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능력향상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902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서비스능력향상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최종 학습보고서 제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기우편 외의 방법으로 최종학습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고, 회수된 학습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업로드가 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나머지 일반우편분도 훈련종료일 이전에 도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최종학습보고서는 이 사건 훈련과정 종료일의 전날에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서비스능력향상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훈련종료일 이후 최종학습보고서 제출자를 수료처리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최종학습보고서에 대해 수료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2년간 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련과정 ○○○(훈련관리시스템)상 수료생 638명의 업로드일이 2009. 4. 2.로 되어 있는 것은 훈련종료일(2009. 3. 28.) 이전에 도착한 최종학습보고서를 채점강사별로 분류하여 일련의 작업 후 스캔한 개인별 최종학습보고서 화일을 컴퓨터로 업로드 하는 것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일정 때문이었는데, 피청구인은 지원금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지원금지급을 2-3개월 지연시키며, 청구인에게 실사를 나와서는 최종학습보고서가 훈련종료일 이전에 모두 제출되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미 수료생 보고가 완료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료확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일천 통이 넘는 잡다한 우편봉투를 폐기처분한 직후여서 이러한 요구 자체가 행정법상 기본원칙인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청구인은 거짓으로 작성된 최종학습보고서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금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편으로 수 백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최종학습보고서에 대하여 그 진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려워 업무처리에 과실이 없으며, 만약 5,500명에 이르는 문서의 필적감정까지 할 의무가 있다면 정상적인 교육은 할 수 없고, 필체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없이는 우편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적 근거로 적시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관련 별표 2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의 법률내용은 고의범만을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하부 법령인 시행규칙은 중대한 과실의 경우까지 처분의 대상을 삼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둘째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는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조치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라. 위 다항과 관련 피청구인의 지원금 지급거부에 대해 살피건대, 훈련비용 지급제한사유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라 함은 지정받은 훈련교재가 아닌 교재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인정받은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고의범에게나 가능한 처분(행정해석 인자68500-841, 2001. 7. 10.)이고, 설령 훈련비용지급제한을 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의 가. 일반기준 (1)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지원금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1) 노동부장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것에 한정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때에 지원된 것이란 부정행위자에 대한 지원액만 지급제한을 할 수 있고 기타 정상적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009. 5. 14, ○○행정법원 2008구합49636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등 취소). 2) 직원훈련기관이 1인당 훈련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액이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지원받을 지원금을 공제한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6. 10. 27, 2004두 6105 판결).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리기간이 2주에 불과한 이 사건 훈련수료생에 대한 비용청구를 이 사건 처분일까지 민원처리를 지연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 전 법률검토 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청구인의 법률상의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문회 출석을 통지하자 청구인이 위법사실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청문회 개최가 부당하므로 위반혐의사실에 대한 근거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하였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우편원격훈련의 최종학습보고서는 훈련종료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구성하는 4개의 운영규정의 중요요소 중 하나로 이는 원격훈련에 있어서 훈련방법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주요한 기준이고, 이는 집체훈련에서 훈련의 기본요소인 출결에 해당하는 내용인바, 청구인이 2009. 4. 2. 제출한 638명에 대해 수료처리하여 훈련의 중요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미 우편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하여 제출한 증명서류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나.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최종학습보고서는 학습의 목적달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청구인은 정부를 대신하여 이를 관리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지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과정개요서」의 7쪽 모사방지 대책을 보면 육안필적검사 실시 및 모사답안자에 대한 미수료처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러한 조건하에 과정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료자에 대해서만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규정을 악용하는 등 훈련과정의 부실한 운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여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허위의 최종학습보고서를 훈련종료일 이전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수료 처리한 사실은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또한 허위의 최종학습보고서는 대상자가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훈련종료일 이전에 제출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훈련과정의 부실운영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허위의 최종학습보고서의 제출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행위로 인정취소와 해당훈련과정에 대한 2년간의 인정제한처분사유가 된다. 