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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공공주택지구 내 경기도 ○○시 ○○로○○번길 ○○-○○, ○○(○○○)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생활대책 2군(근린생활시설용지 20㎡)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이 2019. 1. 1.이고, 생활대책 기준일(2018. 5. 7.)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영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2025. 4. 30.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의 「용지업무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 동 규정 제23조 제4항 및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생활대책,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준일”이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공람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지정고시일로 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제28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로 한다. 제29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 등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에 한하며, 농업·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농업·축산업을 영위한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제31조(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면적 등) ②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는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하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하고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생활대책 신청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 ○○ 공공주택지구 내 경기도 ○○시 ○○로○○번길 ○○-○○, ○○(○○○)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생활대책 2군(근린생활시설용지 20㎡)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이 2019. 1. 1.이고, 생활대책 기준일(2018. 5. 7.)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영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2025. 4. 30.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부적격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7. ○○ ○○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한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여부 청구인은 2019년 이전부터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였고,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을 당시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인 2019. 5. 7.로부터 1년 전인 2018. 5. 7.을 생활대책 기준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② 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가 정당해야 하며, ③ 청구인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였고, ④ 그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1009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보상 관련 서류 제출 전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을 당시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안내 수준으로 보이고, 공식 문서 등에 따른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신뢰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생활대책 시행세칙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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