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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지(이하 ‘이 사건 소재지’이라 한다)에서 밭농사와 가축사육을 하던 중, 이 사건 소재지가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영업’을 부적격 사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영업’을 부적격 사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은 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소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사용내역서, 축사에서 사용한 공업용전기요금사용내역서, 전화요금사용내역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생활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실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결과 청구인에게 영업보상금 및 주거이전비를 적법하게 보상하였음에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거주하며 영업, 축산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 자료 및 항공사진 등을 비교한 결과 기준일 이후에 축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대책수립 대상(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 아니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대책 신청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 ○○시장은 2005. 12. 31. ○○도 ○○시 ○○읍 ○리, △△리, ▲▲리 일원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시 공고 제2005-****호)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28. ○○○○*지구 영업, 축산 및 영농보상 주민에게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안내를 하였고,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상자 유형별 선정 및 공급기준 -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5139"> ┌────┬────────────────────────────────────────┐ │대상자 │① 영업보상을 받은 자로서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9. │ │ │12. 28)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 │ │ │가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자 │ │ │②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 │ │ │(2009. 12. 28)까지 당해 사업지구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 │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노지경작은 1,000㎡, 시설경작은 660㎡이상) │ │ │한 자 │ │ │③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9. 12. 28)까지 당해 사업지구 │ │ │에서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축사 등 300㎡ │ │ │이상의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손실보상을 받은 자 │ ├────┼────────────────────────────────────────┤ │공급가격│감정가격 │ ├────┼────────────────────────────────────────┤ │공급규모│18㎡ (협의보상 받은 자에게는 9㎡의 면적 추가) │ └────┴────────────────────────────────────────┘ </img> 다. ○○도 ○○시 ○○읍장이 발행한 2017. 12. 4.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5141"> - 다 음 - ┌───────┬────────────────────┬──────────┐ │전입일 │주소 │비 교 │ │(사유) │ │ │ ├───────┼────────────────────┼──────────┤ │1999. 11. 25. │○○도 ○○시 ○○구 ○○동 │이 사건 사업지구 외 │ │(전입) │137-6 │ │ ├───────┼────────────────────┼──────────┤ │2006. 1. 24. │○○도 ○○시 ○○읍 ○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 │(전입) │**-* │ │ ├───────┼────────────────────┼──────────┤ │2006. 2. 8. │○○도 ○○시 ○○읍 ○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 │(실제지번정정)│**-** │ │ ├───────┼────────────────────┼──────────┤ │2011. 11. 30. │○○도 ○○시 ○○구 ○○로○○번길 126,│이 사건 사업지구 외 │ │(전입) │701동 508호(○○동, ○○7단지아파트) │ │ └───────┴────────────────────┴──────────┘ </img> 라. 청구인은 2017. 4. 24. 피청구인에게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영업’을 부적격 사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영업’을 부적격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2. 10. 1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5199"> - 다 음 - ┌──────────────────────────────────┐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1. 부동산의 표시 │ │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5호 │ │ 평수 : 건물 일체 │ │ 대지 : 일천평 │ │ 전세(보증금) : 삼백만 원정, 세는 일년에 백만원 선불 │ │2. 계약조건 │ │ 잔금 : 계약금 삼만원 첫년도 일백만원정은 2002. 10. 11.에 지불한다.│ │ ※ 월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 │ ※ 주인이 매도 시에는 일절 비워줄 것 │ │ │ │임대인 박○○ 주민번호 : ****** - ******* │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36번지○○○○ (도장인) │ │임차인 유○○ 주민번호 : ○○○○○○ - ○○○○○○○ │ │주소 : ○○도 ○○시 ○○구 ○○동 137-6 (도장인) │ └──────────────────────────────────┘ </img> 사.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7. 3. 12.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5201"> - 다 음 - ┌─────────────────────────┐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 │등록번호 : 124-31-○○○○○ │ │- 상호 : ○○농축 │ │- 개업 연월일 : 1999. 11. 22. │ │- 사업장소재지 : ○○도 ○○시 ○○읍 ○리 **-** │ │- 사업자의 주소 : ○○도 ○○시 ○○읍 ○리 **-** │ │- 사업의 종류 : (업태) 도소매 (종목) 비지 │ │ 축산 염소, 개, 소, 사슴 사육 │ │ 도소매 농축산물 │ │ 도소매 사료 │ │ 운보 개별화물 │ └─────────────────────────┘ </img> 아.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8. 3. 19.자 사실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5203"> - 다 음 - ┌───────────────────────────────────────────────┐ │사실증명 │ │납세자 성명 : 유○○ │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 : 위 납세자는 2006. 2. 13.자로 사업장 소재지 ○○시 ○○구 ○○동 137-6번지 │ │ 에서 ○○시 ○○읍 ○리 **-**로 정정신고 하였으며, 업종 축산(염소, 개, 소, 사슴 사육)을 신고│ │하였음 │ │2018. 3. 19. │ │신청인 : 유○○ │ └───────────────────────────────────────────────┘ </img> 자.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소재지에 다음과 같이 2개의 고객번호로 2003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방식 등으로 납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5205"> - 다 음 - ┌───────────┬──────┬───┬─────────┐ │주소 │고객번호 │용도 │자동이체계좌번호 │ │ │ │ │(전화번호) │ ├───────────┼──────┼───┼─────────┤ │○○도 ○○시 ○○읍 │02-****-6722│농사용│2001****○○○ │ │○리 │ │ │(011-****-****) │ │**-** ├──────┼───┼─────────┤ │ │02-****-6732│주거용│2001-****-○○○○│ │ │ │ │(011-****-****) │ └───────────┴──────┴───┴─────────┘ </img> 차.