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01 샘물개발가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송 ○ ○) 강원도 ○○군 ○○면 ○○리 산85-1번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추가로 먹는샘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8. 1. 30.샘물개발가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샘물개발가허가신청 대상지인 강원도 ○○군 ○○면 ○○리 지역은 상습한해지역으로 샘물개발시 주민들의 생활용수부족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8. 2. 23. 샘물개발가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1일 취수량 50㎥로는 공장운영이 어려워 1997. 2. 추가수원개발 신청건을 주민들과 협의하였으나, 1년정도 운영해 보고 난 후 개발할 것을 종용하여 신청을 보류하고 운영해 본 결과 현재까지 주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1998. 1. 30. 샘물개발가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주민의 반대만을 이유로 가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샘물개발가허가신청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서 피청구인이 가허가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영향조사를 거쳐 샘물개발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면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설혹 적합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여러가지 제한조건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없이 가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일부 주민들의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은 세탁, 목욕, 축ㆍ돈사의 청소 등 물소비가 증가하고, 주민 상호간의 우물깊이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하암반층 300M이상의 깊이에서 암반수를 채수하는 샘물개발과는 무관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현재 가동중인 (주)○○의 먹는물제조업허가 당시 환경영향심사결과에 따르면, “1일 취수량은 50㎥이며 허가이후 양수시 주변지역에 환경피해 현상이 발견될 시에는 양수를 중단하고 원인규명하여 대책수립 후 양수에 따른 영향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취수를 재개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추가로 샘물개발허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샘물개발가허가 신청대상지는 상습한해지역으로 청구인의 먹는샘물제조공장 가동이후 농업 및 생활용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고, 추가로 먹는샘물제조허가를 하면 주민들의 식수까지 고갈되어 부득이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야할 것이 확실하여, 피청구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먹는샘물제조가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9조의2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샘물개발가허가신청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샘물개발가허가신청 처리결과통보서 및 주민의 탄원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7.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아 강원도 ○○군 ○○면 ○○리 산 85-1에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1일 취수량은 50㎥이며, 1998. 1. 30. 추가로 샘물개발가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2. 23 샘물개발가허가신청을 샘물을 추가로 개발시 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부족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샘물의 추가 개발시 지하수 및 지표수의 고갈로 자신들의 생활기반상실을 우려하여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샘물개발가허가는 샘물개발허가와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 사전적 절차로서 피청구인이 가허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의 적정여부와 함께 샘물개발허가로 인한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그동안의 먹는물제조영업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생활용수의 부족 및 지하수ㆍ지표수의 고갈현상이 심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샘물개발을 허가할 경우 수자원의 고갈로 주민의 생활용수의 부족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허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해 볼 필요도 없이 위 신청지에 대한 샘물개발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샘물개발가허가신청을 반려하였는 바, 이와같은 판단에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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