (주)▲▲과 ▲▲로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를 들어 1998.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첫째, 먹는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은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존의 허가업자가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위 법령상 먹는물제조업자의 허가시 필요한 요건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허가신청시 첨부되는 서류들은 샘물개발허가를 이미 얻었는지의 여부, 제조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취수정의 위치 및 취수정별취수예정량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명이나 상호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등에 입각하면, 먹는물제조업자의 상호 및 제품명의 변경은 법 제18조제6항 소정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신고를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건 신고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사만으로 족하고, 이에 대하여 실체적 심사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먹는물관리법이 정한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응당 이를 적법한 신고로서 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라는 상호 및 제품명이 이미 청구외 (주)○○음료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고를 수리를 하게 되면 업체간의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는 위 (주)○○음료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음료와 같이 제품명을 “명수○○”로 하여 변경신고하여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약 1년정도 (주)○○음료와 마찬가지로 포장용기에 “▲▲”로 표기하여 (주)○○음료에 전량 납품해 왔었다는 점, 청구인 회사가 1998. 11. 11.자로 상업등기부상에 “▲▲”로 변경된 상호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기에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상법 제21조제1항의 상호 단일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는 점, (주)○○음료의 부도에 의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부지 및 시설물들이 각각 서로 다른 회사에 경락된 관계로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할 것을 요하는 법상 지위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위 경락자들이 ○○제조업을 하게 될 지의 여부도 현재로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주)○○음료의 ○○허가기간은 1999. 7. 17.에 만료되나 허가의 중요요건인 시설물 및 공장부지 일체가 1998. 1. 18.자로 최종 경락됨에 따라 그 일자로 (주)○○음료에 대한 먹는물제조업허가 역시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호 및 제품명변경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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