라.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원격훈련기관은 최종학습보고서 제출이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훈련기관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 최종학습보고일이 훈련기관 종료일인 2009. 3. 28.을 도과한 자를 수료처리하였고, 이 최종학습보고서 조사결과 거짓으로 작성된 최종 학습보고서를 기초로 수료보고 처리하여 비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7조의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4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25조, 제47조, 부칙 제1조, 제2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2조, 제34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별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2007. 12. 27. 노동부고시 제2007-5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 우편원격훈련 위·수탁계약서, 확인서, 지도·감독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9. 11. 피청구인에게 훈련과정명을 ‘서비스능력향상과정’으로, 훈련기간을 ‘3개월’로, 훈련방법을 ‘우편원격훈련’으로, 학급당정원을 ‘1,050명’으로, 교사수를 ‘10명’으로, 훈련비를 ‘8만 1,000원’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8. 10. 14. 청구인에게 인정만료일을 ‘2010. 3. 31.’로 하여 승인하였다. 나.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2008. 12. 15. 작성된 우편원격훈련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우편원격훈련”을 수행하는 훈련기관과 노동부 수료환급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기간까지를 의미하고, 훈련기간 및 훈련인원은 “2008. 12. 29. - 2009. 3. 28.(1,916명)”이며,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을”은 “갑”의 수강생이 훈련 진행 중에 퇴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훈련 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미수료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시스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827729"> - 다음 - (단위 : 원) ┌──────┬──────┬──────────┬───┬───┬──────┐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품 목 │수량 │단가 │대금수령일 │ ├──────┼──────┼──────────┼───┼───┼──────┤ │2008.12.15. │46,753,200 │우편교육대금 │1,924 │24,300│2008.12.19. │ ├──────┼──────┼──────────┼───┼───┼──────┤ │2009. 2. 2. │45,999,900 │우편원격훈련비2월차 │1,893 │24,300│2009. 2.13. │ ├──────┼──────┼──────────┼───┼───┼──────┤ │2009. 4. 2. │43,164,900 │우편원격훈련비 │1,678 │25,724│2009. 4. 7. │ ├──────┼──────┼──────────┼───┼───┼──────┤ │계 │135,918,000 │ │1,678 │81,000│ │ └──────┴──────┴──────────┴───┴───┴──────┘ </img>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정개요서의 훈련교재별 평가기준 중 모사방지대책은 사전고지 및 인터넷고지, 시험유형 다양화, 강사 채점 시 육안필적 검사, 모사답안제출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미수료 처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9. 4. 6. 피청구인에게 총실시인원을 ‘1,893명’으로, 수료인원을 ‘1,678명’으로, 미수료인원을 ‘215명[과락 3명, 퇴사 56명, 모사답안 4명, 미제출 146명, 기타 6명(병가 4명, 출산휴가 2명)]’으로 하여 훈련수료자보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위 훈련과정에 대해 수료생확정을 하였다. 바. 주식회사 ○○시스템이 2009. 5. 8.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훈련방법을 ‘우편원격훈련’으로, 훈련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훈련인원을 ‘1,678명’으로, 지원금 신청액을 1억 873만 4,400원으로 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 5.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 강사 등에 의한 첨삭지도(14명)의 일부가 부실한 경우가 있었고, ○○○상 일부 훈련생의 평가결과 스캔 업로드일이 훈련종료일인 2009. 3. 28.이후인 같은 해 4. 2.로 되어 있으며, 최종학습보고서 제출방법이 우편 등이어서 등기 소인이나 기타 도착일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상 최종학습보고서 스캔 화일 업로드일이 최종학습보고서 제출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9. 5. 19.자 청구인의 인터넷 서면평가지 출력물에 의하면, 제목은 ‘3월차 평가결과’로, 답안제출일과 채점일은 ‘2009. 4. 2. 16:20:06’으로, 채점자는 ‘이○○’으로 되어 있다. 자. 2009. 5. 28. 김○○, 같은 해 5. 29. 김○○, 같은 해 6. 5. 박○○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 등은 주식회사 ○○시스템에 재직 중 청구인이 실시한 ‘서비스능력향상과정’을 수강하면서 1, 2월차 답안지를 제출하였으나 3월차 답안지(최종학습보고서)는 작성·제출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고, 1, 2월차 답안지와 3월차 답안지의 필체가 다르게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 등 3명이 2009. 5. 1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고 같은 해 6. 1. 작성한 지도·감독복명서에 의하면, 위반사항은 ‘훈련과정 진행상황 : ○○○상 훈련생 최종학습보고서 제출일이 훈련종료일인 3. 28.을 넘긴 4.2로 확인됨, 평가보고서 : 첨삭강사의 첨삭부실’로, 조치의견은 ‘최종학습보고서 제출일이 2009. 3. 28. 이후로 확인견은훈련생이 훈련종료일 이전 최종학습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학습(제9조제3항관련)의 개별학습보3.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가. 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갠은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정취소와 해당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함이 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09. 6. 23.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안내하였고,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우편원격훈련)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2년간의 인정제한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다)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의 나. 개별기준 4)의 가와 나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가) 청구인이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위반하여 훈련종료일 이후인 2009. 