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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시 ○○구 ○○로 **(○○동, 다호)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2. 9.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신규) 2007. 12. 17.로 기준일 이후 영업에 해당되어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이라는 이유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에서 1997. 10. 21.부터 2016. 6. 30.까지 ‘○○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하였던 자로서, 1997. 10. 21. ~ 2007. 10. 10.까지의 청구인의 카센터 영업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7. 10. 21. ○○도 ○○시 ○○구 ○○로 **-*(○○동)에서 ‘○○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처음 시작하였고, 최초 개업 당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기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시 ○○구 ○○동 ***-*(○○구 ○○로 **)로 사업장(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옮겨 1998. 6. 27. 「자동차관리법」에 기한 등록을 한 후 2007. 10. 10. 폐업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2007. 12. 17. ~ 2016. 7. 14. 청구인의 카센터 영업 상황을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임차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여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임대인의 입장이 완강하여 멀리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여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2007. 11. 1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을 새로이 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던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문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마음먹었고 사업장 이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장의 자동차 정비업 등록 절차도 필요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별 생각 없이 2007. 10. 10. 폐업신청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6. 30.까지 ‘○○카센타’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려 사업장을 같은 ○○동 내 바로 근처로 옮긴 것뿐이고, 청구인이 2007. 10. 10. 폐업한 이후 2007. 12. 6. 자동차 부분수리업 등록신청을 할 때까지 임대할 건물을 물색하고 기계들과 집기들을 옮기고 시설들을 갖추는데 단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 이전 사업장과 새로이 옮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리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사업의 계속성도 인정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건물 소유주가 청구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갑작스럽게 종료시킴에 따라 어렵게 구한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변경이나 자동차 정비업 관련 등록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폐업 후 신규 개업 및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인 점, 행정적인 절차의 차이에 따라 만약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의 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것인데, 다른 절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전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후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이 아닌 그 이후인 2007. 12. 18.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이전 사업장에서 한 영업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영업은 연속성이 없는 점, 이전 사업장의 종목은 ‘자동차수리’, 간이과세자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종목은 ‘자동차부분수리’, 일반과세자이며 사업의 종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전 사업장 영업의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 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이 사건 사업장 영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전 사업장 영업과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은 동일성이 없는 점,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의 재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8658호로 2007. 10. 17. 일부개정되어 2008. 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구 ○○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도조례 제3718호로 2008. 1. 7. 전부개정되어 2008.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5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4. 21.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0. 5. 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6호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도 ○○시 ○○구 ○○동 일원 116만 1,000㎡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물건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01997"> ┌───┬───────┬──────┬─────┬──┬──┬──┬───┬──┐ │일련번│소재지 │종류 │구조 및 │수량│단위│지분│보상금│비고│ │호 │ │ │규격 │ │ │ │ │ │ ├───┼───────┼──────┼─────┼──┼──┼──┼───┼──┤ │1 │○○도 ○○시 │일반영업 │○○카센타│ │ │1/1 │???│ │ │ │○○구 ○○동 │ │ │ │ │ │ │ │ │ │***-* │ │ │ │ │ │ │ │ ├───┼───────┼──────┼─────┼──┼──┼──┼───┼──┤ │2 │○○도 ○○시 │기타지장물- │ │1 │식 │1/1 │???│ │ │ │○○구 ○○동 │내부 및 │ │ │ │ │ │ │ │ │***-* │인테리어 │ │ │ │ │ │ │ ├───┼───────┼──────┼─────┼──┼──┼──┼───┼──┤ │3 │○○도 ○○시 │기타지장물- │ │1 │식 │1/1 │ │일괄│ │ │○○구 ○○동 │하이샷시렉 │ │ │ │ │ │ │ │ │***-* │산 │ │ │ │ │ │ │ ├───┼───────┼──────┼─────┼──┼──┼──┼───┼──┤ │(이하 │ │ │ │ │ │ │ │ │ │생략) │ │ │ │ │ │ │ │ │ └─ </img> ※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위 기재된 보상금액만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함 다. 청구인이 제출한 ○○도 ○○시 ○○구 ○○로 **-*(○○동) 소재 사업장에 대한 페업사실 증명(간이과세자) 및 ○○시 ○○구청장의 2018. 2. 5.자 민원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폐업사실증명(간이과세자) - 상호(법인명) : ○○카센타 - 성명(대표자) : 강○○ - 사업장소재지 : ○○도 ○○시 ○○구 ○○로 **-*(○○동) - 업태 : 서비스 - 종목 : 자동차수리 - 개업일 : 1997. 10. 21. - 폐업일 : 2007. 10. 10. ○ 민원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제15192(2018. 2. 2.)호로 접수하신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사항에 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대표: 강○○)는 1998. 6. 27.(신규등록)부터 2007. 10. 10.(폐업)까지 ○○카센타(○○시 ○○구 ○○동 ***-*) 상호로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사실 증명(일반과세자) 및 ○○시 ○○구청장의 2018. 1. 24.자 민원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폐업사실증명(일반과세자) - 상호(법인명) : ○○ 카센타 - 성명(대표자) : 강○○ - 사업장소재지 : ○○도 ○○시 ○○구 ○○로 **(○○동, *호) - 업태 : 서비스 - 종목 : 자동차부분수리 - 개업일 : 2007. 12. 20. - 폐업일 : 2016. 6. 30. ○ 민원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제10309(2018. 1. 23.)호로 접수하신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사항에 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대표: 강○○)는 2007. 12. 17.(신규등록)부터 2016. 7. 14.(폐업)까지 ○○카센타(○○시 ○○구 ○○동 ***-*) 상호로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마. 피청구인은 2018. 1. 18.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고, 위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08. 4. 21.