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이 ○○○○○○타운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생활대책 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심사보류를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서 ○○○ 화원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나, 생활대책용지 부적격 처분을 받았고,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영세영업을 해왔던 사람으로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에 따르면, 생활대책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자연인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2개 이상의 생활대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나의 생활대책만 시행하는데, 청구인은 기준일인 2011. 5. 18.경 이미 생활대책 용지 공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의 배우자 조○○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이후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 공고,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피청구인 공문, 폐업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 피청구인 생활대책 심사서, 이 사건 지침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 ○○시장은 2011. 5. 18. 이 사건 사업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시공고 제2011-@@@호)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8년 7월경 안내한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타운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발췌) 1. 이주ㆍ생활대책 시행 계획 - 대상자 선정기준일 ㆍ ○○○○○○타운 공공주택사업지구(본단지): 2011. 5. 18.(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신청기간: 2018. 7. 20. ~ 2018. 8. 24.(09:30 ~ 17:30) 2.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은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생활대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641"> </img> ㆍ 상가부지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 8.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643"> </img> ○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발췌) 라. 청구인은 2018. 8.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645"> </img> ○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발췌) 마. 청구인 배우자가 운영한 ◇◇농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18. 7. 27. 발급한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상호(법인명): ◇◇농원 - 성명(대표자): 조○○ - 사업장소재지: A도 ○○시 ○○로 @@(○○동) - 개업일: 2007년 3월 27일 - 폐업일: 2017년 11월 13일 바. 청구인이 운영한 ○○○화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18. 8. 2. 발급한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상호(법인명): ○○○화원 - 성명(대표자): 김○○ - 사업장소재지: A도 ○○시 ○○로 @@-@@(○○동) - 개업일: 2007년 10월 14일 - 폐업일: 2017년 11월 21일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조○○의 주민등록표(초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조○○은 2006. 12. 20. A도 ◆◆시 ◆◆동 &&&번지 ○○○○빌리지1단지 108동 1704호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일자불상경 청구인의 배우자의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14. 3. 19. B시 ○○구 ○○대로**번길 &&, 112동 403호로 전입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일반영업) 심사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08647"> </img> ○ ○○○○○○타운 및 국도47호선 생활대책(일반영업) 심사서 자. 피청구인은 2020. 6. 3. 청구인 배우자를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적격 20㎡)로 선정하여 안내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0. 6.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타운 지구 생활대책용지대상 심사보류 안내 - 귀하께서는 ○○○○○○타운 지구 생활대책용지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추가심사필요, 지구 외 미이전, 중복대상자 중 1인 선정 등으로 인하여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피청구인은 2020. 6. 3. 생활대책대상 부적격자를 수신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 ○○○○○○타운 지구 생활대책용지 부적격 안내(면적과소 등) - 귀하께서는 ○○○○○○타운 지구 생활대책용지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준일 이후 농업 또는 면적과소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대책용지 등 확정통보 안내문 직접수령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는 2020. 6. 18.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등의 확정통보 안내문을 직접 수령하였다. 파.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인 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제532호) 제2조,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부칙<제171호, 2009. 12. 23.> 제2조에 따르면,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위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1세대에 대하여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27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고, 생활대책으로 상가점포를 공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상가점포 공급이 불가능하며,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 또는 상가점포 중 한가지만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2020. 6. 3. 한 이 사건 안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생활대책 대상자의 확정을 보류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 6. 18.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등의 확정통보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 및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하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이미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의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에서 기준일 이후 분리된 세대원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을 공급한다고 안내한 점, 청구인은 2014. 3. 19. 이전까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을 공급한다는 피청구인의 생활대책 공급기준이 특별히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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