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샘물개발가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66 샘물개발가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1 ○○아파트 A-802 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한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5.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시 ○○면 ○○리 산 198-14번지 임야 1만 7,876㎡ 중 72㎡의 토지(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가허가신청을 하자, 2004. 10. 6.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는 보전임지로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개별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며, ○○국립공원과 인접한 보전임지로서 자연림보전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주변 주민들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위저하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먹는 물 관리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가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허가는 기속행위이다. 나. 청구인이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가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여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처리지침」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자가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복잡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법률에 근거하지도 아니한 규제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라. 이 건 신청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과 산림(보전임지)지역인바, 이는 지역지구의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먹는 ○○ 제조공장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먹는 물 관리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발가허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허가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당한 기간 내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굳이 가허가를 할 때부터 시장ㆍ군수의 허가권에 속하는 사항을 이유로 허가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 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보존지역인 바, 농림지역 및 보존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것이고, 상수도보호구역ㆍ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가허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사.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신청지는 용도지역 구분상 농림지역과 산림(보존임지)지역으로 하류 10㎞ 이내에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며, 개발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나. 현지 확인결과 이 건 신청지는 ○○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으로서 자연림의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판단되고,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취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식수 등 생활용수난이 우려된다. 다. 「먹는 물 관리법」 제9조 및 제9의2의 규정에 의한 ○○개발허가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ㆍ지정ㆍ등록ㆍ신고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다른 법령의 저촉여부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량행위이고, 피청구인이 현지조사와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일괄 의제처리는 인ㆍ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사업과 관련하여 1회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의제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까지 의제 처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따라서 현지조사 및 관련법규를 검토한 뒤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 물 관리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산지관리법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발가허가신청서, 샘물개발예정지 관련 사진, 주변마을 간이상수도 개발ㆍ사용 현황, 반려처분이의신청서, ○○개발가허가신청서, 양수설비설명서, 사업계획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 ○○개발허가신청 보완사항, ○○개발가허가신청서검토결과알림,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8. 31. 청구인은 사업계획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및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 ○○시 ○○면 ○○리 산 198-14번지 임야 1만 7,876㎡ 중 72㎡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1일 400톤의 취수를 위한 샘물개발가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 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과 산림(보전임지)지역이다. (다) 댐 상류(댐으로부터 11㎞ 떨어진 고산지대)에 먹는 샘물 공장 설립을 규제할 수 있는지 및 규제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업입지개발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계상 상류지역(광역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20㎞ 이내,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10㎞ 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미고시된 경우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5㎞ 이내)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회신하였다. (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09호 제2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2004. 9. 20. 강릉시 소속의 조규인은 이 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및 생산보전임지로서 공장용도의 건축물이 제한되고, 「산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사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샘물개발가허가신청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4. 10. 6.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지로 공장입지가 제한되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개별공장의 입지가 제한되고, ○○산국립공원과 인접한 보전임지로서 자연림보전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주변 주민들의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위저하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먹는 물 관리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샘물개발가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가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허가란 허가신청이 있으면, 샘물개발의 적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가허가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샘물개발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등이 적정한 경우 우선 가허가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가행위를 완성시키는 절차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상수원오염의 우려가 있고, 더구나 농림지역에서는 공장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샘물개발시설의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샘물개발가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