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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대책대상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업사의 영업장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은 바 있고, 그 뒤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하였음을 이유로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일 뿐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하여 공업사 영업을 해 왔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한 것이 인정되어 영업보상을 받았고 KT 유선전화 설치 내역상 청구인이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공람공고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하였다고 보고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영업장’라 한다)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소매업, 제조(철물, 금속조립 등) 등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영업장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10. 3.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7. 9. 19.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부적격 사유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 10.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8. 1. 31.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생활대책대상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을 2000년 3월(추정)경 임차하여 ○○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2005. 10. 19.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분명한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나 당시 건물주인 임대인 김○○(010-3***-6***)도 인정하였듯이 2000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시 청구인이 가설 설치한 건축물도 임대인이 인정하여 모두 청구인이 보상을 받는 등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영업개시일은 2005. 10. 19.로서 공람공고일(기준일)인 2005. 10. 13.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생활대책대상자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77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대책 안내문, 생활대책대상자 제외통지,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지구는 피청구인(구 한국토지공사)을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 2005. 10. 1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되었고, 2006. 6.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호)되었으며, 2008. 9. 19. 택지개발계획 승인ㆍ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호)되었다. 나. 경기도 ○○시 ○○구청장이 2018. 12. 17. 발급한 토지(임야)대장에 따르면, 경기도 ○○시 ○○구 ○○동 ○○ 토지 중 일부 토지(609m2)는 1998. 7. 7. 분할되어 경기도 ○○시 ○○ ○○동 ○○으로 주소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토지(경기도 ○○시 ○○구 ○○동 ○○)는 2007. 8. 28.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토지와 합병되면서 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소매업, 제조(철물, 금속조립 등) 등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영업장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10. 3. 2. 피청구인으로부터 1,335만 3,330원의 영업보상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안내문(2008년 4월)에 따르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 10. 13.)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으로 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8. 8. 25.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상호 : ○○공업사(등록번호 : 128-○○-6○○○5) - 성명 : 이○○(청구인) - 개업년월일 : 2005. 10. 19.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시 ○○구 ○○동 ○○[이 사건 영업장의 구(舊)주소] - 사업의 종류 : (업태) 소매업, 제조, 건설 (종목) Al(잡철), 철물, 창호, 알리늄샷시, 유리, 금속조립 바. 피청구인은 2017. 9. 19.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보상 등을 받은 청구인을 포함한 생활대책 심사대상자들에게 생활대책대상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부적격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7. 10.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8. 1. 31. 청구인에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KT 박○○ 팀장이 2017. 10. 18. 발급한 청구인의 유선전화 설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12231"></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영업장 임대인의 임대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확인자 지위 : 임대인 - 성명 : 김○○ - 연락처 : 010-3***-6*** - 임대기간 : 2001년 5월부터 2010년까지 임대함 ○ 확인받는자 - 임차인 : 이○○(청구인) - 연락처 : 010-5***-8*** - 확인자 임대인 김○○은 상기 이○○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번지 대지 약 50여평과 무허가 시설물 약 3평을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1년 5월부터 2010년까지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상기의 사실은 당시의 임대인으로서 아는 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 2018. 7. 23. 확인자 김○○ 자. 청구인은 2018. 4. 23. ○○○세무서장에게 ‘○○공업사(128-○○-6○○○5)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했던 임대차계약서(경기도 ○○시 ○○ ○○동 ○○)’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세무서장은 2018. 4. 25.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부존재’라고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조와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에는 영업 및 농업의 손실 등의 보상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이 있다. 2)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 10. 13.)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공람공고일(2005. 10. 13.)로부터 6일 후인 2005. 10. 19.에 이 사건 영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한 것이 인정되어 영업보상을 받은 점, ② KT 유선전화 설치내역에는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영업장에 2001. 6. 4.부터 2010. 7. 12.까지 팩스 및 유선전화(02-○○○-2○○○, 02-○○○-1○○○)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임대사실 확인서에서 이 사건 영업장 건물주인 임대인 김○○이 청구인에게 2001년 5월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영업장의 대지 약 50여 평과 무허가 시설물 약 3평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서 ○○○세무서장에게 당시 제출하였던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비록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부존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공람공고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개시’라는 사유로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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