(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최초 보상개시일 : 2016. 1. 15. ※ 자진철거 및 이전기한 : 2016. 6. 30.까지 ○ 이주자 택지의 공급 - 대상자 :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생활대책 - 대상자 :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 택지를 포기 하고 이주자주택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분 2.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구·읍·면에 거주한 분에 한함)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1. 상기 수립대상자 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2.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 3.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 통보 - 2018년 7월 예정이며 추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청구인은 2018년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용지)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2018. 11. 7.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신규) 2007. 12. 17.로 기준일 이후 영업에 해당되어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이라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심사기준 - 생활대책 ①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②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③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분으로서 ④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 ○ 처분사유 사업자등록(신규) 2007. 12. 17.로 기준일 이후 영업에 해당되어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 불복제도 안내 -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공사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기간: 2008. 11. 5. ~ 2008. 11. 30.) ※ 이의신청장소 : ○○사업본부 보상부(○○○-960-○○○1, ○○○3, ○○○4) [○○도 ○○시 ○○구 ○○로 13(○○동 218-4)] - 행정심판(「행정심판법」제27조) 이의신청과 별도로 본 처분(통보)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https://www.simpan.go.kr)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 이의신청과 별도로 본 처분(통보)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통보서(처분)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월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재지 : ○○도 ○○시 ○○구 ○○동 ***-*(“*”호) ○ 임대부분 : “*”호 전부 ○ 임대인 : 김○○ ○ 임차인 : 강○○ ○ 계약일 : 2007. 11. 12. ○ 계약내용 - 제1조 : 계약금 금일백만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금 구백만원정은 2007. 12. 15.에 지불하기로 함 - 제2조 : 임대인은 위 상가를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07. 12.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7. 12. 18.자 ○○시 ○○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 알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께서 민원제-55280호(2007. 12. 6.)로 제출하신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신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01999"> ┌───┬───┬─────┬───────┬──────┬─────────┐ │상호명│대표자│사업의종류│사업장소 │사업장면적 │비고 │ ├───┼───┼─────┼───────┼──────┼─────────┤ │○○ │강○○│부분정비업│○○시 ○○구 │용도별면적: │수리일자(신규등록)│ │카센타│ │ │○○동 ***-* │76.01㎡ │(2007. 12. 17.) │ └───┴───┴─────┴───────┴──────┴─────────┘ </img>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장○○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 장○○ - 본인은 ○○도 ○○시 ○○구 ○○로 **(○○동)에서 2004년 2월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강○○씨는 제가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에 바로 옆 건물에서 ○○ 카센타라는 상호로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 12월경 사업장을 옮겨 바로 근처에서 같은 상호로 카센타를 2016년 6월경까지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이전 사업장 주인이 강○○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해서 강○○씨는 사업장을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장○○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제77조,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의 종류에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참조). 2)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고,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 「○○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제1호),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또는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1인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또는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제2호)이라 되어 있고, 별표 1에 따르면, 사업장면적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1천평방미터 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은 400평방미터 이상, 자동차부분정비업은 70평방미터 이상,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3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전 사업장에서 1998. 6. 27.부터 2007. 10. 10. 폐업할 때까지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자동차수리’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07. 12. 17.부터 2016. 7. 14. 폐업할 때까지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자동차부분수리’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전 사업장의 상호와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가 ‘○○카센타’로 동일한 점, 청구인은 이전 사업장의 종목을 ‘자동차수리’로 등록하였으나 구「자동차관리법」제53조 및 구「○○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별표 1에 따르면 ‘자동차 부분 정비업’ 이외의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최소 3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면적을 등록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때 이전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 모두 관계법령상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등록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전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하고, 이전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가 ○○도 ○○시 ○○구 ○○동으로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07. 10. 10.부터 2007. 12. 17.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확인되나 이전 사업장 폐업일인 2007. 10. 10.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계약일인 2007. 11. 12.는 사업장 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전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이전에 투기의 목적이 있다고 불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전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이전을 위해 부득이 단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업지구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청구인을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8658호로 2007. 10. 17. 일부개정되어 2008. 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구 ○○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도조례 제3718호로 2008. 1. 7. 전부개정되어 2008.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5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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