4. 2. 평가지 제출자에 대해 수료자로 처리한 행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중 1의 나. 개별기준 4)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서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에 해당함 나) 또한 청구인은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지에 대해 수료처리를 하여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중 1의 나. 개별기준 4)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서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에 해당함 다) 둘 이상의 인정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중 1의 가. 일반기준 5)에 의거하여 각 제한기간을 합산하는바, 당해 과정은 두 가지의 인정제한사유가 있으며 훈련생 수료관리는 훈련과정인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처분을 감경하여 조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법위반사실에 대해서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2년 인정제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타. 이 사건 처분 전 2009. 7. 9.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주재자는 ‘○○노무법인(공인노무사 정○○)’으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김○○ 외 1명’으로, 청구인의 진술요지는 ‘훈련종료일 이후 훈련관리시스템에 최종학습보고서가 업로드 된 것도 실제로는 훈련종료일 이전에 도착한 것이며, 대필 건에 대해서는 많은 훈련생을 관리하다보니 일일이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다’로 기재되어 있다. 파. 이 사건 처분 전 2009. 7. 9.자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는 청구인은 우편원격 훈련과정인 「서비스능력 향상과정(2008. 12. 29. - 2009. 3. 28.)」을 운영하면서 최종학습보고서(훈련생 평가지)가 훈련종료일인 2009. 3. 28. 이전에 제출된 경우에만 수료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과정의 ○○○상 같은 해 4. 2. 제출자(훈련수료자 1,678명 중 638명)에 대해서도 수료처리 하였고, 평가지 제출일이 2009. 4. 2. 훈련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훈련생 김○○, 김○○, 박○○의 3차(3월달) 평가지는 훈련생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2009. 7.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종료일 이후 최종학습보고서 제출자를 수료처리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최종학습보고서에 대해 수료처리를 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지방노동청○○남부지청장이 2009. 7. 23. 주식회사 ○○시스템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은 위탁훈련기관인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서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라 동 과정의 훈련생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면서 행정심판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너. 청구인이 위 파항의 638명(○○○상 제출일 : 2009. 4. 2.)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우편종적조회, 우편 원격훈련 도착일 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시스템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우편원격교육 평가지의 수령날짜는 2009. 3. 9.부터 같은 해 3. 27.로 되어 있고 그 인원은 452명이다. 더. 청구인 소속 직원과 ○○○교육센터 박○○이 서명한 첨삭지도 인수인계 현황에 의하면, 2009. 3. 18. 이전에 채점한 개수는 1월차 1,688명으로, 2월차 1,72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3. 18.부터 채점한 개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825147"> - 다음 - (단위 : 개) ┌──────┬───┬───┬───┬───┐ │일 자 │1월차 │2월차 │3월차 │계 │ ├──────┼───┼───┼───┼───┤ │2009. 3. 18.│31 │17 │1,080 │1,128 │ ├──────┼───┼───┼───┼───┤ │2009. 3. 23.│ │ 3 │ 435 │ 438 │ ├──────┼───┼───┼───┼───┤ │2009. 3. 24.│ │ │ 231 │ 231 │ ├──────┼───┼───┼───┼───┤ │2009. 3. 27.│ 1 │ 2 │ 5 │ 8 │ ├──────┼───┼───┼───┼───┤ │계 │32 │22 │1,751 │1,805 │ └──────┴───┴───┴───┴───┘ </img> 러.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이 2010. 3. 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훈련일지에 의하면, 2009. 3. 9. 3월차 평가지 발송(1,893명), 같은 해 3. 18. 1,477명의 평가지 회수, 3. 19. 1,477명 평가지 채점, 3. 24. 1,477명 평가지 스캔 및 259명 평가지 회수, 3. 26. 평가결과 홈페이지 게재 및 주식회사 ○○시스템으로부터 퇴사자(56명) 명단 수령, 3. 27. 259명 평가지 추가 채점, 4. 2. 평가지 스캔 및 홈페이지 게재(224명), 청구인이 주식회사 ○○시스템에게 수료자보고(수료인원 총 1,678명[교육인원 1,893명])로 기재되어 있다. 머. 주식회사 ○○시스템 소속 직원 장○○의 2010. 3. 11.자 진술서에 의하면, 장○○은 ○○공항검색대 교육팀장으로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우편원격교육을 시행하였고, 장○○이 백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평가지를 분배·설명하고 직원들이 평가지를 작성한 후 회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여 퇴사자의 후임자들이 교육에 임한 사실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후임자들이 평가지를 작성하면서 피교육생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없으므로 퇴사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2조,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3항, 별표 2를 종합해 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이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각 인정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인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과정, 훈련수당의 지급,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표 2에 따르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4)의 가)]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4)의 나)]의 경우 각각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2007. 12. 27. 