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공급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24 생활대책용지공급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250-4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8.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경기도 ○○군 ◎◎읍 ◎◎리 산 2501번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주거용비닐하우스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자진철거 및 이주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철거 및 이주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위 주거용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진이주촉구에 불응하고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위 주거용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을 알고 이사할 곳을 물색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던 중, 피청구인이 가수용시설을 마련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수용시설에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장물이 철거되는 날까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입주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1997. 11. 1. 행정대집행으로 청구인의 지장물을 철거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청구인은 자진하여 이주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장물을 철거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쓸모없이 비워둔 청구인의 거처를 철거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처를 철거하였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1996. 12. 17. 협의보상에 응하였고, 1997. 11. 2. 자진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자진이주기간 내에 청구인이 자진하여 이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에서 청구인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5. 12. 2. 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 대한 안내책자를 송부하였고, 1997. 4. 24. 및 1997. 5. 15. 청구인에게 별도의 생활대책안내를 하면서 자진이주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진이주 및 자진퇴거를 거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이다. 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 관련 처분은 공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택지조성공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는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은 생계활동이 일시 중단된 이주민에 대한 간접보상 차원에서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고 택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상의 이주대책과는 달리 공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흥구갈2택지개발사업지구공고, 기흥구갈2택지개발사업지구보상계획공고, ○○지구보상안내, ○○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서, 이주대책대상자개인별심사서, ○○지구 이주대책대상자 추가선정서, ○○지구 분양아파트입주업체통보, 가수용시설입주신청공고및개별통지, 행정대집행통지서, 행정대집행계고서, 생활대책용지등공급관련자진이주및시설이전촉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5. 11. 20. 경기도 ○○군 ◎◎읍 ◎◎리 130번지 일원(64만1,385m2)에 대하여 ○○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6. 4. 29. 택지공급 및 아파트입주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과 이 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지장물등을 협의에 의해 보상받고 일정기간내 자진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지구내 조성될 상업용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2. 17. 피청구인의 지장물보상협의를 수용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5. 15.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분양아파트입주권 부여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1997.4.24, 동년 5.13. 두차례에 걸쳐 자진이주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1997. 6. 5. 피청구인은 생활대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청구인을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1. 3. 청구인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철거하였다. (바) 1997. 12. 24. 및 1998. 1. 8. 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공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7. 12. 29. 및 1998.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대책용지공급불가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거부하였다고 이 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에게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생활대책은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택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계활동이 일시 중단된 이주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제공하는 편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신청할 법령상의 권리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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