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재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고, 원 안에 있는 건물이 축사로 보인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5207"> - 다 음 - ┌─────────────┬────────────┐ │피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 │2006. 1. 22.자 │2004. 12. 3.자 │ ├─────────────┼────────────┤ │ │ │ │ │ │ ├─────────────┼────────────┤ │2008. 1. 13.자 │2006. 12. 29.자 │ ├─────────────┼────────────┤ │ │ │ └─────────────┴────────────┘ </img> 카. 피청구인의 2010. 4. 1.자 보상금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지장물보상금 1,058만 7,100원과 영업보상금 948만 660원을 받았다. - 다 음 - ○ 지장물보상금 내역 - 물탱크 1식, 건조창고 7 m2, 세면대 및 수도시설 1식, 가추 15.88 m2 등 ○ 영업보상금 내역 - 산양사 5 m2, 견사(1~3) 6.5 m2, 축사(1~5) 283.7 m2, 염소 30두, 개 6두 등 타. 청구인은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2.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721만 8,1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 소재지 : ○○도 ○○시 ○○읍 ○리 **-**번지 ○ 건축물 소유자 : 박○○ ○ 거주사실확인 - 세입자 : 유○○ - 거주사실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화요금납부영수증 - 지구내 전입일 : 2004. 9. 10. 사업지구외 전출일 : 2011. 11. 30. - 대상자 적격유무 : 유 파.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이 서명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5209"> -다 음- ┌───────────────────────────────────────────────┐ │- 인우보증인 : 신○○ (010-****-****) │ │- 주민번호 : ****** - ******* │ │청구인과의 관계 : 이웃 │ │- 내용 : 본인은 ○○시 ○○면 △△리 산**번지 내에 조상묘 4기가 모셔져 있어서 1년에 두세 번씩 │ │청구인의 전 주소지 집 앞 소로로 통행하며 다니던 중 2003년경 개 한 마리가 저의 차에 │ │다쳐서 개 주인을 찾아가 보니까 그곳에 백염소 두세 마리와 흑염소, 여러 마리의 개들이 │ │있었고, 그 집에 있던 할머니가 계셔서 자초지종을 말하니 ‘그럴 수도 있지요’라며 친절히 │ │대해 주셨음. 이후부터 조상 묘에 갈 때면 고마운 마음에 음료수와 잡수실 것을 사다드렸 │ │던 기억이 남(2018. 7. 6.) │ ├───────────────────────────────────────────────┤ │- 인우보증인 : 안○○ (010-****-****) │ │- 주민번호 : ****** - ******* │ │청구인과의 관계 : 이웃 │ │- 내용 : 청구인은 2003년 초부터 이 사건 소재지에서 염소 50마리와 개 20여 마리, 닭, 오리 등을 │ │키우면서 모친이 밭농사 약 1100여평에 각종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고, 그 당시 저는 한 │ │동네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보상이 끝날 때까지 살았음(2018. 7.) │ ├───────────────────────────────────────────────┤ │- 인우보증인 : 이○○ (010-****-****) │ │- 주민번호 : ****** - ******* │ │청구인과의 관계 : 이웃 │ │- 내용 : 청구인은 2003년 초부터 이 사건 소재지에서 염소 50여 마리와 개 20여 마리, 닭 등을 키 │ │우면서 모친이 밭농사 약 1100여평을 지었으며, 저는 청구인의 농장 바로 옆에서 젖소를 │ │키우면서 농사를 지어왔기에 피청구인의 보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살았음(2018. 7.)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의 종류에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에게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 등의 공급 절차 등의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내부규칙인「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제27조에 따르면,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실적에 의한다. 다만, 납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 비유동자산 등의 내용,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의 지출내역 등을 참작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준일 이후에 축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17. 3. 28.자 ○○○○*지구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공급기준은 영업보상을 받은 자로서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9. 12. 28)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가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자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내부규칙인「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제27조에 따르면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은 납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 비유동자산 등의 내용,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의 지출내역 등을 참작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7. 3. 12.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 연월일이 1999. 11. 22.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소재지에서 도소매, 축산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소재지에서 2003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개의 고객번호로 주거용 전기요금과 농사용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준일 이후에 축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6. 1. 22.자 항공사진상에 축사를 원으로 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2. 3.자 항공사진상의 원 안에도 건물이 보이는바, 위 두 장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볼 때, 형태는 다르나 원 안에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양쪽 모두 축사로 표시한 점, ③ 피청구인은 2012. 9.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기준일(2005. 12. 31) 이전인 2004. 9. 10.을 지구내 전입일로 하여 최초보상개시일(2009. 12. 28)까지 이 사건 소재지에 거주한 것을 인정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721만 8,1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소재지에서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과 같이 이웃에 살았던 인우보증인들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소재지에 살면서 염소, 개, 닭 등을 키우며 모친과 밭농사를 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영업보상을 받았고,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9. 12. 28)까지 이 사건 소재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업(허가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사람으로 판단되는바,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외에 다른 요건을 확인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영업’을 처분사유로 하여 청구인을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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