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2005. 11. 23.(공람공고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11. 23.(공람공고일) 이전인 2005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레이저라는 상호로 핸드백, 가방, 구두, 의류 등의 부자재 금속물건에 레이저마킹을 해주는 업체로 영업활동을 해왔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7. 4. KT○○○지점에 유선전화를 가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며, 2005. 7. 7. 레이저 기계를 구매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하였고, 2005. 7. 26. 서비스 점검을 받은 사실 등을 통해 기준일(2005. 11. 23.) 이전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명백히 증빙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007. 7. 2.)보다 앞서 기준일(2005. 11. 23.)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업체시설 설치 및 A/S내역과 KT○○○지점 유선가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입증서류는 기준일 이전에 시설물 및 유선전화 설치 사실만 확인 가능할 뿐 해당 설치장소가 사업지구 내에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영업을 통한 수익구조에 대해서 부가세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제조업 특성상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기준일 이전 영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제78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문,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 지정고시, 생활대책 안내문, 영업보상 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유선전화 가입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장은 2005. 11. 23. ○○시 공고 제2005-***호로 경기도 ○○시 ○○동 ***-**번지를 포함한 경기도 ○○시 B, C, D, ○○, E동 일원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1. 경기도 양주시 B, C, D, ○○, E동 일원 441만 6,698㎡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년 11월경 A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주민 등에게 생활대책의 시행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당해 사업지구 내에 상가부지 등이 조성되는 경우 다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 등을 공급함 〇 생활대책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2개 이상의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적용함 ① 상가 또는 점포공급 대상자 기준일(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05. 11. 23.)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 최초보상 개시일까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본 사업지구 안에 소유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②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및 허가·면허·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은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자 〇 생활대책용지 공급시기 : 추후 결정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8.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영업보상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964967"></img> 바. 청구인은 2005. 7. 4. 유선전화(031-***-****)를 신규 가입하였고, 유선전화 상세내역 조회 출력화면에 의하면 해당전화를 2018년 11월경까지 계속 사용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 음 - 〇 상세내역 조회 출력일 : 2018-11-08 〇 전화번호 : 031-***-**** / 전화상태 : 사용중 〇 승낙일 : 2005-07-04 / 개통일 : 2005-07-05 〇 업종 : 레이저기기제조 / 이용목적 : 업무용 / 안내구분 : 상호 / 안내명의 : ○○레이저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964971"></img> 사. 청구인은 2005. 7. 7. ㈜○○○으로부터 레이저 기계를 구매하였고, 2005. 7. 26. 서비스 점검을 받았다. 아. 청구인은 2007. 6. 2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세무서장이 2007. 10. 24.자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에는 상호는 ‘○○레이저’로, 개업연월일은 ‘2007. 7. 2.’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로, 사업자의 주소는 ‘경기도 ○○시 ◎◎동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 종목 : 레이저마킹’으로, 교부사유는 ‘정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의 종류에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으므로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생활대책기준일(2005. 11. 23.) 이후인 2007. 6. 25.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레이저라는 상호로 제조업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한 점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2005년 7월경 시설물 설치 및 유선전화를 설치 한 사정만으로는 기준일 이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생활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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