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국에서 미꾸라지(학명 Paramisgurnus dabryanus, 이하 ‘이 사건 미꾸라지’라 한다)를 수입하기 위해 2019. 2. 14. 피청구인에게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 생태계위해성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미꾸라지는 대만산 미꾸라지이고, 대만산인지 아닌지 여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아무리 대만산이 포함되지 않은 미꾸라지를 수입해도 몇 마리는 위해우려종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통보는 한번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승인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내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99% 이상이 중국산 미꾸라지로서 이중 70~80%가 대만산이 차지하는바, 수입을 불허할 경우 미꾸라지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고, 식용으로 수입되는 미꾸라지가 자연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만산 미꾸라지가 자연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심사결과에서 유전자 오염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대만산 미꾸라지의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확인된 바도 없고 식용 및 양식으로 25년 이상 유통되고 있는데도 뒤늦게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미꾸라지가 위해우려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영세 수입업체 등의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33호로 개정되어 2019. 10.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3조 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15. 대통령령 제30125호로 개정되어 2019. 10.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10. 17. 환경부령 제828호로 개정되어 2019. 10.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경부 고시, 심사신청서,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에서 식용 미꾸라지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미꾸라지의 수입을 위해 2019. 2.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신청하였다. - 다 음 - ○ 신청내용 - 국명 : 중국 - 학명 : Paramisgurnus dabryanus - 원산지·제공국 : 중국 - 연간 수입(반입) 예정 개체 수 : 3천만 마리 - 수입(반입) 목적 : 상업용 - 주요 용도 : 추어탕 식당 및 수산물 시장 납품용 나. ○○유역환경청장은 2019. 4. 12. 청구인에게 중국 미꾸라지(위해우려종) 수입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다 음 - ○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우리 청에서는 최근 위해우려종인 중국미꾸라지(학명 Paramisgurnus dabryanus)가 환경부의 승인 없이 타 종과 혼합되어 수입된 사례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전 반드시 생태계위해성심사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바람 다. 「위해우려종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34호) 제2조에는 어류 학명 Paramisg urnus dabryanus 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유역환경청 소속 직원 ○○○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미꾸라지에 대한 다음의 시료분석 결과를 2019. 4. 2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 실제 시료수(분석기관) : 61 마리 ○ Misgurnus mizolepis (미꾸라지) : 57 마리 ○ M. anguillicaudatus (미꾸리) : 2 마리 ○ Paramisgurnus dabryanus (위해우려종) : 2 마리 마.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심사결과 : 불허 ○ 심사위원 주요 내용 : 중국미꾸라지(학명 Paramisgurnus dabryanus)가 국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생태계위해성 또는 우려 가능성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종의 수입(특히 대량수입)은 원칙적으로 허가될 수 없음 - 중국미꾸라지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의 경제적·과학적 이점이 불분명하고, 생태계에 노출 위협은 큰데 반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 국내종인 미꾸리와 미꾸라지의 서식공간, 먹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교란하고, 교잡을 통한 유전자 오염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미꾸라지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바이러스 및 기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식용의 목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 자연유출, 인공종자생산 등의 기타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활어로 도입될 경우 유통·판매과정에서 외부 하천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미꾸라지에 대한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구 생물다양성법 제22조, 제33조 및 구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우려종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서에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위해성심사 신청서에 각 호〔1. 수입(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 자료, 2. 해당 위해우려종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3.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4. 해당 위해우려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5.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송계획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생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은 해당 위해우려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해당 위해우려종의 국내외 분포 현황 및 확산 양상, 해당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밖에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의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된 이 사건 미꾸라지를 국내에 수입하려는 목적으로 2019. 4. 12. 피청구인에게 생태위해성심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관할 유역환경청장인 ○○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미꾸라지에 대한 수입·반입 승인신청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구 생물다양성법 제22조에 따른 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을 위한 승인 절차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가 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장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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