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에 소유하던 농업용 비닐하우스(콩나물재배사) 등을 통해 콩나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 생활대책 공급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관련 세법의 변천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데 따른 것이며 영업사실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인정하여 영업시설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전비를 보상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생활대책기준일 1년 이전인 2009. 3. 31. 당시에는 콩나물재배업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생활대책대상자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87에서 콩나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이 위 토지상에 소유하던 농업용 비닐하우스(콩나물재배사) 등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7. 청구인에게 심사결과 생활대책 공급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영업사실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전비를 보상받았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등 불손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련 세법의 변천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데 따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지구 생활대책 방안을 수립한 후 영업, 농업, 축산 등 보상대상자에게 생활대책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2년 4월 당시 안내문은 콩나물재배업이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콩나물재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말소조치를 안내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제26조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제1호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제1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어 2001. 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지구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심사결과 알림( 부적격), ○○○ 공공대책지구 생활대책 신청안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원확인서, 콩나물콩 구매내역 확인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작물재배업 세적 정비요령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3.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 ○○시 ○○동 87에서 콩나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 폐업하였고, 2010. 4. 26.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콩나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이 위 토지상에 소유하던 농업용 비닐하우스(콩나물재배사) 등이 2010. 5. 26.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ㆍ수용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2017년 10월자 ○○○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에 따르면, 기준일(공람공고일, 2010. 3. 31.)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사업지구에서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보상만 받은 분 또는 영업이익을 보상받지 못한 영업자는 15㎡의 생활대책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지구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심사결과 생활대책 공급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귀하께서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생략)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양식에 관계없이 서면 또는 문서(증빙자료 첨부) * 이의신청 기간 : 2018. 1. 2. ~ 2018. 2. 1.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이의신청 제출장소 : 피청구인 보상2부 라.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① 청구인의 처라고 주장하는 양○○이 2004. 6. 6. 박○○으로부터 ○○도 ○○시 ○○동 87 토지 약 100평을 보증금 300만원, 월세금 30만원에 임차한 계약서, ②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서울○○지구)의 회원임을 확인하는 동 협회의 회원확인서 및 2008. 2. 25. ~ 2010. 12. 31. 기간 동안의 콩나물콩 구매내역 확인서, ③ 위 토지에서 2006년 8월 ~ 2010년 8월 기간 동안 4만 9,240원 ~ 10만 4,46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국세청의 2002. 4. 8. 당시의 「작물재배업 세적 정비요령」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0. 12. 29.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삭제로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소득세(「지방세법」 제197조) 과세대상으로 전환 ○ 세적정비 대상자 : - 200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자 사후관리계획에 의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이 발송된 사업자 - 200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작물재배업자 ○ 세적정비 시 조치할 사항 - 세원관리과장은 세적정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반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조치 ○ 첨부(양식) : <사업자등록증 반납 안내말씀> - 2000. 12. 29.의 소득세법령 개정으로 작물재배업은 2001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거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법령개정에 따라 귀하께서 작물재배업만을 영위하시는 경우 우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시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셔야 하며, 두부제조 등 소득세 과세대상인 다른 업종을 겸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농업에서 ‘작물재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때 작물재배업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어 2001. 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12. 27. 청구인에게 심사결과 생활대책 공급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영업ㆍ농업보상대상자에게 생활대책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제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호에 따르면 종래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제외되던 업종이 작물생산업에서 작물재배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2000. 12. 29.의 소득세법령 개정으로 작물재배업은 2001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거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개정에 따라 작물재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1998. 10. 13. 사업자등록을 하고 콩나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 폐업한 것은 이러한 소득세법령의 개정 및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생활대책기준일 1년 이전인 2009. 3. 31. 당시에는 콩나물재배업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은 콩나물재배업자에 대해서도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생활대책대상자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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