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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2.부터 2022. 2. 15.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재택치료 후 2022. 2. 25. 생활지원비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22. 3. 11. ○인 가구 기준 총 0,000,00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0. 18. ○○시장으로부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해 생활지원비 신청·지급 이후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 신청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요건 결여가 의심되는 자로 통보받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의 유급휴가 ○일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유급휴가 미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8. 사전 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 2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의5에 의거, 유급휴가를 받은 자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으로 보조금 수령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사유로 생활지원비 0,000,000원 전액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정수급자 통보문,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2. 2.부터 2022. 2. 15.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재택치료 후 2022. 2. 25. 생활지원비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22. 3. 11. ○인 가구 기준 총 0,000,00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18. ○○시장으로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19 생활지원지 지원사업 부정수급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해 생활지원비 신청·지급 이후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 신청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요건 결여가 의심되는 자로 통보받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의 유급휴가 ○일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유급휴가 미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3. 8. 사전 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 2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의거, 유급휴가를 받은 자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으로 보조금 수령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사유로 생활지원비 0,000,000원 전액 환수 처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의 유급휴가 비용은 30~40여 만원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당시 코로나19 정부지침으로 한달여 간 격리되어 평소 노동력에 대한 대가보다 훨씬 적은 ○○○여만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원받은 것을 부정수급이라하여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조사계획’에 의하여 피청구인 조사 대상자로 청구인이 특정된 점, ② 청구인의 이 사건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인 결과, 청구인이 신청서상 명시된‘유급휴가비용 지급 불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시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때 청구인이 별도의 유급휴가 미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2-7판, 2021. 12. 13.~2022. 2. 13.)상 주요 건의 및 질의 사항에서 2022. 2. 13. 이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며, 지원금 산정시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수를 사전 제외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격리시점이 2022. 2. 2.이고 ○인가구 기준으로 지급된 생활지원비 0,000,000원을 전액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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