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지구 내인 A도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8번지에서 ‘●●이발관’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에 대해 수용재결에 따라 2013. 5. 14. 피청구인으로부터 1,165만 6,300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2013. 6. 3.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동 @@@-44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영업개시일 불명, 소송’을 이유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남편 고(故)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4년부터 ○○동 @@@-8번지 ●●목욕탕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용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9년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계속 운영해 오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영업보상을 받고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하여 이주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영업개시일 불명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동 @@@-44번지 가옥의 경우 이 사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장소로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바로 자진 이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인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마땅한 이주처를 찾지 못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지인의 점유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잘못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인도 이주처가 마련되어 바로 자진 이주하여 피청구인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소송’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으나, 조성공사 시급구간에서 제외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가 취하된 자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15㎡ 이하의 상가 부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 취하‘ 특례를 두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15㎡ 이하의 상가 부지를 공급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2017년 10월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한 ◈◈◈◈지구의 생활대책 안내문에 따르면, 명도소송 제기 후 사업시행자 스스로 소를 취하한 자에 대하여 공급면적을 15㎡로 다소 줄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사업지구만 내부지침을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마.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는 달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생활대책의 기준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은 이주대책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 심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영업개시일에 대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영업개시일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 다. 한국토지공사의 구 「상업용지등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및 피청구인이 2008년 10월경 안내한 보상안내문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최초 손실보상협의요청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진 이주하고 건물 등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만 생활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라.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성립한 피청구인은 2009년 12월「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제정하였는데, 동 지침 제28조에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동 지침 부칙 제3조에서 2009. 9. 30.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등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안내를 한 사업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동 지침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수용재결을 거쳤고, 최초 손실보상요청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진이주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한국토지공사의 구 「상업용지등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및 피청구인이 2008년 10월경 안내한 보상안내문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청구인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행 지침에 따라 토지인도, 부동산 명도소송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년경 청구인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여 일부는 협의에 따라 일부는 수용재결을 거쳐 2012. 12. 14.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청구인은 보상을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2013. 6. 3. 청구인에게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적 조치에 굴복하여 건물 및 토지를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9. 26.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했음에도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6조제1항제5호는 2015. 1. 19. 신설된 조항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동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77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 공람공고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또는 지정변경)고시문,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안내문, 생활대책대상 심사결과 통보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은 2005. 7. 29. ○○동 @@@-8번지 등을 포함한 ○○동 일원 117만 4,000㎡를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시 공고 제2005-@@@호)를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동 일원 117만 4,00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한국토지공사(현 피청구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호)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14.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승인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호)를 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0. 1.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17만 4,600㎡에서 119만 21㎡로 증가(1만 5,421㎡)하는 내용의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호)를 하였다. 라. 고인은 1966. 8. 10. B도지사로부터 이용사면허증을 교부받았고, ○○시 ○○구청장이 1995. 3. 3.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고인이고, 영업소 명칭은 ●●이발관이며, 소재지는 ○○동 @@@-8번지, 영업의 종류는 이용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이 2020. 1. 29.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1994. 3. 31.부터 2009. 5. 18.까지 ○○동 @@@-8번지에서 목욕탕이발(●●)(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2009. 5. 18.자로 위 납세자의 대표자를 고인에서 청구인으로 정정신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급한 폐업사실증명(간이과세자)에 따르면, 상호는 ‘목욕탕이발(●●)’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으로, 성명(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동 @@@-8번지’로, 개업일은 ‘1994. 3. 31.’로, 폐업일은 ‘2011. 3. 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토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5889"> </img> <○○동 @@@-44번지상의 지장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5891"> </img> <○○동 @@@-8번지상의 지장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5893"> </img>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았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5427"> </img> 아. 피청구인(한국토지공사 C지역본부 ○○사업단)이 2008년 10월경 작성한 ○○○○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문에 따르면, 생활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생활대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5901">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5903"> </img> ※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자. 한국토지공사의 구 「상업용지등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2009. 5. 18. 개정, 택지사업처-2414)에 따르면,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급대상자 및 공급면적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건물 등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한 자(재결신청한 경우라도 건물 등을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용지규정시행세칙 제89조에서 정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영업 또는 영농을 행한 자(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은 기준일 1년 이전. 이하, 사업자등록일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일, 거주개시일 등에도 1년 이전일 적용)로서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건물 등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한 자(재결신청한 경우라도 건물 등을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공급대상자 세부기준 및 공급면적 구분 시행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인 경우 27㎡ 이하 지분 공급 - 영업자인 경우 ?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자등록과 허가ㆍ등록ㆍ면허ㆍ신고를 하고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는 27㎡ 이하 지분 공급 ?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는 20㎡ 이하 지분 공급 차. 청구인이 2010. 4. 5. 기명ㆍ날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한 철거이행동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물건소재지 및 대상물건: ○○동 @@@-44번지 VH1(일체형) 외 16건 ○ 청구인은 위 대상물건을 2010. 7. 5.까지 ○○○○지구 택지개발사업 외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철거약속일까지 미철거 시 위 대상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등)를 포기하고, 귀 공사 임의로 즉시 철거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하며, 본 철거이행동의서를 제출함 카. 피청구인은 2013. 6. 3.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동 @@@-44번지와 @@@-37번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인도소송(○○○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6. 청구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5. 9. ○○동 @@@-44번지에서 C시 ○○구 ○○도 @-@@@(도로명 주소: C시 ○○구 ○○로@@길 @-@) 중앙하이츠빌라 @@@호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영업개시일 불명, 소송’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공급신청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 피청구인의 현행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2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5905">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조와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에는 영업 및 농업의 손실 등의 보상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3)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을 영업자 1군(공급규모 27㎡)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공급신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로 ‘영업개시일 불명, 소송’을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처분 사유 중 ‘영업개시일 불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영업개시일에 대한 주장을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청구인은 ○○동 @@@-44번지 가옥의 경우 이 사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장소로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바로 자진 이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인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거주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잘못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지인도 이주처가 마련되어 바로 자진 이주하여 피청구인 스스로 소를 취하였으므로 ‘소송’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구 「상업용지등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상 영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건물 등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한 자(재결신청한 경우라도 건물 등을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는 포함 가능)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한국토지공사 C지역본부 ○○사업단)이 2008년 10월경 작성한 ○○○○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문상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최초 손실보상협의요청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진이주(세입자 이주 포함)하고 건물 등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한 분 중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동 지침 및 보상안내문의 요건에는 맞지 않더라도 일부 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인도, 부동산 명도소송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에 대해 보상을 받은 후 보상대상 전부를 자진하여 인도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44번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9. 12. 30., ○○동 @@@-44번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2010. 4. 16., ○○동 @@@-8번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2012. 12. 14., ○○동 @@@-8번지 영업권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2013. 5. 14. 각각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0. 4. 5. 기명ㆍ날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C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한 철거이행동의서상 청구인이 ○○동 @@@-44번지 VH1(일체형) 외 16건을 2010. 7. 5.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며, 피청구인이 2013. 6. 3.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동 @@@-44번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에 대해 보상을 받은 후 보상대상 전부를 자진하여 인도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동 @@@-44번지에서 자진 이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인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거주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44번지의 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동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모두 청구인이 보상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청구인의 묵인하에 청구인의 지인이 거주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도 청구인이 보상대상 전부를 피청구인에게 자진하여 인도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거나 절차 및 내용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공급신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의 영업자 1군(공급규모 27㎡)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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