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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조정수당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07 생활조정수당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남도 ○○군 ○○면 ○○리 107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무공수훈자인 청구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생활등급이 6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지급을 중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무공수훈자인 청구인은 생활등급이 10등급으로 분류되어 매월 생활조정수당 55,000원을 지급받아 왔는 바, 청구인의 3남인 청구외 신○○은 취업이 되었으나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청구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고령과 지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어 계속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무공수훈자로서 생활등급이 10등급으로 분류되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청구인의 3남인 청구외 신○○이 1998. 12. 1. 취업하여 신○○의 임금 142만6,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9. 1. 25. 직권으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등급이 6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1999년도 생활조정수당지급지침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지급기준인 10등급을 초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지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조정수당지급중지안내, 생활실태조사표, 1999년도 생활조정수당지급지침, 취업관리사항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3. 24. 작성된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3. 18.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었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1999년도 생활조정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면, 생활조정수당은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며, 소득 및 등급기준은 “1998년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지침의 1998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1999. 1. 25. 작성된 생활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소득액은 168만1,000원, 등급기준가족수는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8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하면, 가족수 3인의 경우, 소득등급 6등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157만7,000원이고, 소득등급 10등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71만7,000원이다. (마) 청구인의 3남인 청구외 신○○이 1998. 12. 1. ○○화재보험에 취업하여 피청구인이 1998.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생활등급이 6등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지급중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8년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지침의 1998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하면, 가족수 3인의 경우 소득등급 6등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157만7,000원이고 소득등급 10등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71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1999. 1. 25. 작성된 생활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급기준가족수는 3인이고 월소득액은 168만1,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생활등급은 6등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인 자에게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1999년도 생활조정수당 지급지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지급을 중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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