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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416 재결일자 2016. 12. 2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광업권이 등록된 국유지 11,836㎡에 대하여 ‘광업채굴행위’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채굴을 위한 저광시설 설치 및 진입로 정비 등은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업지역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1급), 하늘다람쥐(2급), 삵(2급)의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며, 하천 최상류 계곡부에 입지하여 침출수, 토사 등의 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행위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행위허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 29. 피청구인에게 광업지적 현동 제○○호로 광업권이 등록된 경상북도 ○○군 ○○면 ○○리 산○○번지 상의 국유지 11,83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채굴행위’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채굴을 위한 저광시설 설치 및 진입로 정비 등은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업지역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1급), 하늘다람쥐(2급), 삵(2급)의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며, 하천 최상류 계곡부에 입지하여 침출수, 토사 등의 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6.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행위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청구인이 2012. 3. 20. 인용받은 ‘국유림사용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중행심 2011-○○○○○)’ 사건의 대상지인 산지전용제한구역과 중첩되므로 동일한 사안을 다시 거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며, 현동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페그마타이트 맥상(주석 및 리튬 맥) 등을 감안하여 광업지적 현동 제○○호와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광업지적 현동 제○○호는 통합개발을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나. 청구인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면 피청구인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동 소장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별도로 일반적인 행위허가절차로 처리하여 관련법 상의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업지적 현동 제○○호에 대하여 2011년 광업권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굴진채굴이라는 한계상황에서 국가의 전략광물(주석, 리튬)을 국내유일 부존지역으로 지정받은 특수한 광상지역이고, 주석은 금과 함께 유일한 환원성광물로서 수질오염의 원인인 옐로우보이현상이 없으며, 리튬은 탄소배출의 주원인인 화석연료장치를 대체하는 전기배터리 원료물질이고,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매장량이 동남아시아 최고임을 감안해야 한다. 마. 이 사건 신청지 상의 광산시설들은 ○○광산이 청산될 때까지 유지되던 시설로서 현재 이로 인한 광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에서 인용으로 받은 지역(광업지적 현동 제○○호)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의 구역이므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와는 관련이 없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개의 절차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행위허가와 국유림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협의기간 단축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년 광업지적 현동 제○○에 대한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요청 시 ‘공익 있음’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채광계획인가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협의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 라. 광물채굴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수반하므로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다수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이 사건 신청지는 계곡부에 입지하여 토사 등의 유출로 인한 사업지 하류지역 주민들의 하천 이용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광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진광산이 폐광된 후 폐철근콘크리트, 폐석면슬레이트 등 2,892톤의 폐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동 사업은 중단되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61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2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경부고시(제2005-136호, 제2006-197호), 광업채굴원부, 광구도, 협의의견 통보, 공익협의 의견 통보, 재결서(중행심 2011-1○○○○), 채굴계획변경인가서, 동진광산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 행위허가 신청서, 질의회신, 출장보고서, 정보부분공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부장관은 2005. 10. 14. 경상북도 ○○군 ○○면 ○○리 등 일대 4,534만 8,921㎡를 ○○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동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종 및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목적으로 ‘○○천 유역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5-136호)하였고, 2006. 12. 8. 위 지정·고시와 같은 목적으로 완충구역·전이구역 5,748만 8,697㎡를 추가지정하여 ‘○○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변경·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97호)를 하였다. 나. 광업채굴원부, 광구도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에 소재해 있는 광업권 등록번호 제○○○○호(광업지적 : 현동 제○○호, 광종명 : ‘석, 리튬광’, 면적 : ‘34㏊’, 광업권설정 등록일 : ‘2007. 6. 8.’)와 등록번호 제○○○○호(광업지적 : 현동 제○○호, 광종명 : ‘석, 리튬광’, 면적 : ‘241㏊’, 광업권설정 등록일 : ‘2011. 8. 2.’)에 대하여 광업권설정 등록권리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현동 제○○호는 위 가.목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광업지적 현동 제○○호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에 위치해 있다. 다. 경상북도지사가 2010. 4.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채광계획인가가 신청된 현동 제○○○호 등의 광구(제○○호는 미포함)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0. 5. 4. 경상북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채광계획 신청지역으로부터 약 1.7㎞ 이격된 지점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산양의 서식이 확인되어 우리청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양서식실태 조사지점으로, 채광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음발생과 외부인이 출입 등으로 인해 서식지 교란 등 서식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채광계획 신청지역은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서 백두대간(작동정맥)의 영향권역으로 판단되는바, 동 지역을 개발할 경우 우수한 식생 및 지형 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군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광업지적 현동 제○○호에 대한 광업권설정 출원을 받은 후 2011. 3. 25. 피청구인에게 공익협의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1. 4. 6. ○○군수에게 광업지적 현동 제○○는 환경부고시 제2006-197호에 따른 ○○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되고, 향후 채광계획 인가 시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익협의 의견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유림관리소장이 경상북도 ○○군 ○○○면 ○○리 산8-1번지 국유림 내 16,056㎡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거부하자, 2011. 7.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2. 