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조치 의무이행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미 학교폭력과 관련된 해당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서면사과조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일정한 거부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박○○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맹○○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 2.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인 맹○○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5일’처분을 하였으나,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해학생 맹○○로부터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여회 정도 폭행을 당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2. 20.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하여 ‘사회봉사 4일’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를 내렸으나, 가해학생은 이후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서면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서류로만 서면사과조치를 하였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청구인을 찾아와서 서면사과할 수 있는 조치를 피청구인은 취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 개최 전인 2012년 2월 9일, 10일, 13일 3차례에 걸쳐 교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사과한 바 있고, 2012년 2월 9일 청구인 모친이 입회한 자리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 모친에게 사과하였으며, 당시 자리에는 청구인 및 가해학생의 담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 4명이 입회하여 사과사실을 지켜보기도 한 바,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면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해학생이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사과한 것으로 충분히 사과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가해학생의 서면사과조치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면사과를 요구할 상대방은 가해학생으로 피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2. 8. 피해자인 청구인과 가해자인 맹○○가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싸움을 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1년 3월부터 수회에 걸쳐 맹○○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 2.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 맹○○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심리상담 및 조언(학부모가 원할 경우 ○○교육지원청 WEE센터 의뢰)’을 할 것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이나 기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미 학교폭력과 관련된 해당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서면사과조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일정한 거부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서면사과 이행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이미 가해학생에게 해당 조치를 한 점, 서면사과의 이행주체는 피청구인이 아닌 가해학생인 맹○○로서 맹○○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요건을 갖춘 청구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만, 가해학생이 해당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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