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270 재결일자 2017. 10. 1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자격요건이 생활대책기준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형식적인 주민등록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심사기준 당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지가 같아졌을 뿐, 실제 1세대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생활대책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 자격요건이 생활대책기준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1월경 차남의 직장의료보험에 아버지인 청구외 한○○(이하 ‘한○○’라 한다)의 의료보험을 편입시키려면 주민등록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의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군 ○○면 ○○리 75 ○○아파트 203-812(이하 ‘청구인 주소’라 한다)로 이전하였는데, 실질적인 거주관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2개월 후인 2006. 1. 24. 원상복귀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형식적인 주민등록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심사기준 당시인 2005년 12월경 청구인과 한○○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지가 같아졌을 뿐, 실제 1세대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활대책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영농자 2군인 생활대책 용지 20㎡ 공급대상자에 해당되나,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는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한○○, 청구인의 모(母) 정○○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살펴보면 청구인, 한○○, 정○○는 경기도 ○○면 ○○리 696번지(이하 ‘○○리 주소’라 한다)를 주소지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인 ○○희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주민등록초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장은 2005. 12. 23. 경기도 ○○시 ○○동, ○○동, ○○동, ○○동, ○○면 일원의 면적 17,825천㎡에 대한 개발계획인 ○○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시공고 제2005-1087호)하였다. 나.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기존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고시하였는데, 청구인 및 한○○가 소유한 토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111"> - 다 음 - ○ 청구인(주소지: 경기도 ○○시 ○○면 ○○리 696) ┌──────────────┬─────┬──┬─────┐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 │ ├──┬──┤ ├──┬──┤ │ │본번│부번│ │공부│편입│ ├──────────────┼──┼──┼──┼──┼──┤ │경기도 ○○시 ○○면 ○○리 │375 │1 │답 │17 │17 │ └──────────────┴──┴──┴──┴──┴──┘ ○ 한○○(주소지: ○○군 ○○면 ○○리 696) ┌──────────────┬─────┬──┬───────┐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 │ ├──┬──┤ ├───┬───┤ │ │본번│부번│ │공부 │편입 │ ├──────────────┼──┼──┼──┼───┼───┤ │경기도 ○○시 ○○면 ○○리 │372 │2 │전 │2,239 │2,239 │ ├──────────────┼──┼──┼──┼───┼───┤ │경기도 ○○시 ○○면 ○○리 │375 │2 │답 │2,117 │2,117 │ ├──────────────┼──┼──┼──┼───┼───┤ │경기도 ○○시 ○○면 ○○리 │696 │ │대 │595 │595 │ ├──────────────┼──┼──┼──┼───┼───┤ │경기도 ○○시 ○○면 ○○리 │699 │ │전 │331 │331 │ └──────────────┴──┴──┴──┴───┴───┘ </img> 다. 피청구인은 2014. 6. 10.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대상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219"> - 다 음 - ○ 이주·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2005. 12. 23.(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구 분 │내 용 │ ├────┼────────────────────────────────────┤ │대 상 자│● ○○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 │ │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 │ │ │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 │ │인하여 이주하는 분 │ │ │ ※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 ├────┼────────────────────────────────────┤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 │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 │대상토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이하 │ │및 ├────────────┼───────────────────────┤ │기준면적│●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330㎡이하 │ │ ├────────────┼───────────────────────┤ │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필지의 │ │ │ │평균면적 │ │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 │ │ │조합에 공급) │ ├────┼────────────┴───────────────────────┤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보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 │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 │순위결정│●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 │ │ │진 이주한 분 │ │ │●2순위: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 │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 │ │ ※ 1, 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분들도 포함하여 이전 │ │ │해야 함 │ └────┴────────────────────────────────────┘ ○ 이주대책(이주자택지 공급) </img> - 유의사항 ①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 외에 협의양도인 택지 또는 공급분양주택 공급분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② ~ ⑦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221"> ○ 생활대책 ┌────┬──────────────────────────────────────┐ │구 분 │내 용 │ ├────┼──────────────────────────────────────┤ │대 상 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 │ │ │는 기간 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 │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 │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 │ │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분 │ │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 │ │ ※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 │공급대상│●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또는 27㎡ 정도 │ │토지 및 │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 │공급규모│ │ ├────┼──────────────────────────────────────┤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 ├────┼──────────────────────────────────────┤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 │ │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 ├────┼──────────────────────────────────────┤ │공급시기│공사에서 추후 결정 안내 │ ├────┴──────────────────────────────────────┤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 │ │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247">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 │ │ │모 │ ├─────┼─────────────────────────────────┼───┤ │이주자택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 │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한분 포함) │기준 │ ├───┬─┼─────────────────────────────────┼───┤ │영업자│1 │● ○○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 이전부터 │27㎡ │ │ │군│허가·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 │기준 │ │ │ │ (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분 │ │ │ ├─┼─────────────────────────────────┼───┤ │ │2 │● ○○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 이전부터 영업 │20㎡ │ │ │군│등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1군 외의 축산보상, 자유업 포함) │기준 │ │ │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분 │ │ ├───┼─┼─────────────────────────────────┼───┤ │영농자│1 │● ○○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 이전부터 │27㎡ │ │ │군│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를 │기준 │ │ │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 │ │ ├─┼─────────────────────────────────┼───┤ │ │2 │● ○○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 이전부터 │20㎡ │ │ │군│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를 │기준 │ │ │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 │ │ │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 │ ├───┴─┼─────────────────────────────────┼───┤ │시설채소농│● ○○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12.23.) 