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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적격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보상 등을 받고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업사실증명서 기재상 개업일은 공람공고일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 등을 행하였다는 점이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입증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 등을 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부성금속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업장이 ○○ ○○동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7. 9. 19.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8. 1. 31.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2005. 10. 13.) 이전인 1999. 6. 23.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금속이라는 상호로 영업(소매업, 고물상)을 해오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보상 등을 받고 2010. 1. 26. 폐업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영업개시일은 2005. 10. 27.로 공람공고일인 2005. 10. 13. 이후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1999. 6. 2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정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영업실적에 관한 자료(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시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 보상안내문,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지구는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 2005. 10. 1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되고, 2006. 6.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호)되었으며, 2008. 9. 19. 택지개발계획 승인ㆍ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0. 1.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8. 12. 11.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최초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임차인)과 김○○(임대인)는 1999. 6. 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용도: 공장용, 임대차기간: 24개월, 월세: 20만원)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위 ‘다’항의 임대인 김○○가 1979.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4분의1을 취득하였고, 2008. 12. 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김○○의 지분이 피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2003. 8. 4. 청구인이 ○○금속이라는 상호로 작성하여 ○○에 발급한 거래명세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품목 / 수량 / 공급가액 - 은작업 / 1300 / 219,000원 - 미결제 / - / 18,798,700원 ○ 합계금액: 19,017,700원 바. 청구인 명의의 ○○은행 종합통장 입출금내역(기간: 2005. 1. 1. ~ 2005. 12. 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5777"></img> 사. 2004년~2005년 ○○전화번호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전화번호 이용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아. ○○구청장이 2010. 1. 27.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호(법인명): ○○금속 ○ 성명(대표자): 지○○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시 ○○구 ○○동 ○○ ○ 개업일 / 폐업일: 2005. 10. 27. / 2010. 1. 26. 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자로서, 2009. 9. 25. 피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후렉숀 등)과 영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1,790만원(금회 지급액 1,490만원, 유보액 3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을 2009. 12.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지장물(영업)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공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599만 2,76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을 2009. 12.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지장물(영업)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2008년 4월 수립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상안내문의 17쪽에 기재된 ‘4. 생활대책’의 대상자인 영업자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5810"></img> ※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5844"></img> 카. 피청구인은 2008년 4월에 수립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종전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였고, 2017. 9. 19.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이유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타. 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ㆍ통보에 반발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 사건 종전 기준이 기존 판례(광주지법 2006구합1159 판결)와 상충되며 수용재결자를 생활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는 다른 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하는 집단소송 발생이 예상되자 피청구인은 2017. 12. 29. 이 사건 종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5848"></img> ☞ 기타 사항은 기존 보상안내문 기준 적용 파. 청구인이 위 ‘카’항의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위 변경된 선정기준에 따른 재심사 결과 2018. 1. 31.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청장이 2010. 1. 27. 발급한 폐업사실증명 기재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된 ○○금속의 개업일이 2005. 10. 27.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99. 6. 9.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2003. 8. 4. ○○금속이라는 상호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던 점, 2004년~2005년 ○○전화번호부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전화번호 이용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내역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2005. 10. 13.) 이전부터 ○○철강 등 사업자와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2005. 10. 13.)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 등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개시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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