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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대책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1. 7. 경 피청구인에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사업 허가를 받은 화원영업자로서 상가분양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주대책기준에는 영농이주단지 입주자(단독택지 공급대상자)는 상가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3. 4. 17. 및 1995. 11. 15.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 지구내에서 ○○ 농원이라는 상호로 화초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자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영업권 보상으로서 청구인의 상가우선 분양권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명의의 이주 및 생활대책시행공고문 사본 1매, ○○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추가접수 공문(용삼 480-3927)사본 1매,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1매, 이주대책심사표 1매 및 민원회신문 3매 각 기재에 의하면, 1990. 7. 14. 청구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 ○○, ▽▽,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지구의 이주자에 대하여 1990. 7. 14. - 1990. 7. 31. 사이에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하라고 공고한 사실, 그런데 위 신청기간내에 대상자들의 신청지연으로 인하여 1991. 7. 1. - 1991. 7. 10. 사이에 추가접수기간이 설정되어 청구인이 1991. 7. 청구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생활대책으로 상가분양권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1. 7. 위 공사가 구두로 서울시 이주대책 지침상 농민으로서 단독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생활대책(상가분양권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자 청구인이 1993. 4. 1., 1993. 4. 10., 1993. 4. 12.계속하여 상가분양권을 공급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위 공사가 1993. 4. 17. 및 1993. 4. 27. 위와 동일한 사유로 상가분양권 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한 사실, 그후 청구인이 1995. 11. 초 다시 ○○지구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상가분양 우선권 공급신청을 하자 위 공사가 1995.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결과 상가분양 우선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5. 11. 30. 위 심사결과 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1995. 11. 15.의 심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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