노동부 고시 제2007-51호) 제4조제1항제4호라목, 별표 1에 따르면, 원격훈련인정요건으로 훈련관리시스템에 관하여는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 시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훈련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우편원격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제3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는 회계장부(3년), 훈련실시의 설치 및 장비구입 관련서류(10년)외의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서류를 1년까지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5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회를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7조의2에 의하면,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47조제1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지연하였고, 행정처분 전 법률검토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이 청문회에 제출한 의견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시스템이 2009. 5. 8. 피청구인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 등 3명이 2009. 5. 1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같은 해 5. 28. 훈련생 김○○, 5. 29. 김○○, 6. 5. 박○○으로부터 3월차 모사답안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실시하고 2009. 6.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안내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견제출서 서식 등을 통보하였으며, 2009. 7. 9. 청문을 실시하고 2009. 7. 21. 이 사건을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업무를 해태하였거나 그밖에 업무지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이 요구한 법률검토요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회로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청구인이 훈련종료일 이후 최종학습보고서 제출자 638명을 수료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4)의 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종학습보고서를 훈련종료일인 2009. 3. 28. 이전에 제출된 경우에만 수료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과정의 ○○○상 같은 해 4. 2. 제출한 자(훈련수료자 1,678명 중 638명)에 대해서도 수료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호의 우편 원격훈련과정 요건에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기우편 외의 방법으로 최종학습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우편종적조회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시스템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최종학습보고서의 수령날짜는 2009. 3. 9.부터 같은 해 3. 27.[업로드일(2009. 4. 2.) 기준 638명 중 등기우편 452명]로 되어 있으며, 회수된 학습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업로드가 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나머지 일반우편분도 훈련종료일 이전에 도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첨삭지도 인수인계 현황 및 훈련일지에 의하면, 2009. 3. 27.까지 평가지 채점이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종학습보고서는 이 사건 훈련과정 종료일(2009. 3. 28.)의 전날인 2009. 3. 27.이나 3. 27.전에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거짓으로 작성된 최종학습보고서(김○○ 등 3명의 훈련생)에 대한 수료처리를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4)의 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편으로 오는 최종학습보고서에 대해 그 진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고 문서의 필적감정까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격훈련인정요건상 훈련관리시스템에 관하여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 시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훈련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정개요서의 훈련교재별 평가기준 중 모사방지대책에 사전고지 및 인터넷고지, 시험유형 다양화, 강사 채점 시 육안필적 검사, 모사답안제출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미수료 처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모사답안의 방지·색출작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2년간 인정제한 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삭제 <2002.12.30> 제27조의2 (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8조 (청문주재자) ①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격지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제12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4. 여성가장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5.11>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4.11> 1. 당해 사업주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 강하는데 소요되는 훈련비용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하 "위탁훈련"이라 한다)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훈련기관"이라 한다)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융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거나 지원·융자받고자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도·감독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20조 내지 제2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08.12.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법률 제9316호 개정법률) 다. 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법 제25조)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아 사업주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의 취소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실업자등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라. 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및 훈련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생의 부양가족 유무, 훈련직종, 훈련 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장실업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일 것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다. 직업능력개발단체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마.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아.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3. 인정일자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4.26>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2. 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제외한다) ③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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