이전부터 │27㎡ │ │및 화훼농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기준 │ │ │영업보상을 받은 분 │ │ └─────┴─────────────────────────────────┴───┘ </img> -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자진이주 및 이전요청에 불응하여 자진 이주(이전)하지 아니한 분은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명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됩니다. ② 사업지구 외로 자진 이주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자진이전(이주)완료 및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1세대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2가지 이상 유형의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 ⑨ (생략) 라. 한○○는 2014. 8. 25.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283"> - 다 음 - ┌──────┬─────────────────────────────┐ │신청내용 │주택용지(O)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이주정착금( ) │ │ │상가부지(O) 기 타( ) │ ├──────┼─────────────────────────────┤ │소유거주형태│허가가옥(O) 무허가( ) 세입자( ) │ ├──────┼─────────────────────────────┤ │생활형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O) 자경농( ) 임차농( ) │ ├──────┼────────────────┬──────┬─────┤ │가옥 소재지 │○○시 ○○면 ○○리 696 │취득일 │1980년 8월│ │ │ │(거주시작일)│ │ ├──────┼────────────────┼──────┼─────┤ │소유자 주소 │○○시 ○○면 ○○길 37-24 ○○ │소유자 성명 │한○○ │ │ │ 205동 1301호 │ │ │ ├──────┼────┬───┬───────┴┬─────┴┬────┤ │신청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비고 │ │ ├────┼───┼────────┼──────┼────┤ │ │본인 │한○○│(생략) │1971년 │ │ │ │(세대주)│ │ │ │ │ │ ├────┼───┼────────┼──────┼────┤ │ │배우자 │정○○│(생략) │1971년 │ │ │ ├────┼───┼────────┼──────┼────┤ │ │세대원 │ │ │ │ │ └──────┴────┴───┴────────┴──────┴────┘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img> 마. 청구인은 2014년 9월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285"> - 다 음 - ┌──────┬──────────────────────────┐ │신청내용 │주택용지( )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이주정착금( )│ │ │상가부지(O) 기 타( ) │ ├──────┼──────────────────────────┤ │소유거주형태│허가가옥( ) 무허가( ) 세입자( ) │ ├──────┼──────────────────────────┤ │생활형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O) 자경농( ) 임차농(O) │ ├──────┼───────────────┬──────┬───┤ │가옥 소재지 │해○○ │취득일 │ │ │ │ │(거주시작일)│ │ ├──────┼───────────────┼──────┼───┤ │소유자 주소 │○○면 ○○리 ○○APT 203-812 │소유자 성명 │한○○│ ├──────┼────┬───┬──────┴┬─────┴┬──┤ │신청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비고│ │ ├────┼───┼───────┼──────┼──┤ │ │본인 │한○○│(생략) │ │ │ │ │(세대주)│ │ │ │ │ │ ├────┼───┼───────┼──────┼──┤ │ │배우자 │ │ │ │ │ │ ├────┼───┼───────┼──────┼──┤ │ │세대원 │ │ │ │ │ └──────┴────┴───┴───────┴──────┴──┘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img> 바. 청구인은 2003. 1. 10. ○○리 주소에 한○○의 자녀로 전입하였다가, 2003. 11. 3. 청구인 주소에 세대주로 전입하였고, 다시 2006. 4. 20. 해○○ 주소에 정○○의 자녀로 전입하였다가, 2007. 1. 15. 같은 주소에서 세대 분가로 세대주가 되었으며, 2007. 4. 9. 청구인 주소에 청구인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2007. 4. 9. 같은 주소에서 세대주가 되었다. 사. 한○○는 2005년까지 ○○리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5. 11. 17. 청구인 주소에 전입하였으며, 다시 2006. 1. 24. ○○리 주소에 전입하였다가, 2008. 8. 14. 같은 주소에서 세대주가 되었다. 아. 청구외 정○○는 1971. 3. 2. ○○리 주소에 전입하였고, 2005. 11. 17. 같은 주소에서 세대주로 되었다가, 2008. 8. 14. 경기도 ○○시 ○○면 ○○ 520 ○○○○아파트 205동 1301호 주소의 세대주로 전입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한○○의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한○○는 2005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리 주소의 주거용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였다. 차.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김○○, 이○○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술서에는 한○○는 1971년부터 이사를 한 적이 없이 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부터 결혼을 하여 ○○면 ○○리 ○○아파트로 이사하여 분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371-1 소재 2,413㎡, 같은 리 375-3 소재 1,207㎡ 토지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금 11,547,800원을 지급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5. 4. 29. 한○○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적격통보를 하였고, 2016. 12. 28. 한○○에게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적격통보를 하였으며, 2016. 12. 28. 청구인에게 주민공람공고일 시점에서 한○○와 같은 세대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에게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 등의 공급 절차 등의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1세대 또는 동일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한○○를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 한○○, 정○○는 ○○리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이었으므로 청구인을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안내한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일인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시점에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居巢)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3. 11. 3. 청구인 주소로 전입하였고, 이후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인 2005. 12. 23.에는 ○○리 주소가 아닌 청구인 주소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이주자택지는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데, 피청구인이 한○○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가 해○○ 주소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김○○, 이○○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년 결혼을 하여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한○○와 분가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에 ○○리 주소에서 한○○, 정○○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를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생활대책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