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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 A도 ○○시 ○○구 ○○○길 @@ 소재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라 한다)에서 개업한 날짜가 2005. 7. 30.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를 부적격 사유로 기재하여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윤○○이 운영 중이던 실크인쇄업체 주식회사 ○○○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서 2005년 1월부터 기술 습득을 하였고, 200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2005. 7. 23. 윤○○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 전부를 인수하였고, 2005. 7. 3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5. 1. 20. 이 사건 주소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농협 ○○지점(B시 ○○구 ○○동 @@-@@)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2005. 7. 23. 윤○○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에 체결한 이 사건 주소의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나 관련 영업 자료를 인근에 발생한 홍수 및 이사로 분실하였을지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기준일(2005. 7. 29.) 이전부터 영업행위를 해온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윤○○이 기준일 이전부터 청구인의 영업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이 사건 주소에서 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77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고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 안내문(○○사업단), 영업포괄양수도계약서, 폐업사실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주식회사 ○○○의 사실증명, 청구인 통장사본 등 자료에 각 사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은 2005. 7. 29. 이 사건 사업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A도 ○○시 ○○구 ○○동 일원을 이 사건 사업 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8년 10월 ‘○○○○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 및 공급면적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2005. 7. 29.이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1251">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0641"> </img> ※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5. 7. 18.자 영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업포괄양수도계약서 갑 주소: A도 ○○시 ○○구 ○○동 @@@번지주민등록번호: (생략)성명: 윤○○ 을 주소: B시 ●●구 ●●동 @@@-@주민등록번호: (생략)성명: 오●● 갑과 을은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영업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 갑은 을에 대하여 2005년 7월 23일까지 갑 소유 ‘㈜○○○’의 영업 일체에 대하여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 갑은 전조의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을은 그에 대한 대가로 갑에 대한 보유 금전채권 금 오천만원을 상계하여 변제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를 부적격 사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용산세무서장이 2020. 1. 14.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일반과세자)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오●● ○ 사업장소재지: A도 ○○시 ○○구 ○○○길 @@(○○동 ○○○○○○내) ○ 업태: 제조업/도매 ○ 종목: 각종실크인쇄/무역 ○ 개업일: 2005년 7월 30일 ○ 폐업일: 2013년 8월 16일 바. ○○세무서장이 2020. 3. 27. 발행한 사실증명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대표자): 윤○○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지/사업장: A도 ○○시 ○○구 ○○○길 @@(○○동)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위 납세자는 1999년 8월 11일 사업장소재지를 ◎◎구 ◎◎동 @@@-@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1999년 9월 11일 사업장을 ◎◎ ◎◎동 %%%-%로 정정하였으며, 2000년 9월 20일 사업장을 ○○구 ◈◈동 @@@-@@ ◈◈빌딩 @층으로 정정하고, 2002년 10월 31일 사업장을 ○○시 ○○구 ○○○길 @@로 이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사.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폐업일자는 2003. 7. 31.이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예금주: 오●● ○ 가입하신 날: 2005년 1월 20일 ○ 통장발행한 날: 2007년 8월 8일(통장번호 2) ○ 가입하신 점포: ○○○○농협 ○○지점 ○ 통장발행 점포: ●●농협 ○○지점 자.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28조제1항, 제31조제4항, 제34조에 따르면,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제2호) 등으로 하되,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이 지침에 의한 생활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 등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지위승계를 완료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지위승계 규정이 없으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와 이전 영업자와의 영업 등에 있어 동일성을 확인한다. 같은 규정 제34조에 따르면,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 대한 영업 등의 개시일의 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에는 영업 및 농업의 손실 등의 보상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이 있다. 2)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윤○○로부터 주식회사 ○○○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내부지침에서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하려면 이 지침에 따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 등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이고, 동 번호의 폐업일자는 2003. 7. 31.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업의 선정기준일 약 2년 전에 폐업하였는바, 주식회사 ○○○를 운영하였던 윤○○이 생활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 내부지침에서 영업 등의 개시일의 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하고,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운영한 ●●의 개업일은 2005. 7. 30.으로 이 사건 사업의 선정기준일 다음 날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이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으며, 달리 기준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주어진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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