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병역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91 ○○위원회의결 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9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5.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05. 3. 7. 피청구인에게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부결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이 2005. 7. 29. 청구인에게 2005. 8. 22.자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5. 3. 7.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의 부결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2005. 8. 11. ○○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의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을 다시 심사하였으나, 청구인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서류가 보완된 후 재심의하여 가결ㆍ부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결(이하 "이 건 의결"이라 한다)하였으며, 동 내용을 2005. 8.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어머니의 "병사용 진단서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진단"을 보완하라고 하나, 동 서류는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지 노동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은 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근로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의결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5. 8. 12. ○○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청의 행위가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없이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진 경우에 한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생계곤란병역감면여부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인의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의 인용이나 거부 여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2005. 8. 11. ○○위원회의 의결은 처분을 위한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므로, 이 건 의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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