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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2009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협의 양도하였다. 피청구인은 2011. 9. 6. 청구인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접수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안내된 신청접수 기간인 2011. 9. 8.부터 2011. 10. 10.까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17. 6. 13.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생활대책대상자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추가 접수가 곤란함’을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가 우편(등기)만을 발송할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에게 택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는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청구인들이 고령이고 2011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접수 기간이 농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생활대책 안내문을 각각 수령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다가 5년이 지난 뒤에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형식으로 신청을 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이미 수립ㆍ실시한 생활대책업무가 완료되어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줄 경우 기신청자의 공급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생활대책용지 공급완료 및 일반공급 이후에도 피청구인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방도○○호선(○○ 신도시○측우회도로)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에 청구인들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가 편입되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09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협의 양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6. 청구인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접수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접수 기간인 2011. 9. 8.부터 2011. 10. 10.까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들은 2016. 12. 2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생활대책 누락자 신청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2BA-○○○-15○○○)을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3. 22. 청구인들에게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에 따라 추후 이의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7. 6. 13.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4. 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추가 접수가 곤란함’을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생활대책대상자이어서 서류 신청만 했더라면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이 명확하나 단지 신청 기간에 우편물이 온지도 모르거나 왔어도(등기를 수령하였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신청을 못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평균 30년 이상 영농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농번기나 노인 등이 많이 살고 있는 ○○도 ○○시 ○○면 ○○리 지역에 보낸 등기우편물을 비록 청구인들이 받고서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심사 시 제출했던 보상신청자 전화번호를 피청구인이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처지의 대상자들에겐 전화를 해주어서 생활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농번기 등으로 서류제출이 어려우면 제출시한을 연장해주겠다는 등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사업시행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고,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 우편물을 본인이 수취하였으나,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포기로 간주되어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대책 안내문, 우편물송달내역, 민원,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청고시 제2009-50○○호(2009. 3. 25.)에 의거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09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협의 양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접수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접수 기간인 2011. 9. 8.부터 2011. 10. 10.까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하지 않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001667"></img> 다. 청구인들은 2016. 12. 2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생활대책 누락자 신청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2BA-○○○-15○○○)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3. 16.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3. 22. 청구인들에게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에 따라 추후 이의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001673"></img> 라. 청구인들은 2017. 6. 13.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4.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001675"></img> 마. ○○도 ○○우체국 우편물송달내역에 따르면, 2011. 9. 11. 발송인은 피청구인이고, 2011. 9. 8. 09:45 ~ 13:48 사이에 우편물을 청구인들이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에게 택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공급계획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 등의 공급 절차 등의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인「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2009년 12월)」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본부장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생활대책의 시행 여부,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2헌바71 결정 참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2009. 9. 6.자 생활대책 안내문에 따르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분께서는 공지된 신청기간 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생활대책대상자이어서 서류 신청만 했더라면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이 명확하나 단지 위 신청기간에 우편물이 온지도 모르거나 왔어도(등기를 수령하였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농번기, 고령의 나이 등)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9. 11. 청구인들에게 생활대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 9. 8. 09:45 ~ 13:48 사이에 우편물(생활대책 안내문)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신청기간 내에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다가 위 신청기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인 2016. 12. 2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형식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생활대책 안내문에 생활대책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고, 위 안내문을 수령한 청구인들이 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청구인들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하는 생활대책 관련 신청접수, 확인, 결정 등은 생활대책상의 상가분양권이나 상가부지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미 수립, 실시한 생활대책업무가 완료되었고,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줄 경우 기 신청자의 공급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생활대책용지 공급완료 및 일반공급 이후에도 피청구인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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