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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38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인천광역시 ○○구 ○○동 827 ○○아파트 4동 304호 대리인 변호사 류 ○ ○ 피청구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청구인이 2000.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인 ○○지역일대 주민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변 영향권지역을 결정 고시한 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9.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매립지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주변영향권지역(이하 “영향권지역”이라 한다)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건설한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지역일대 주민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가옥주에게는 734만7,000원, 세입자에게는 40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지원의 취지는 기준일인 1992. 2. 10.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의 매립지사업으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생활환경의 개선사업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은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지원대상의 선정당시 그 기준은 주민등록상 1992. 2. 10. 이전부터 실거주하여 1992. 2. 10.이후 1997. 12. 13.까지의 거주자로 정하고, 단독세대와 주민등록변동세대를 대상으로 추가지원하기로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부상의 등재여부를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나,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부상의 등재여부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거주여부의 판단에 대한 보조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며, 만약 피청구인 주장대라면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은 사업비의 경우 영향권지역내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면 사업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1. 19.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 가능성 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바. 청구인은 영향권지역내인 경기도 ○○군 ○○면 ○○리 827 ○○아파트 4동 304호(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으로 변경)를 1990. 2. 5. (주)○○주택으로부터 분양받아 동년 8월 24일자로 이사하여 그 때부터 위 영향권지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다만, 주민등록만을 사정에 의하여 잠시 이전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9. 4. 제63회 조합회의결정에 의하여 ○○지역일대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999. 3. 20.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1999. 5. 19.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옥주에게 734만7,000원씩, 세입자에게 4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1999. 12. 18.까지 총 57억1,522만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1992. 2. 10.이전부터 1997. 12. 13.까지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자로 하고 단독세대와 주민등록변동세대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하였다. 나. 영향권지역의 수혜대상자 선정은 통(마을)별로 결정하여 왔으며 1997. 12. 13. 주변영향지역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추가로 영향권지역에 편입되어 기준결정시 주민대표와 3차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합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기준일인 1992. 2. 10.은 수도권매립지 제1공구 폐기물반입을 개시한 날로 ○○동의 기존영향지역도 1992, 2, 10. 이후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는 지원이 배제되었으며 이 기준일을 단 1일이라도 변경할 경우 그간 진행되었던 모든 주민지원사업 기준에 혼선을 가져와 주민지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5. 1. 20. 영향권지역내로 전입하여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 ‘98추가영향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비 비대상자 서류반송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지원기준은 ①1992. 2. 10.이전부터 현재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 ②지원대상세대가 결정고시일(1997. 12. 13.)이후에 타지역으로 이주한 세대 ③ 대상세대원중 일부가 전출입하였을 경우 지원기준에 맞는 세대원이 2인 이상(성인 세대원 1인 포함)이 되는 세대 ④ 영향권지역내에서 전출입한세대로 되어 있고 집행금액은 가옥주-734만원, 세입자-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1997. 12. 1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은 인천광역시 ○○구 ○○동 등을 수도권매립지 3공구주변영향지역(직ㆍ간접영향권)으로 결정ㆍ고시하였는 바,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직접 영향권 : 인천 ○○구 ○○포(○○ 34통), 거원이(○○동) -간접 영향권 : 인천 ○○구 ○○동: 그 외 주변동 삭제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에서 1995. 1. 20. 인천광역시 ○○구 ○○동 827(39/4)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1992. 2. 10.이전부터 1997. 12. 13.까지 영향권지역내에서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인 ○○지역일대 주민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변 영향권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비 지급대상은 1992. 2. 10.이전부터 결정고시일인 1997. 12. 13.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영향지역인 경기도 ○○군 ○○면 ○○리에서 1995. 1. 20. 영향권지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827(39/4)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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