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796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827 ○○아파트 3동 321호 대리인 변호사 류 ○ ○ 피청구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청구인이 2000.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인 ○○지역일대 주민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변 영향권지역을 결정 고시한 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1999. 11. 19.자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매립지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영향권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건설한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지역일대 주민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가옥주에게는 734만7,000원, 세입자에게는 40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지원의 취지는 기준일인 1992. 2. 10.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의 매립지사업으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생활환경의 개선사업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은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지원대상의 선정당시 그 기준은 주민등록상 1992. 2. 10. 이전부터 실거주하여 1992. 2. 10.이후 1997. 12. 13.까지의 거주자로 정하고, 단독세대와 주민등록변동세대를 대상으로 추가지원하기로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부상의 등재여부를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나,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부상의 등재여부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거주여부의 판단에 대한 보조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며, 만약 피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은 사업비의 경우 영향권지역내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면 사업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영향지역에 기준일인 1992. 2. 10. 부터 지금까지 실거주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만 잠시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9. 4. 제63회 조합회의결정에 의하여 ○○지역일대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999. 3. 20.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1999. 5. 19.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옥주에게 734만7,000원씩, 세입자에게 400만원씩을 1999. 12. 18.까지 총 57억1,522만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지원대상자의 선정 당시 기준은 주민등록상 1992. 2. 10.이전부터 실거주하여 1997. 12. 13.까지 거주자로 하고 단독세대와 주민등록변동세대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하였다. 나.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수혜대상자 선정은 통(마을)별로 결정하여 왔으며 1997. 12. 13. 주변영향지역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 양○○외 31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추가로 영향권지역에 편입되어 기준결정시 주민대표와 3차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합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1992. 2. 10.은 수도권매립지 제1공구 폐기물반입을 개시한 날로 ○○ 기존영향지역도 1992, 2, 10. 이후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는 지원이 배제되었으며 이 기준일을 단 1일이라도 변경할 경우 그간 진행되었던 모든 주민지원사업 기준에 혼선을 가져와 주민지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을 한 바가 없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대상자도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 ‘98추가영향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비 비대상자 서류반송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지원기준은 ①1992. 2. 10.이전부터 현재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 ②지원대상세대가 결정고시일(1997. 12. 13.)이후에 타지역으로 이주한 세대 ③ 대상세대원중 일부가 전출입하였을 경우 지원기준에 맞는 세대원이 2인 이상(성인 세대원 1인 포함)이 되는 세대 ④ 환경영향권내에서 전출입한세대로 되어 있고 집행금액은 가옥주-734만원, 세입자-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1997. 12. 1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은 인천광역시 ○○구 ○○동을 수도권매립지 3공구주변영향지역(직ㆍ간접영향권)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사업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등 97명에 대하여 1999. 11. 19.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인 ○○지역일대 주민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변 영향권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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