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생활대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 왔고 상호 변경 전후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상,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행위를 하여 영업보상을 받은 자는 생활대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창호공사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종목의 영업을 해 왔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회사 주식의 95%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회사의 상호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창호공사 등에 대해 영업보상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영업장’라 한다)에서 ㈜○○공영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영업장이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09. 3. 12.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 11. 10.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12. 28. 재차 ‘생활대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이 사건 영업장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하우징이라는 창호ㆍ샷시 종목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5. 4. 14. 같은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 대표로서 동일종목의 창호ㆍ샷시 사업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으며, 동일 장소에 있던 ○○하우징을 2005. 5. 1.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하우징과 ○○공영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사업자인 ○○공영은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대표자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이 주장한 영업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77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대책 안내문, 생활대책대상자 제외통지,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03. 11. 2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되고 2004. 12. 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6. 10. 10. 보상계획 공고, 2006. 10. 16.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최초보상개시일은 2006. 12. 18.이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2008년 9월)에 따르면, 생활대책대상자인 허가점포(공장등) 소유허가 영업자의 선정기준은 ‘2003. 11. 24.(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허가, 등록, 신고 및 자격 등의 취득을 필하고 2006. 12. 18(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점포(공장등)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7. 12. 7.자 사실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납세자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시 ○○동 ○○번지(이 사건 영업장) - 상호(법인명) : ○○하우징(사업자등록번호 135-○○-2○○○0) - 성명(대표자) : 김○○(청구인)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위 납세자는 2001. 6. 14.자로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경기도 ○○시 ○○동 ○○번지로, 2002. 11. 11. 경기도 ○○시 ○○동 ○○번지로 정정 신고하였음 라.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6. 2. 20.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법인사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공영 - 대표자 : 김○○(청구인) - 개업년월일 : 2005. 4. 14. - 법인등록번호 : 13○○11-0○○○4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시 ○○동 ○○번지(이 사건 영업장) - 본 점 소재지 : 경기도 ○○시 ○○동 ○○번지(이 사건 영업장) - 사업의 종류 : (업태) 건설, 제조 (종목) 창호공사, 샷시시공, 샷시제조, 인테리어 마.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7. 11. 7.자 폐업사실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상호(법인명) : ○○하우징(사업자등록번호 135-○○-2○○○0) - 성명(대표자) : 김○○(청구인)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시 ○○동 ○○번지(이 사건 영업장) - 업태 : 건설업/제조 - 종목 : 창호공사, 유리공사 / PVC샷시 - 개업일 : 1998. 1. 1. - 폐업일 : 2005. 5. 1.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보상협의에 응하여 2007. 1. 24. 영업보상금 3,18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09. 3. 12. 피청구인에게 단지 내 상가 공급을 신청하는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인에게 ‘○○시 ○○지구의 생활대책등과 관련하여 귀하(사)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귀하(사)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생활대책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제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제외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12. 28. 재차 ‘생활대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공영의 2017. 12. 28.자 주주명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4667"></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조와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에는 영업 및 농업의 손실 등의 보상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이 있다. 2)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2003. 11. 24.(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허가, 등록, 신고 및 자격 등의 취득을 필하고 2006. 12. 18.(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점포(공장등)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1. 24.(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인 2002. 11. 11.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하우징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의 영업을 하다가 2005. 4. 14. ○○공영(법인명)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서 창호공사 등에 대해 영업보상을 받은 점, 청구인은 동인이 운영하던 ○○하우징 사업체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공영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한 사실, ○○공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은 ○○공영의 주식 20,000주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18,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영의 전체주식 40,000주 중 9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우징과 ○○공영의 사업 업종은 각 건설업 창호공사 등으로 동일 종목 사업을 하고 있던 점, 청구인은 ○○공영을 2005. 4. 14. 설립한 후 ○○하우징을 2005. 5. 1. 폐업하고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하여 보면, 실제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하우징이 ○○공영과 그 법인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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