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선정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50 생활대책대상자선정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503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4.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면서 2003. 4. 21.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 중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하고, 이후 위 이주대책 이외에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2004.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생활대책대상자선정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12. 14. 승인된 ○○지구 택지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주대책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택지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자체 예규를 적용하여 주택특별공급을 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위 이주대책 이외에 재량적으로 생활대책을 시행하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이주대책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생활대책용지 8평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생활대책이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의무적 시행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주자, 영업자, 영농자를 대상으로 위 생활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상 대상자 선정 및 공급규모 등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타당한 기준을 지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택지공급대상자에서 탈락시킨 후 생활대책용지 8평의 공급대상자에서도 탈락시킨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른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만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영업자, 영농자 등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청구인의 내규로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2001. 12. 18.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손실보상을 시행하는 한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위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그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방법을 수립ㆍ시행하고, 이후 위 이주대책 이외에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영업자, 영농자 등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주자 등에 대하여 내부 규정인 용지규정에 따라 근린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8평(일명 "생활대책용지"라 함)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용지규정상 이주대책의 유형 중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린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예정지구지정고시일 현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자로서 주택특별공급1호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근린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을 공급 받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주자택지공급이 아닌 주택특별공급처분을 받은 위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결정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04호, 제2001-326호, 제2002-298호, ○○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서, 한국토지공사 내규(용지규정),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판결문, 생활대책대상자선정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4. 15. 경기도 ○○시 ○○면 ○○리 208-1 대 546㎡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0. 12. 23. 위 토지에 경량철골조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그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그후 위 토지 일대는 2001. 1. 6.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ㆍ공고를 거쳐 2001. 4. 25.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2001. 12. 1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3. 4. 2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정한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따라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 중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는 2003. 12. 10. 위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라) 위 판결 후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내규인 용지규정에 의거하여 위 이주대책 이외에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 바, 위 생활대책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 및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근린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6-8평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2004. 2. 25.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하여 동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청구인에게 주택특별공급을 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시행한 후 위 이주대책 이외에 법적 근거 없이 시혜적으로 "용지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생활대책용지 6평을 일정한 공급조건 하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사법상의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부의 조건 내지 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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