3. 20. 우리 위원회로부터 인용재결(중행심 2011-15489)을 받았는데, 위 허가 대상지는 광업지적 현동 제37호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의 지역이다. 바. 경상북도지사가 2014. 10. 27. 재발급한 채굴계획변경인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로 연접해 있는 채굴권 등록번호 제76178호(광업지적 : 현동 제27-4호, 채굴계획인가 : 2010. 5. 10.), 제79713호(광업지적 : 현동 제○○, 채굴계획인가 : 2011. 9. 2.), 제76765호(광업지적 : 현동 제37호, 채굴계획인가 : 2010. 5. 10.) 등 9개 광구(광종명 : 석, 리튬, 면적 1,924㏊)에 대하여 채굴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피청구인의 광해조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작성한 2012. 6. 19.자 ‘동진광산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공단은 ‘폐시설물에 대한 광해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폐시설물(폐철근콘크리트 2,214톤, 페콘크리트 364톤, 폐슬레이트 314콘, 기타 조립식 판넬, 함석지붕 등)에 대한 철거사업이 필요하고,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임을 고려하여 2단계 광해방지사업계획(2012 ~ 2016)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13년 12월 수립한 ‘○○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산림 내 폐광 복구사업으로서 2014 ~ 2015년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폐시설물 철거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폐광복구 추진현황(2015년 11월경 작성)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선광장(방치된 폐석면, 사면유실방지 옹벽), 사무실 및 숙소, 샤워실, 갱구, 갱내수 등 폐시설물이 존재하여 2011. 9. 26. 국정감사 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광산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자, 피청구인 등 유관기관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한 방지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진입로 일부만 복구한 채 2015년 9월경 동 폐시설물 방지사업은 중단되었다. 자. 청구인은 2016. 1. 29. 피청구인에게 위 광업지적 현동 제○○ 내의 이 사건 신청지 11,836㎡에 대하여 ‘갱구폐석장(460㎡), 진입로(3,096㎡), 사무실숙소(900㎡), 선광장(2,100㎡), 기존임도(5,280㎡)’를 행위의 규모와 내용으로 하는 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광업지적 현동 제○○는 지목이 ‘임야’로서 국가(삼림청)의 소유이다. 차. 피청구인은 2016. 2. 18. 청구인에게 위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카. 피청구인이 2016. 3. 15. 환경부장관에게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광물채굴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자, 환경부장관은 2016. 3. 27. 피청구인에게 광물 채취사업은 ‘사업면적’이 아닌 ‘산지훼손면적’을 평가대상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하였다. 타. 이에 피청구인은 2016.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광물 채취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며,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2016. 4. 14.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지역에 대한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하고 작성한 2016. 4. 8.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진입로 시점부 노상, 선광장 인접, 숙소 및 갱구 인접지역 등 사업지역 내·외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1급), 하늘다람쥐(2급), 삵(2급) 등의 배설물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고, 무인센스카메라에는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에서 약 15M, 선광장에서 약 70M 지점에서 산양과 삵의 출현 모습이 각각 촬영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2016. 4.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행위허가신청 민원이 의견수렴 지연으로 그 처리기간을 2016. 5. 2.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16. 8. 8. 청구인에게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 현황자료(정보부분공개)로서 이 사건 신청지 등 사업지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되어 사진마다 개괄적인 서식지 좌표(위도와 경도)가 표시된 산양, 삵의 모습이 포착된 사진과 산양, 삵, 하늘다람쥐의 배설물 촬영 사진을 제공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채굴을 위한 저광시설 설치 및 진입로 정비 등은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업지역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1급), 하늘다람쥐(2급), 삵(2급)의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며, 행위허가 신청서류 상 당해 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영향 예측 및 방지대책이 누락되고 기타 내용도 미흡하며, 하천 최상류 계곡부에 입지하여 침출수, 토사 등의 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6.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국유림관리소장이 2016. 2. 4. 피청구인에게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행위제한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5. 2.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자연환경보전법」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의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같은 법 제15조제2항제4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같은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행위허가는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되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행위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동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종 및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목적으로 2006. 12. 8.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 및 그 주변지역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임), 삵,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② 청구인이 광업지적 현동 제○○에 대한 광업권설정 등록(2011. 8. 2.) 및 채굴계획인가(2011. 9. 2.)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신청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2006. 12. 8.)된 이후인 점 , ③ 이 사건 신청지에는 폐석면, 폐콘크리트 등 2,892톤의 폐시설물에 대한 광해가 존재하여 ‘○○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한 광해방지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2015년 9월경 동 방지사업이 중단된 점, ④ 청구인이 행정심판(중행심 2011-○○○○○) 인용재결에 따라 사용이 인정된 대상지와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해 있기는 하나 위 인용재결로 인정된 대상지는 광업지적 현동 제37호 지역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의 구역이므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와는 여건이 다른 점, ⑤ 피청구인이 2011년 광업권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광업지적 현동 제○○는 환경부고시 제2006-197호에 따른 ○○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되는 공익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채광계획인가 시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011. 4. 6. 관계기관에 협의의견을 제시한 점, ⑥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는 생태·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거나(같은 조 제4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인·허가 등(같은 조 제7호)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조회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행위허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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